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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2 . 24


- 경제제도 및 법규 개선사항 -

   ┌────────────────────────────────────┐
   │◆ 이자료는 2002년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법규를 정리한 것입니다.     │
   │  ※ 2001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은 ‘국회계류중’임을 명기하였│
   │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이슈】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503-9210)
□ 중산·서민층의 소득세·부가가치세 부담을 총 1.7조원 경감하였습니다.
o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평균 10% 인하 (약 11,700억 경감)
o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3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o 장애인·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o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
o 농·어민의 영농·영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신설
-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 하우스용 비닐, 하우스용 파이프 등 5종
-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 양어장용 비닐, 목재 어상자 등 8종
□ 중산·서민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지세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o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
o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 이하 대출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
o 영세상인들을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

ESOP(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3-9263), 소득세제과 (503-9214)
□ 2001. 1월부터 ESOP(우리사주신탁제도)가 도입되어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종업원의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 동 제도는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에 기업의 출연부분을 추가시켜 우리사주조합제도를 ESOP형태로 발전시킨 것으로 성과금 지급수단으로 도입·운용됩니다.
□ ESOP에 대한 출연은 기업의 자사주·금전출연 및 종업원이 자기자금을 출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o ESOP가 취득한 자사주 중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배정하고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됩니다.
o 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은 배정후 1년이 경과한 후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출연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등 ESOP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SOP에 대한 출연 지원〉
·기업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 전액손비 인정
·대주주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일정한도 손비 인정
·종업원의 ESOP에 대한 현금출연 ⇒ 공제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ESOP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ESOP의 운용 등에 대한 지원〉
·운용단계에서 ESOP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종업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출연에 의해 취득한 주식과 ESOP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액면 5,000만원(2004년 이후 1,800만원)한도에서 비과세

신용카드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3-9260)
□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o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출 능력이 없고 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o 다만, PG업체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영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카드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 및 영세쇼핑몰의 신용정보를 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업 진입요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o 백화점 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으로 전환하여 그 업무가 제한적인 유통업자의 카드업 영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 및 카드 위변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o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위·변조 카드의 제작, 사용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카드를 취득한 자 및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한 장비를 취득하는 자 등 카드 위·변조를 예비음모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3679-6102)
□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시행됩니다. (2001. 11. 28 시행)
o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립·운영됩니다.
o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 등은 당해 특정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경우나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 원화 5000만원 이상, 외화 10000불 이상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 그 미만의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o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할수 있게 됩니다.
- 특정범죄는 범죄조직이 직업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밀수 등 거액의 경제범죄, 부패범죄, 재산해외도피범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관련된 24개 법률 36종 범죄를 포함합니다.
o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에 동참함과 더불어 외환자유화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국내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금융비밀보장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시행됩니다.
o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여과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정보제공대상기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o 고객의 금융비밀보호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금융거래정보의 누설 및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 (503-9140)
□ 2002. 1월부터 수출거래관련 다양한 수출금융서비스가 제공됩니다.
o 수출입은행이 외국환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수출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수출입대외거래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외거래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위험인수 및 신용대출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o 현재 수출입은행은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했으나, 관련규정의 완화를 통해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상업은행이 회피하는 위험의 적극 인수 및 신용대출 활성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담보제공 등의 어려움이 경감됩니다.
□ 조달비용 인하를 통해 대출이자율 및 보증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경쟁력이 보다 강화됩니다.
o 수출입은행의 원화자금 조달원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조달금리인하로 수출거래에 따른 대출이자율 및 보증료율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제조물책임제도 도입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됩니다.
o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말합니다.
-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이며, 제품의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이 면책됩니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o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3-9124)
□ 2002. 4. 1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가 신설됩니다.
o 공기업민영화를 촉진하고, 동종업종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출자나 동종,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출자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o 지주회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각각 개시중인 회사는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가 확대됩니다.
o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출자에 대하여 예외가 확대됩니다.
o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인정이 됩니다.
o 기업구조조정출자의 예외인정대상 주식취득기간이 1998. 1. 1∼2001. 3. 31에서 2003. 3. 31까지 2년간 연장됩니다.
□ 한도초과된 회사에 대하여 주식처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특례를 도입합니다.
o 2001년 지정된 기업집단, 2002년 이후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1년내 출자한도액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한도초과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만을 제한합니다.
o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대하여는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노동부 근로기준과 (503-9742)
□ 2002. 2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계획
□ 근로시간단축은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상황하에서 노동계가 실업감소와 고용유지의 방법으로 이를 제기함에 따라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자 삶의질 향상과 자기계발의 필요성 증대, 고용창출의 필요성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와 상당수 개발도상국에서도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2000. 10월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로 인해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간 최종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본합의문의 주요내용〉
-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단축
- 휴일·휴가제도의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 및 휴일·휴가의 사용 확대
- 근로시간 단축의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
□ 노-사간 쟁점사항은 연월차휴가의 상한선과 임금보전의 범위 및 주5일제 시행시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o 연월차휴가 상한선
- 경총은 일본기준 10∼20일 안, 한국노총은 18∼22일 안을 주장
o 임금보전
- 노동계 : 주5일제가 되더라도 임금수준 자체가 저하되어서는 안됨.
