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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모든 국세서비스를 인터넷으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2 . 24


-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 -

1.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개요
□ 국세청은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체제 즉 Home Tax Service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o 현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
- 원천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일부세목의 세금 신고·납부 및 국세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가 제공됨.
〈내년 10월까지〉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모든 세목에 대한 인터넷 국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 사업으로 납세자는 물론 세무관서의 행정능률도 크게 향상될 전망
〈납세자〉
-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함에 따른 비용 (연간 1,077억원)
〈금융기관〉
- 수납시 처리비용이 절감 (연간 153억원)
〈세무관서〉
- 고지비용, 신고서 입력비용 등 절감 (연간 225억원)

2. 새로운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의 주요내용
□ 국세관련 민원업무를 모두 안방에서 처리가 가능할 계획임.
〈세금신고〉
o 인터넷상의 질의응답, 서식채워넣기 등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현재 수동 제출하는 과세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

                현    행                            개 통 후
           ┌────────┐                ┌────────┐
           │   세무서방문   │───────→│   인터넷으로   │
           │    서면신고    │                │    전자신고    │
           └────────┘                └────────┘
o 2002. 4월 : 간접세(부가세, 특소세), 원천세 전자신고
【달라지는 점】
- 납세자가 신고를 위한 세무서방문이 불필요
- 신고자료의 오류 방지
〈세금고지〉
o 세무서에서 희망하는 납세자의 e-mail 또는 핸드폰메시지로 납세고지가 있음을 안내하여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

                현    행                            개 통 후
           ┌────────┐                ┌────────┐
           │    우편으로    │───────→│   인터넷으로   │
           │    서면고지    │                │ 고지내용 확인  │
           └────────┘                └────────┘
o 2002. 4월 : 정기분 전자고지 서비스
o 2002. 11월 : 모든 고지분으로 서비스 확대
【달라지는 점】
- 우편송달 절차 불필요
- 송달기간 단축
〈세금납부〉
o 납세자가 세금을 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열람한 후 납세자의 은행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계좌이체로 납부처리

                현    행                            개 통 후
           ┌────────┐                ┌────────┐
           │    은행방문    │───────→│   인터넷으로   │
           │    납    부    │                │    전자납부    │
           └────────┘                └────────┘
o 2002. 4월 : 정기분 고지분 등 일부 전자납부
o 2002. 11월 : 모든 납부로 확대
【달라지는 점】
- 세무서, 은행방문 불필요
- 납부자료의 입력시 오류 방지
〈민원업무〉
o 인터넷으로 제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제출대상 기관으로 직접 전송하는 서비스 실시

                현    행                            개 통 후
           ┌────────┐                ┌────────┐
           │   세무서방문   │───────→│   인터넷으로   │
           │    민원발급    │                │    민원발급    │
           └────────┘                └────────┘
o 2002. 4월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o 2002. 11월 : 전체 민원 208종의 70%를 인터넷으로 처리
【달라지는 점】
- 세무서 방문횟수 축소
- 수요기관에 증명송달로 민원인 편의 도모
(예) A기업이 갑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갑이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국세청이 A기업에 자료를 직접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