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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대폭완화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2 . 26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끝내고 금주 중(12. 29 예정)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o 현행 제조업 및 관광업에 대해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물류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5천만불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고,
-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의 투자금액 요건을 3천만불에서 2천만불로 완화하며, 종합휴양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제한을 삭제하고 투자금액요건을 5천만불에서 3천만불로 완화하는 한편, 종합유원시설업을 새로이 추가하였음.
- 또한, 그동안 지자체가 요구해 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및 항만시설 등을 운영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새로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음.
o 그밖에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전용단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던 종전 요건을 투자금액 5백만불로 낮추며,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옴부즈만의 이행건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였음.

〈참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1. 제조업에 대한  │o 개별입지               │o 개별입지               │
  │  외국인투자지역  │ - 투자금액 1억불 이상    │ - 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
  │  지정요건 완화   │ - 5천만불 & 500명 이상   │                          │
  ├─────────┼─────────────┼─────────────┤
  │2. 관광업에 대한  │o 관광호텔업             │o 관광호텔업             │
  │  외국인투자지역  │ -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 - 외투금액 2천만불 이상  │
  │  지정요건 완화   │o 종합휴양업             │o 종합유원시설업 추가    │
  │                  │ - 제주도 및 관광단지내   │ - 지역제한 삭제          │
  │                  │ - 외투금액 5천만불 이상  │ -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
  ├─────────┼─────────────┼─────────────┤
  │3. 물류업등에 대한│                          │o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 │
  │  외국인투자지역  │o 없 음                  │  배송단지 및 항만시설    │
  │  지정 신설       │                          │  운영사업 신설           │
  │                  │                          │ -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
  ├─────────┼─────────────┼─────────────┤
  │4. 외국인전용단지 │o 일반 제조업의 경우     │o 금액요건을 5백만불로   │
  │  임대료 감면요건 │  1천만불 이상 투자시 75%│  완화                    │
  │  완화            │  감면                    │                          │
  ├─────────┼─────────────┼─────────────┤
  │5. 옴부즈만의 임기│                          │o 임기 : 3년, 연임 가능  │
  │ , 구체적 업무범위│o 없 음                  │o 업무범위               │
  │  명시            │                          │ -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
  │                  │                          │ -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
  │                  │                          │  관계행정기관에 이행건의 │
  ├─────────┼─────────────┼─────────────┤
  │6. 민원처리기능   │o KISC 「종합행정지원실」│o 설치근거 제도화        │
  │  강화            │  설치근거 없음.          │                          │
  ├─────────┼─────────────┼─────────────┤
  │7. 행정절차 간소화│o 없 음                  │o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사│
  │                  │                          │  항의 일부를 실무위원회로│
  │                  │                          │  위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