- 경영계 : 연월차휴가 수당분까지를 보전해주기는 곤란
o 제도 시행시기
- 노동계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002년 전면시행
- 경영계 : 아무리 빨라도 2003년 이후가 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10년뒤 시행을 주장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개선사항 LIST】

〈재정경제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계부처 │
│호│          │                │                  │ 및 시행일│          │
├─┼─────┼────────┼─────────┼─────┼─────┤
│ 1│o 종합소득│o 1천만원 이하 :│o 1천만원 이하 :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세율 인하│ 10%           │ 9%              │  제55조  │2110-2095 │
│  │          │4천만원이하:20%│ 4천만원이하: 18%│(2002.1.1)│          │
│  │          │8천만원이하:30%│ 8천만원이하: 27%│          │          │
│  │          │8천만원초과:40%│ 8천만원초과: 6% │          │          │
├─┼─────┼────────┼─────────┼─────┼─────┤
│ 2│o 근로소득│o 500만원 이하  │o 500만원이하:전액│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공제 확대│ : 전액         │1,500만원이하:45%│  제47조  │2110-2095 │
│  │          │ 1,500만원 이하 │3,000만원이하:15%│(2002.1.1)│          │
│  │          │  : 40%        │4,500만원이하:10%│          │          │
│  │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초과:5% │          │          │
│  │          │  : 10%        │                  │          │          │
│  │          │ 4,500만원 초과 │                  │          │          │
│  │          │  : 5%         │                  │          │          │
│  │          │o 일용근로자 소 │o 일용근로자 소득 │          │          │
│  │          │ 득공제:일 5만원│ 공제 : 일 6만원  │          │          │
├─┼─────┼────────┼─────────┼─────┼─────┤
│ 3│o 경로우대│o 경로우대자·장│o 공제액 인상 :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자·장애인│ 애인 추가공제액│ - 50만원→100만원│  제51조  │2110-2095 │
│  │공제확대  │ : 50만원       │                  │(2002.1.1)│          │
├─┼─────┼────────┼─────────┼─────┼─────┤
│ 4│o 장애인특│   〈신  설〉   │o 장애인특수교육비│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수교육비 │                │ 소득공제(연 150만│  제52조  │2110-2095 │
│  │ 공제 신설│                │ 원 한도)         │(2002.1.1)│          │
├─┼─────┼────────┼─────────┼─────┼─────┤
│ 5│o 원격대학│   〈신  설〉   │o 평생교육법에 의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생 교육비│                │ 한 원격대학을 교 │  제51조  │2110-2095 │
│  │ 공제 신설│                │ 육비 공제대상에  │(2002.1.1)│          │
│  │          │                │ 추가             │          │          │
├─┼─────┼────────┼─────────┼─────┼─────┤
│ 6│o 사립학교│o 사립학교 장학 │o 장학금에 대해서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기부금 장│ 금에 대하여 종 │ 도 전액 소득공제 │  제34조  │2110-2095 │
│  │ 학금 전액│ 합소득의 10%  │                  │(2002.1.1)│          │
│  │ 소득공제 │ 범위내에서 소득│                  │          │          │
│  │          │ 공제           │                  │          │          │
├─┼─────┼────────┼─────────┼─────┼─────┤
│ 7│o 주택임대│o 주택임대 보증 │o 주택임대에 대하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보증금에 │ 금·전세금에 대│ 여 간주임대료 제 │  제25조  │2110-2095 │
│  │ 대한 간주│ 하여 소득세 과 │ 도 폐지          │(2001.1.1)│          │
│  │ 임대료 폐│ 세(간주임대료  │                  │          │          │
│  │ 지       │ 과세제도)      │                  │          │          │
├─┼─────┼────────┼─────────┼─────┼─────┤
│ 8│o 우리사주│o 우리사주조합원│o 출자단계        │o 조세특례│소득세제과│
│  │ 제도에 대│ 이 조합을 통하 │ - 종업원 : 출연금│ 제한법   │2110-2095 │
│  │ 한 세제지│ 여 주식을 구입 │  전액 소득공제(연│제88조의 4│          │
│  │ 원       │ 하는 경우 구입 │  240만원 한도)   │(2002.1.1)│          │
│  │          │ 가액과 시가와의│ - 기업 : 출연금  │          │          │
│  │          │ 차액에 대하여  │  전액 손비 인정  │          │          │
│  │          │ 근로소득세 비과│o 종업원 인출단계 │          │          │
│  │          │ 세             │ - 3년 이내 : 근로│          │          │
│  │          │                │ 소득으로 정상과세│          │          │
│  │          │                │ - 3년 이후 : 기타│          │          │
│  │          │                │ 소득(9%)분리과세│          │          │
├─┼─────┼────────┼─────────┼─────┼─────┤
│ 9│o 세금우대│o 금융소득이 4천│o 세금우대종합저축│o 조세특례│소득세제과│
│  │ 종합저축 │ 만원을 초과하는│ 의 이자소득은 금 │ 제한법   │2110-2095 │
│  │ 의 이자소│ 경우 세금우대종│ 융소득의 규모와  │ 제89조   │          │
│  │ 득에 대한│ 합저축이자도 종│ 관계없이 분리과세│(2001.1.1)│          │
│  │ 분리과세 │ 합과세(10%저율│                  │          │          │
│  │          │ 과세적용 배제) │                  │          │          │
├─┼─────┼────────┼─────────┼─────┼─────┤
│10│o 소득합산│o 소득합산과세  │o 소득합산과세 대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대상자의 │ 대상자의 소득공│ 상자의 소득공제액│제51조의 3│2110-2095 │
│  │ 소득 공제│ 제액을 주된 사 │ 을 주된 사업자의 │(2001.1.1)│          │
│  │ 허용     │ 업자의 소득에서│ 소득에서 공제허용│          │          │
│  │          │ 공제불허       │                  │          │          │
├─┼─────┼────────┼─────────┼─────┼─────┤
│11│o 이자·배│o 법률에 일일이 │o 이자, 배당, 연금│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당·연금 │ 열거된 소득에  │ 소득에 대하여 기 │제16조∼제│2110-2095 │
│  │ 소득에 대│ 대해서만 과세  │ 존과세소득과 유사│20조      │          │
│  │ 한 과세  │                │ 한 소득에 대해서 │(2002.1.1)│          │
│  │ 범위 확대│                │ 도 과세할 수 있는│          │          │
│  │          │                │ 근거 마련        │          │          │
├─┼─────┼────────┼─────────┼─────┼─────┤
│12│o 주식매수│o 스톡옵션 부여 │o 스톡옵션 부여대 │o 조세특례│소득세제과│
│  │ 선택권   │ 대상자 : 창업법│ 상자에 부품·소재│ 제한법   │2110-2095 │
│  │ 과세특례 │ 인·신기술사업 │ 통합연구단의 연구│ 제15조   │          │
│  │ 요건 조정│ 자·벤처기업 및│ 원을 포함.       │(2001.1.1)│          │
│  │          │ 상장·협회등륵 │                  │          │          │
│  │          │ 법인의 종업원등│                  │          │          │
