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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승용자동차 범위」 관련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2 . 26


□ 승용자동차 범위가 금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차인원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o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 범위를 이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 발생
* 자동차세 등 지방세법에서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인승 이하로 이미 개정한 바 있음.
o 다만, 시행시기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미니밴(9인승) 수요가 주로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용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03. 1. 1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

□ 그런데,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시기를
o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업계의 설비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o 내년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