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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투자협정(BIT) 실질적 타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2 . 26


□ 한·일 양국은 제9차 본협상을 12월 22일 동경에서 가지고 한·일 투자협정의 문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내 양측 대표간¹ 가서명 하기로 합의하였음.
¹ 우리측 : 오영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심의관
일본측 : 아츠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
* 1998. 11월 가고시마 한·일각료회의에서 양국간 BIT추진을 결정한 후 지금까지 본협상 9회 및 실무협의 13회를 개최

□ 한·일 투자협정은 우리가 체결하는 최초의 투자협정²으로서 이를 통해 양국간 투자에 대한 안정적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하게 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임.
² 2001. 11월말 현재, 56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투자협정은 전무한 상태
o 일본은 미국에 이은 제2위의 대한 투자국(2001. 11월 현재 110억불, 2700개 기업)으로서 일본의 부품소재산업과 한국의 IT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양국의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금번 투자협정 합의는 현재 양국간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와 WTO 도하아젠다 협상에서의 상호협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참고자료 〉
1. 한·일 투자협정(BIT)의 주요 내용
□ 전통적인 투자보장과 함께 “외국인투자 시장개방,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출입국 보장, 특별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①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의 예에 따라 규정된 조항
o 기설립된 외국인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NT)와 최혜국대우(MFN), 투자이윤 송금보장 및 국유화시 보상원칙
② 부속서에 규정된 제한업종 이외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보장 (Negative System)
o 대표적 제한업종 : 가스, 전력, 통신사업에 대한 투자지분 한도, 언론출판업, 내항해운, 항공, 연안어업, 방위산업 등
③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제한(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o 국산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의무
o 국내판매 허용물량을 수출물량 또는 외화획득과 연계
o 기술, 생산공정 또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지식의 강제 이전
④ 투자자와 투자를 위한 핵심인력들의 입국 및 체류를 보장
⑤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공인중재기관에 제소 가능
o 다만, 세이프가드와 금융감독기관의 건전성 조치와 관련된 투자분쟁은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에서 제외
⑥ 협정전문을 통해 선언적인 차원에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양국간 투자증진에 기여한다고 규정
□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를 규정
⑦ 급격한 단기자본이동에 대비하여 대외금융환경위기 등 일정조건에서는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를 규정
⑧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에 대해서는 투자협정의 적용을 배제
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제한업종은 일본투자자에 대하여도 제한을 계속 유지 (부속서 유보리스트에 규정)

2. 한·일 투자협정 체결의 의의
□ 양국간 체결한 최초의 투자협정으로서 일본투자자에 대하여 국제적인 조약형태로 투자보장 및 자유화
o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국내 제도로서 일본투자자를 보호하였으나, 양국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방적인 투자제한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보호의 안정성 제고
* 우리나라는 현재 56개국과의 투자보장협정이 발효·시행중임.
□ 전통적인 투자보장에 더하여 적극적인 투자자유화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o OECD의 투자자유화 논의를 적극 수용한 내용으로서 앞으로 WTO 도하아젠다 투자협상 등 향후 국제투자논의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
o 대외적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투자개방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

3. 한·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 양국간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함으로써 투자를 통한 상호시장 확대와 경제협력을 강화
o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 IT산업의 대일진출을 확대하여 양국간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데 기여
□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일투자에 있어 내국민, 최혜국 대우와 핵심인력의 출입국을 보장받음으로써 투자활동 제약이 개선
o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조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되었고, 특히 출입국상 보장을 통해 대일 투자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
□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쟁해결절차의 마련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협정에 규정함으로써 대한투자에 따르는 불안감을 해소

4. 향후 절차
□ 금번 합의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적 조정작업을 거친 후 양국이 각각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약 2∼3개월 소요)를 마친 다음, 내년 1/4분기 내에 양국 고위급이 공식 서명할 예정
o 서명 후, 국회동의 및 비준을 거쳐 외교공한의 상호교환 후 30일째부터 발효되므로, 내년 중에는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