├─┼─────┼────────┼─────────┼─────┼─────┤
│13│o 투자조합│o소득공제율:30%│o 소득공제율: 15%│o 조세특례│소득세제과│
│  │ 출자등 소│o 출자금한도 :  │o 출자금한도: 소득│ 제한법   │2110-2095 │
│  │ 득공제한 │ 소득금액의 70%│ 금액의 50% 한도 │ 제16조   │          │
│  │ 도 축소  │ 한도           │                  │(2002.1.1)│          │
│  │          │o 출자대상 : 중 │o 출자대상에 부품 │          │          │
│  │          │ 소기업창투조합,│ 소재 전문투자조합│          │          │
│  │          │ 신기술사업투자 │ 을 추가          │          │          │
│  │          │ 조합, 기업구조 │                  │          │          │
│  │          │ 조정조합, 벤처 │                  │          │          │
│  │          │ 기업투자신탁,  │                  │          │          │
│  │          │ 벤처기업에 대한│                  │          │          │
│  │          │ 직접투자       │                  │          │          │
├─┼─────┼────────┼─────────┼─────┼─────┤
│14│o 비과세저│o 각종 비과세저 │o 1인1통장제도폐지│o 조세특례│소득세제과│
│  │ 축의 전산│ 축별로 1인1통장│o 저축취급금융기관│ 제한법   │2110-2095 │
│  │ 통합관리 │ ·저축한도 등을│ 간 통합한도제로  │제89조의 2│          │
│  │          │ 제한           │ 전환             │(2002.1.1)│          │
│  │          │ →중복가입·저 │o 분기별 납입제로 │          │          │
│  │          │  축한도초과등에│ 변경             │          │          │
│  │          │  따른 민원발생 │                  │          │          │
│  │          │o 적립식저축의  │                  │          │          │
│  │          │ 경우 매월 일정 │                  │          │          │
│  │          │ 액 범위안에서  │                  │          │          │
│  │          │ 적립           │                  │          │          │
├─┼─────┼────────┼─────────┼─────┼─────┤
│15│o 신용카드│o 접대비 중 신용│    〈폐  지〉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사용비율 │ 카드 사용비율이│                  │ 제35조   │2110-2095 │
│  │ 에 따른  │ 지역별로 정한  │                  │(2002.1.1)│          │
│  │ 접대비 필│ 일정비율에 미달│                  │o 법인세법│법인세제과│
│  │ 요경비(손│ 하는 경우      │                  │ 시행령   │2110-2317 │
│  │ 금)불산입│ - 그 미달비율에│                  │ 제41조   │          │
│  │ 제도 폐지│  상당하는 접대 │                  │(2002.1.1)│          │
│  │          │  비는 필요경비 │                  │          │          │
│  │          │  (손금)불산입  │                  │          │          │
├─┼─────┼────────┼─────────┼─────┼─────┤
│16│o 지출증빙│o 사업자 또는 법│o 가산세율을 2%로│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미수취   │ 인이 10만원 이 │ 인하             │제81조 4항│2110-2095 │
│  │ 가산세율 │ 상 재화·용역거│                  │(2001.1.1)│          │
│  │ 인하     │ 래시 세금계산서│                  │o 법인세법│          │
│  │          │ , 계산서와 신용│                  │ 제76조   │법인세제과│
│  │          │ 카드영수증외의 │                  │(2001.1.1)│2110-2317 │
│  │          │ 영수증을 수취한│                  │          │          │
│  │          │ 경우 당해 거래 │                  │          │          │
│  │          │ 금액의 10% 가 │                  │          │          │
│  │          │ 산세 부과      │                  │          │          │
├─┼─────┼────────┼─────────┼─────┼─────┤
│17│o 중간예납│o 소액부징수액  │o 소액부징수액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소액부징수│ : 10만원       │ : 20만원으로 인상│ 제86조   │2110-2095 │
│  │ 금액인상 │                │                  │(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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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o 이자소득│o 원천징수세액이│o 이자소득금액에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에 대한  │ 1천원 미만인 때│ 대하여는 소액부징│ 제86조   │2110-2095 │
│  │ 소액부징 │ 에는 소득세 징 │ 수 폐지          │(2002.1.1)│          │
│  │ 수 폐지  │ 수면제         │                  │          │          │
├─┼─────┼────────┼─────────┼─────┼─────┤
│19│o 아파트관│o 법인으로 보지 │o 수익을 구성원에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리사무소 │ 않는 단체를 1거│ 게 배분하지 않는 │ 제14조   │2110-2095 │
│  │ 등의 금융│ 주자로 보아 금 │ 단체가 그 단체명 │(2001.1.1)│          │
│  │ 소득 분리│ 융소득이 4천만 │ 의로 지급받는 이 │          │          │
│  │ 과세     │ 원을 초과시 종 │ 자·배당소득은 분│          │          │
│  │          │ 합과세         │ 리과세           │          │          │
├─┼─────┼────────┼─────────┼─────┼─────┤
│20│o 비거주자│   〈신  설〉   │o 비거주자(외국법 │o 소득세법│국제조세과│
│  │ (외국법인│                │ 인)의 국내소득 중│제156조의2│2110-2338 │
│  │ )의 비과 │                │ 조세조약에 따라  │(2002.7.1)│          │
│  │ 세 신청의│                │ 비과세되는 경우  │o 법인세법│          │
│  │ 무 부여  │                │ 비과세 신청의무  │제98조의 4│          │
│  │          │                │ 부여             │(2002.7.1)│          │
├─┼─────┼────────┼─────────┼─────┼─────┤
│21│o 원천징수│o 금융기관에 대 │o 모든 법인으로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납세지   │ 해서만 원천징수│ 확대             │ 제7조    │2110-2095 │
│  │ 조정     │ 세액의 본점 일 │                  │(2002.1.1)│          │
│  │          │ 괄납부 가능    │                  │          │          │
├─┼─────┼────────┼─────────┼─────┼─────┤
│22│o 초과유보│o 비상장대법인  │    〈폐  지〉    │o 법인세법│법인세제과│
│  │ 소득에 대│ (자기자본 100억│                  │(2002.1.1)│2110-2317 │
│  │ 한 법인세│ 원 초과 또는 대│                  │          │          │
│  │ 폐지     │ 규모기업집단소 │                  │          │          │
│  │          │ 속)이 그 이익을│                  │          │          │
│  │          │ 적정수준을 초과│                  │          │          │
│  │          │ 하여 유보하고  │                  │          │          │
│  │          │ 있는 경우 당해 │                  │          │          │
│  │          │ 유보소득에 대하│                  │          │          │
│  │          │ 여 15%의 세율 │                  │          │          │
│  │          │ 로 법인세 추가 │                  │          │          │
├─┼─────┼────────┼─────────┼─────┼─────┤
│23│o 대차대조│o 외부감사대상법│    〈폐  지〉    │o 법인세법│법인세제과│
│  │ 표 공고의│ 인은 과세표준신│                  │ 제76조   │2110-2317 │
│  │ 무 및 가 │ 고 기한내에 대 │                  │(2002.1.1)│          │
│  │ 산세 폐지│ 차대조표를 일간│                  │          │          │
│  │          │ 신문에 공고    │                  │          │          │
├─┼─────┼────────┼─────────┼─────┼─────┤
│24│o 차입금  │o 주권상장·협회│o 현행 통일       │o 법인세법│법인세제과│
│  │ 지급이자 │ 등록법인(중소기│                  │ 제28조   │2110-2317 │
│  │ 가 손금불│ 업 제외)       │o 직전사업연도 종 │(2002.1.1)│          │
│  │ 산입되는 │o 대규모기업 집 │ 료일 현재 자기자 │          │          │
│  │ 대기업 범│ 단소속 법인    │ 본 1,000억 초과  │          │          │
│  │ 위 규정  │                │ 기업             │          │          │
├─┼─────┼────────┼─────────┼─────┼─────┤
│25│o 공익신탁│   〈추  가〉   │o 공익신탁으로 신 │o 법인세법│법인세제과│
│  │ 으로 신탁│                │ 탁하는 기부금을  │ 시행령   │2110-2317 │
│  │ 하는 기부│                │ 소득금액의 5% 한│ 제36조   │          │
│  │ 금       │                │ 도내에서 손비로  │(2002.1.1)│          │
│  │          │                │ 인정             │o 소득세법│소득세제과│
│  │          │                │                  │ 시행령   │2110-2095 │
│  │          │                │                  │ 제80조   │          │
│  │          │                │                  │(2002.1.1)│          │
├─┼─────┼────────┼─────────┼─────┼─────┤
│26│o 특수관계│o 공정거래법상  │o 공정거래법상 기 │o 법인세법│법인세제과│
│  │ 자 범위  │ 대규모기업집단 │ 업집단소속법인과 │ 시행령   │2110-2317 │
│  │ 일부 조정│ 소속법인의 계열│ 그 법인의 임원   │ 제87조   │          │
│  │          │ 사             │                  │(2002.1.1)│          │
├─┼─────┼────────┼─────────┼─────┼─────┤
│27│o 도서상품│o 법인이 도서상 │    〈폐  지〉    │o 법인세법│법인세제과│
│  │ 권 등에  │ 품권·문화상품 │                  │ 시행령   │2110-2317 │
│  │ 대한 접대│ 권을 그 발행법 │                  │ 제42조   │          │
│  │ 비 손금산│ 인으로부터 직접│                  │(2002.1.1)│          │
│  │ 입특례   │ 구입하여 타인에│                  │          │          │
│  │ 폐지     │ 게 무상으로 제 │                  │          │          │
│  │          │공시 접대비 간주│                  │          │          │
├─┼─────┼────────┼─────────┼─────┼─────┤
│28│o 부동산양│o 부동산양도 사 │    〈폐  지〉    │o 소득세법│재산세제과│
│  │ 도신고   │ 실을 세무서에  │                  │ 제165조  │2110-2321 │
│  │ 제도 폐지│ 신고하였다는 증│*2002.7.1부터 폐지│(2002.7.1)│          │
│  │          │ 빙이 있어야 양 │                  │          │          │
│  │          │ 수인이 등기가능│                  │          │          │
├─┼─────┼────────┼─────────┼─────┼─────┤
│29│o 특별부가│o 법인의 부동산 │    〈폐  지〉    │o 법인세법│재산세제과│
│  │ 세제도   │ 등 양도차익에  │                  │(2002.1.1)│2110-2321 │
│  │ 폐지     │ 대하여 15% 세 │                  │          │          │
│  │          │ 율로 과세      │                  │          │          │
├─┼─────┼────────┼─────────┼─────┼─────┤
│30│o 양도소득│o 2년 이상 보유 │o 1년 이상 보유   │o 소득세법│재산세제과│
│  │ 세 과표구│ - 3천만원 이하 │ - 1천만원이하:9%│ 제104조  │2110-2321 │
│  │ 간 및 세 │  : 20%        │ - 1∼4천만원 이하│(2002.1.1)│          │
│  │ 율 조정  │ - 3∼6천만원 이│  : 18%          │          │          │
│  │          │  하 : 30%     │ - 4∼8천만원 초과│          │          │
│  │          │ - 6천만원 초과 │  : 27%          │          │          │
│  │          │  : 40%        │ - 8천만원 초과   │          │          │
│  │          │o 2년 미만 보유 │  : 36%          │          │          │
│  │          │  : 40%        │o 1년 미만 보유   │          │          │
│  │          │                │  : 36%          │          │          │
├─┼─────┼────────┼─────────┼─────┼─────┤
│31│o 중소기업│   〈신  설〉   │o 중소기업이 중기 │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IT화사업 │                │ 청등으로부터 지급│ 제한법   │산과      │
│  │ 에 대한  │                │ 받는 ERP 또는 전 │ 제5조의 2│2110-2311 │
│  │ 세제지원 │                │ 자상거래시스템 설│(공포일부 │          │
│  │          │                │ 비비용을 지급받는│ 터)      │          │
│  │          │                │ 연도에 비용처리  │          │          │
├─┼─────┼────────┼─────────┼─────┼─────┤
│32│o 중소법인│   〈신  설〉   │o 중소기업이 전자 │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의 전자상│                │ 입찰방식으로 재화│ 제한법   │산과      │
│  │ 거래에 대│                │ ·용역을 구매하고│ 제7조의 3│2110-2311 │
│  │ 한 세액공│                │ 전자결재망을 통하│(2002.1.1)│          │
│  │ 제 신설  │                │ 여 구매대금을 지 │          │          │
│  │          │                │ 급하는 경우 구매 │          │          │
│  │          │                │ 대금의 0.5%를 소│          │          │
│  │          │                │ 득세 또는 법인세 │          │          │
│  │          │                │ 에서 공제        │          │          │
├─┼─────┼────────┼─────────┼─────┼─────┤
│33│o 창업중소│o 지원대상업종제│o 지원대상업종에  │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기업세액 │ 조업·광업·물 │ 전문디자인업, 과 │ 제한법   │산과      │
│  │ 감면 대상│ 류산업 등 8개  │ 학 및 기술서비스 │ 제6조    │2110-2311 │
│  │ 업종 확대│ 업종           │ 업을 추가        │(2002.1.1)│          │
├─┼─────┼────────┼─────────┼─────┼─────┤
│34│o 중소기업│o 제조업, 건설업│o 종자 및 묘목생산│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특별세액 │ 등 16개 업종   │ 업과 축산업을 대 │ 제한법   │산과      │
│  │ 감면제도 │                │ 상업종에 추가    │ 제7조    │2110-2311 │
│  │ 의 적용대│                │                  │(2002.1.1)│          │
│  │ 상 확대  │                │                  │          │          │
├─┼─────┼────────┼─────────┼─────┼─────┤
│35│o 기업의  │o 적용대상      │o 기업구매전용카드│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어음제도 │ 기업구매전용카 │ 중 금융기관이 납 │ 제한법   │산과      │
│  │ 개선을   │ 드, 기업구매자 │ 품 중소기업에게  │ 제7조의 2│2110-2311 │
│  │ 위한 세액│ 금대출         │ 상환청구권을 행사│(2002.1.1)│          │
│  │ 공제 제도│                │ 할 수 있는 것은  │          │          │
│  │ 보완     │                │ 제외             │          │          │
│  │          │                │o 대출기한이 납품 │          │          │
│  │          │                │ 일로부터 1월 이내│          │          │
│  │          │                │ 이고 금융기관의  │          │          │
│  │          │                │ 상환청구권이 없는│          │          │
│  │          │                │ 외상매출채권 담보│          │          │
│  │          │                │ 대출을 추가      │          │          │
├─┼─────┼────────┼─────────┼─────┼─────┤
│36│o 중소법인│o 감면세액 상당 │o 1년6월 이상 장기│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에 대한  │ 액을 2년내에 장│ 차입금 → 모든 차│ 제한법   │산과      │
│  │ 감면세액 │ 기(1년6월 이상)│ 입금             │ 제145조  │2110-2311 │
│  │ 사후관리 │ 차입금 상환 또 │                  │(2002.1.1)│          │
│  │ 제도 개선│ 는 5년내에 사업│                  │          │          │
│  │          │ 용고정자산 투자│                  │          │          │
│  │          │o 중소법인의    │o 2000년 이전 감면│          │          │
│  │          │ 2000년 이전 감 │ 분은 차입금 상환 │          │          │
│  │          │ 면분은 2001년에│ 기간을 2년에서   │          │          │
│  │          │ 감면받은 것으로│ 5년으로 연장     │          │          │
│  │          │ 보아 2년내 장기│                  │          │          │
│  │          │ 차입금 상환 또 │                  │          │          │
│  │          │ 는 5년내 고정자│                  │          │          │
│  │          │ 산 투자에 사용 │                  │          │          │
├─┼─────┼────────┼─────────┼─────┼─────┤
│37│o 임시투자│o 제조업 등 22개│o 제조업·과학 및 │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세액 공제│ 업종           │ 기술서비스업 등  │제한법시행│산과      │
│  │ 제도 적용│                │ 30개업종으로 확대│령 제23조 │2110-2311 │
│  │ 대상업종 │                │                  │(2001.9.3)│          │
│  │ 확대     │                │                  │          │          │
├─┼─────┼────────┼─────────┼─────┼─────┤
│38│o 정보화투│o 생산상향상시설│                  │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자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                  │ 제한법   │산과      │
│  │ 세제지원 │ - 공제율 : 3% │ - 공제율         │ 제5조,   │2110-2311 │
│  │ 강화     │  (중소기업 5%)│  중소기업의 ERP설│ 제24조,  │          │
│  │          │                │  비는 10%로 상향│ 제130조  │          │
│  │          │ - 대상자산 : 중│ - 대상자산 : 자동│(2001.9.3)│          │
│  │          │  소제조업의 자 │  화·정보화설비의│          │          │
│  │          │  동화·정보화설│  경우 모든 중소기│          │          │
│  │          │  비, ERP설비 및│  업으로 확대하고,│          │          │
│  │          │  전자상거래설비│  컴퓨터를 정보화 │          │          │
│  │          │  등            │  설비에 포함.    │          │          │
│  │          │ - 수도권투자   │ - 수도권투자 공제│          │          │
│  │          │  공제배제      │  허용            │          │          │
│  │          │o 중소기업투자  │- 정보보호시스템을│          │          │
│  │          │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자 │          │          │
│  │          │ - 대상자산 : 사│  산에 추가       │          │          │
│  │          │  업용자산, POS │                  │          │          │
│  │          │  설비          │                  │          │          │
│  │          │ - 수도권내 투자│ - 수도권내 투자도│          │          │
│  │          │  에 대해서는 공│  세액공제 허용   │          │          │
│  │          │  제 배제       │                  │          │          │
├─┼─────┼────────┼─────────┼─────┼─────┤
│39│o 연구 및 │o 세액공제율 :  │o 공제율을 10%로 │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인력개발 │ 투자금액의 5% │ 상향조정         │ 제한법   │산과      │
│  │ 설비투자 │o 1990.1.1 이후 │o 수도권내 투자에 │ 제11조   │2110-2311 │
│  │ 에 대한  │ 수도권내 창업기│ 대해서도 공제허용│(2001.9.3)│          │
│  │ 지원 강화│ 업에 대해서는  │                  │          │          │
│  │          │ 적용 배제      │                  │          │          │
├─┼─────┼────────┼─────────┼─────┼─────┤
│40│o 특별부가│   〈폐  지〉   │o 특별부가세 폐지 │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세 관련  │                │ 에 맞추어 기존 특│ 제한법   │산과      │
│  │ 감면제도 │                │ 별부가세관련 감면│(2002.1.1)│2110-2311 │
│  │          │                │ 제도 전면 폐지   │          │          │
├─┼─────┼────────┼─────────┼─────┼─────┤
│41│o 수도권  │o 대상법인      │o 부동산매매업·임│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법인 본사│ : 모든 업종의  │ 대업과 소비성서비│ 제한법   │산과      │
│  │ ·공장의 │   법인         │ 스업을 영위하는  │제63조의 2│2110-2311 │
│  │ 지방이전 │                │ 법인은 제외      │(2002.1.1)│          │
│  │ 에 대한  │                │                  │          │          │
│  │ 지원 보완│                │                  │          │          │
├─┼─────┼────────┼─────────┼─────┼─────┤
│42│o 지방이전│o 감면요건      │o  감면요건       │o 조세특례│조세지출예│
│  │ 중소기업 │ 창업후 2년이 경│ 2년이상 계속 공장│ 제한법   │산과      │
│  │ 에 대한  │ 과된 중소기업  │ 시설을 갖추고 사 │ 제63조   │2110-2311 │
│  │ 감면요건 │                │ 업을 영위한 중소 │(2002.1.1)│          │
│  │ 개선     │                │ 기업             │          │          │
├─┼─────┼────────┼─────────┼─────┼─────┤
│43│o 외국인투│o 감면기준금액  │o 기준금액축소    │o 조세특례│국제조세과│
│  │ 자 감면확│ - 관광호텔업 : │ → 2천만불 이상  │제한법시행│2110-2338 │
│  │ 대       │  3천만불 이상  │ → 3천만불 이상  │령 제116조│          │
│  │          │ - 종합휴양업 : │o 신설 : 3천만불  │의 2      │          │
│  │          │  5천만불 이상  │ 이상의 물류업 중 │(2002.1.1)│          │
│  │          │                │ 화물터미널·공동 │          │          │
│  │          │                │ 집배송단지·항만 │          │          │
│  │          │                │ 시설운영사업 등  │          │          │
├─┼─────┼────────┼─────────┼─────┼─────┤
│44│o 외국인도│   〈신  설〉   │o 외국인도수출·중│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수출 등을│                │ 계무역수출·위탁 │세법시행령│ 503-9224 │
│  │ 수출의   │                │ 판매수출·위탁가 │  제24조  │          │
│  │ 범위에   │                │ 공수출을 부가가치│(2002.1.1)│          │
│  │ 추가     │                │ 세 영세율을 적용 │          │          │
│  │          │                │ 받을 수 있는 수출│          │          │
│  │          │                │ 의 범위에 추가   │          │          │
├─┼─────┼────────┼─────────┼─────┼─────┤
│45│o 미군주둔│o 미군주둔지역  │o 미군주둔지역 중 │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지역 주변│ 주변사업자에 대│ 관광특구(이태원, │세법시행령│ 503-9224 │
│  │ 사업자의 │ 한 영세율 제도 │ 송탄, 동두천)에서│  제26조  │          │
│  │ 영세율   │ 금년말까지 적용│ 소매·양장 등의  │(2002.1.1)│          │
│  │ 적용 연장│                │ 재화공급사업자에 │          │          │
│  │          │                │ 한해 2003. 12. 31│          │          │
│  │          │                │ 까지 영세율 연장 │          │          │
│  │          │                │ 적용             │          │          │
├─┼─────┼────────┼─────────┼─────┼─────┤
│46│o 상업방송│o 위성방송·종합│o 부가가치세 과세 │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이용수신 │ 유선방성·중계 │ 전환             │세법시행령│ 503-9224 │
│  │ 료에 대한│ 유선방송수신료 │                  │  제32조  │          │
│  │ 부가가치 │ 에 대해 부가가 │                  │(2002.7.1)│          │
│  │ 세 과세전│ 치세 면제      │                  │(위성방송 │          │
│  │ 환       │                │                  │ 2002.1.1)│          │
├─┼─────┼────────┼─────────┼─────┼─────┤
│47│o 의제매입│o 면세농산물 등 │                  │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세액 공제│ 을 구입하여 과 │                  │세법시행령│ 503-9224 │
│  │ 율 축소등│ 세되는 재화·용│                  │제62조,   │          │
│  │          │ 역을 공급하는  │                  │시행규칙  │          │
│  │          │ 사업자의 경우  │                  │제19조    │          │
│  │          │ 농산물 취득가액│                  │(2002.1.1)│          │
│  │          │의 일정률을 공제│ - 공제율 축소 :  │          │          │
│  │          │ - 공제율: 3/103│2/102(음식업3/103)│          │          │
│  │          │  (음식업 5/105)│ - 공제대상 확대  │          │          │
│  │          │ - 공제대상     │  · 소금 및 단순 │          │          │
│  │          │  · 면세 농·축│    가공식품(김치 │          │          │
│  │          │    ·수·임산물│    ·두부) 포함  │          │          │
├─┼─────┼────────┼─────────┼─────┼─────┤
│48│o 지자체  │o 사설묘지업 등 │o 지방자치단체로부│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위탁 “묘│ 을 의료보건용역│ 터 위탁받은 공설 │세법시행령│ 503-9224 │
│  │ 지 및 화 │ 의 범위에 포함 │ 묘지·공설화장장 │  제29조  │          │
│  │ 장업”용 │ 하여 부가가치세│ 및 공설납골시설의│(2002.1.1)│          │
│  │ 역 부가가│ 면제           │ 관리용역에 대해서│          │          │
│  │ 치세 면제│                │ 도 면세          │          │          │
├─┼─────┼────────┼─────────┼─────┼─────┤
│49│o 고물상  │o 부가가치세 사 │o 도매업 중에서도 │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등을 간이│ 업자 중에서 일 │ 고물상 등 폐자원 │세법시행령│ 503-9224 │
│  │ 과세 적용│ 부업종은 간이과│ 중 간수집상은 간 │  제74조  │          │
│  │ 대상업종 │ 세자의 적용을  │ 이과세자등록 허용│(2002.1.1)│          │
│  │ 에 추가  │ 배제하고 일반사│                  │          │          │
│  │          │ 업자로만 사업자│                  │          │          │
│  │          │ 등록 의무 부여 │                  │          │          │
│  │          │ - 도매업       │                  │          │          │
│  │          │ - 과세유흥장소 │                  │          │          │
│  │          │  ·부동산매매업│                  │          │          │
│  │          │  ·광업        │                  │          │          │
│  │          │ - 변호사·회계 │                  │          │          │
│  │          │  사·세무사 등 │                  │          │          │
├─┼─────┼────────┼─────────┼─────┼─────┤
│50│o 비거주자│o 국내에서 국내 │o 다음의 열거된 업│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등에게 공│ 사업장이 없는  │ 종은 영세율 적용 │세법시행령│ 503-9224 │
│  │ 급하는 용│ 비거주자·외국 │ - 통신업(소포송달│  제26조  │          │
│  │ 역의 영세│ 법인에게 용역을│  업 제외)        │(2002.1.1)│          │
│  │ 율 적용대│ 공급하고 외국환│ - 운수업 중 보세 │          │          │
│  │ 상 축소  │ 은행에서 원화를│  구역내의 창고업 │          │          │
│  │          │ 받는 것은 영세 │ - 오락·문화 및  │          │          │
│  │          │ 율 적용하되    │  운동관련서비스업│          │          │
│  │          │ - 음식·숙박· │  중 뉴스제공업과 │          │          │
│  │          │  부동산임대용역│  영화산업(영화관 │          │          │
│  │          │  에 대해 영세율│  운영업 및 비디오│          │          │
│  │          │  적용을 배제   │  물감상실운영업  │          │          │
│  │          │                │  제외)           │          │          │
│  │          │                │ - 사업서비스업,  │          │          │
│  │          │                │  무형재산권 임대 │          │          │
│  │          │                │  용역            │          │          │
│  │          │                │ - 상품종합중개업 │          │          │
│  │          │                │  (오퍼상)        │          │          │
│  │          │                │ - 외국법인 등과  │          │          │
│  │          │                │  계약에 의하여 공│          │          │
│  │          │                │  급하는 재화로서 │          │          │
│  │          │                │  외국법인 등이 지│          │          │
│  │          │                │  정하는 국내사업 │          │          │
│  │          │                │  자에게 인도하는 │          │          │
│  │          │                │  재화 중 과세사업│          │          │
│  │          │                │  에 사용하는 재화│          │          │
├─┼─────┼────────┼─────────┼─────┼─────┤
│51│o 간이과세│o 부가세 매입세 │o 부가세 매입세액 │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자 전환건│ 액 공제를 받은 │ 추징기간을 10년으│세법시행령│ 503-9224 │
│  │ 물 등에  │ 건물·구축물을 │ 로 연장          │제49조, 제│          │
│  │ 대한 감가│ 5년내에 면세목 │                  │63조, 제63│          │
│  │ 상각의 제│ 적으로 전용하는│                  │조의 3, 제│          │
│  │ 기간 연장│ 경우 공제받은  │                  │74조의 4  │          │
│  │ 등       │ 부가세를 추징  │                  │(2002.1.1)│          │
├─┼─────┼────────┼─────────┼─────┼─────┤
│52│o 「손해사│o 보험업법에 의 │o 보험회사에 제공 │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정·보험 │ 한 보험업(보험 │ 하는 손해사정·보│세법시행령│ 503-9224 │
│  │ 계리 및  │ 중개·대리를 포│ 험계리 및 보험계 │  제33조  │          │
│  │ 보험계약 │ 함)은 부가가치 │ 약심사용역에 대해│(2002.1.1)│          │
│  │심사용역」│ 세 면제        │ 서도 부가가치세  │          │          │
│  │ 부가가치 │                │ 면제             │          │          │
│  │ 세 면제  │                │                  │          │          │
├─┼─────┼────────┼─────────┼─────┼─────┤
│53│o 「방문학│o 개인이 독립된 │o 방문학습지도, 각│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습지도,  │ 자격으로 공급하│ 종 회원모집, 대리│세법시행령│ 503-9224 │
│  │ 회원권모 │ 는 인적용역은  │ 운전 등 개인이 독│  제35조  │          │
│  │ 집」 등을│ 부가세 면제    │ 립적으로 일의 성 │(2002.1.1)│          │
│  │ 부가가치 │ - 저술·만화· │ 과에 따라 수당 또│          │          │
│  │ 세가 면제│  음악 등의 용역│ 는 이와 유사한 성│          │          │
│  │ 되는 인적│ - 외판원이 판매│ 질의 대가를 받는 │          │          │
│  │ 용역의 범│  실적에 따라 수│ 용역 추가        │          │          │
│  │ 위에 추가│  당을 받고 제공│                  │          │          │
│  │          │  하는 용역 등  │                  │          │          │
├─┼─────┼────────┼─────────┼─────┼─────┤
│54│o 유흥업소│o 사업장 관할세 │o 신용카드 가맹사 │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에 대해  │ 무서장은 납세보│ 업자의 카드조회기│세법시행령│ 503-9224 │
│  │ “프린터 │ 전 등을 위해 납│ 설치·사용에 대한│  제86조  │          │
│  │ 내장형 신│ 세의무자에게 필│ 명령사항 부여근거│(2002.1.1)│          │
│  │ 용카드” │ 요한 사항을 명 │ 신설             │          │          │
│  │ 설치 명령│ 령할 수 있음.  │ - 유흥업소의 신용│          │          │
│  │ 근거 신설│                │  카드 허위매출전 │          │          │
│  │          │                │  표의 작성을 방지│          │          │
│  │          │                │  하기 위해 “수동│          │          │
│  │          │                │  조회기”를 “프 │          │          │
│  │          │                │  린터내장형조회기│          │          │
│  │          │                │  ”로 교체토록 유│          │          │
│  │          │                │  도              │          │          │
├─┼─────┼────────┼─────────┼─────┼─────┤
│55│o 임대용부│o 부동산 임대보 │o 부동산을 임차하 │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동산의 전│ 증금의 부가세  │ 여 다시 임대하는 │세법시행령│ 503-9224 │
│  │ 대시 임차│ 과세표준(간주임│ 경우 임차금을 과 │제49조의 2│          │
│  │ 금을 과세│ 대료) 계산     │ 표에서 차감      │(2002.1.1)│          │
│  │ 표준에서 │ - 임대보증금× │                  │          │          │
│  │ 공제     │  정기예금이자율│                  │          │          │
│  │          │  ×과세대상일수│                  │          │          │
│  │          │  /365          │                  │          │          │
├─┼─────┼────────┼─────────┼─────┼─────┤
│56│o 간이과세│o 간이과세자가  │                  │o 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자가 일반│ 일반과세자로 전│                  │세법시행령│ 503-9224 │
│  │ 과세자로 │ 환시 보유중인  │                  │제63조의 3│          │
│  │ 전환시 재│ 재고물품에 대한│                  │(2002.1.1)│          │
│  │ 고매입세 │ 부가세 매입세액│                  │          │          │
│  │ 액 전액  │ 을 공제        │                  │          │          │
│  │ 공제     │ - 단, 재고매입 │ - 납부할 세액을  │          │          │
│  │          │  세액이 납부할 │  초과하는 경우도 │          │          │
│  │          │  세액을 초과하 │  환급 허용       │          │          │
│  │          │  는 경우는 환급│                  │          │          │
│  │          │  하지 아니함.  │                  │          │          │
├─┼─────┼────────┼─────────┼─────┼─────┤
│57│o 소규모맥│   〈신  설〉   │o 소규모로 맥주를 │o 주세법시│소비세제과│
│  │ 주제조자 │                │ 제조하여 영업장내│행령 별표3│ 503-9224 │
│  │ 면허제도 │                │ 에서 직접 음용하 │(2002.2.1)│          │
│  │ 신설     │                │ 는 고객에게만 판 │          │          │
│  │          │                │ 매할 수 있는 소규│          │          │
│  │          │                │ 모맥주제조 면허제│          │          │
│  │          │                │ 도 신설          │          │          │
│  │          │                │ - 규모 : 연생산량│          │          │
│  │          │                │  60∼3O0㎘ 수준  │          │          │
├─┼─────┼────────┼─────────┼─────┼─────┤
│58│o 과실주의│   〈신  설〉   │o 과실주의 주원료 │o 주세법시│소비세제과│
│  │ 주질보호 │                │ 인 과실당분 중량 │행령 제3조│ 503-9224 │
│  │ 규정 신설│                │ 이 총당분중량의  │(2002.2.1)│          │
│  │          │                │ 20% 이상이 되도 │          │          │
│  │          │                │ 록 의무화        │          │          │
├─┼─────┼────────┼─────────┼─────┼─────┤
│59│o 주류제조│o 약주, 소주 등 │o 탁주·약주·청주│o 주세법시│소비세제과│
│  │ 시 첨가물│ 의 제조시 첨가 │ ·소주의 제조시  │행령 별표1│ 503-9224 │
│  │ 료 확대  │ 물료를 제한    │ 필요한 첨가물료에│(2002.2.1)│          │
│  │          │                │ 다류·수크랄로스 │          │          │
│  │          │                │ ·아세설팜칼륨· │          │          │
│  │          │                │ 에리쓰리톨·자일 │          │          │
│  │          │                │ 리톨 등을 추가   │          │          │
├─┼─────┼────────┼─────────┼─────┼─────┤
│60│o 주류제조│o 동일법인이 주 │o 동일법인이 주류 │o 주세법시│소비세제과│
│  │ 업과 주류│ 류제조업과 주류│ 제조업과 주류수입│행령 별표5│ 503-9224 │
│  │ 수입업의 │ 수입업을 겸할  │ 업을 겸할 수 있도│(2002.2.1)│          │
│  │ 겸업허용 │ 수 없음.       │ 록 주류수입업 전 │          │          │
│  │          │                │ 업규정 완화      │          │          │
├─┼─────┼────────┼─────────┼─────┼─────┤
│61│o 재활용폐│o 폐기물재생처리│o 매입세액공제율  │o 조세특례│소비세제과│
│  │ 자원 매입│ 업자 등이 개인 │ 축소             │제한법시행│ 503-9224 │
│  │ 세액 공제│ ·면세업자 등  │                  │령 제110조│          │
│  │ 율 축소  │ 세금계산서를 교│                  │(2002.1.1)│          │
│  │          │ 부받을 수 없는 │                  │          │          │
│  │          │ 자로부터 폐지·│                  │          │          │
│  │          │ 고철 등을 수집 │                  │          │          │
│  │          │ 하는 경우      │                  │          │          │
│  │          │ - 폐자원수집가 │                  │          │          │
│  │          │  액의 10/11O을 │                  │          │          │
│  │          │  납부세액에서  │                  │          │          │
│  │          │  공제          │                  │          │          │
├─┼─────┼────────┼─────────┼─────┼─────┤
│62│o 농·어업│o 농·어업용기자│o 범용성이 있는 품│o 조세특례│소비세제과│
│  │ 용 기자재│ 재에 대해 영세 │ 목에 대해 사후환 │제한법    │ 503-9224 │
│  │ 에 대한  │ 율 적용        │ 급제도 신설      │제105조의2│          │
│  │ 부가가치 │                │ - 대상품목 : 농업│(2002.1.1)│          │
│  │ 세 사후환│                │  용 폴리에틸렌 필│          │          │
│  │ 급제도 신│                │  름,농업용 파이프│          │          │
│  │ 설       │                │  등 농업용 기자재│          │          │
│  │          │                │  5종 및 양어장용 │          │          │
│  │          │                │  폴리에틸렌 필름,│          │          │
│  │          │                │  목재 어상자 등  │          │          │
│  │          │                │  어업용기자재 8종│          │          │
│  │          │                │ - 환급절차 : 농·│          │          │
│  │          │                │  어민이 농·수협 │          │          │
│  │          │                │  등을 통해 환급  │          │          │
├─┼─────┼────────┼─────────┼─────┼─────┤
│63│o 농·어업│   〈신  설〉   │o 농·어업용 면세 │o 조세특례│소비세제과│
│  │ 용 면세유│                │ 유를 사용실적에  │제한법    │ 503-9224 │
│  │ 에 대한  │                │ 비례하여 공급하기│제106조의2│          │
│  │ 사후관리 │                │ 위하여 자동계측기│(2002.1.1)│          │
│  │ 강화     │                │ 부착, 사용실적 제│          │          │
│  │          │                │ 출 의무화 등 사후│          │          │
│  │          │                │ 관리 강화        │          │          │
│  │          │                │o 면세유류를 부당 │          │          │
│  │          │                │ 하게 사용하는 농 │          │          │
│  │          │                │ ·어민에 대해서는│          │          │
│  │          │                │ 2년간 면세유를 공│          │          │
│  │          │                │ 급중단할 수 있는 │          │          │
│  │          │                │ 규정 신설        │          │          │
├─┼─────┼────────┼─────────┼─────┼─────┤
│64│o 생활용품│                │                  │o 특별소비│소비세제과│
│  │ , 레저용 │                │                  │세법 제1조│ 503-9224 │
│  │ 품 등에  │                │                  │(2001.12. │          │
│  │ 대한 특소│                │                  │ 15)      │          │
│  │ 세율 인하│                │                  │          │          │
│  │- 투전기, │  30%          │  20%            │          │          │
│  │ 골프용품,│                │                  │          │          │
│  │ 모트보트,│                │                  │          │          │
│  │ 수상스키 │                │                  │          │          │
│  │ 용품, 공 │                │                  │          │          │
│  │ 기조절기,│                │                  │          │          │
│  │ 영사기   │                │                  │          │          │
│  │- 프로젝션│  15%          │  10%            │          │          │
│  │ TV       │                │                  │          │          │
│  │- PDP TV  │  1.5%         │  1%             │          │          │
│  │- 녹용, 로│  10%          │  7%             │          │          │
│  │ 얄제리,  │                │                  │          │          │
│  │ 향수류   │                │                  │          │          │
│  │- 보석, 귀│  30%          │  20%            │          │          │
│  │ 금속     │                │                  │          │          │
│  │- 고급사진│  30%          │  20%            │          │          │
│  │ 기·시계 │                │                  │          │          │
│  │ ·모피· │                │                  │          │          │
│  │융단·가구│                │                  │          │          │
├─┼─────┼────────┼─────────┼─────┼─────┤
│65│o 승용자동│                │* 2002. 6. 30까지 │o 특별소비│소비세제과│
│  │차 특소세 │                │  한시적으로 적용 │세법 제1조│ 503-9224 │
│  │율 인하   │                │                  │(2001.12. │          │
│  │-2천㏄초과│  14%          │  10%            │ 15∼2002.│          │
│  │- 1,500∼ │  10.5%        │  7.5%           │ 6. 30)   │          │
│  │  2천㏄   │                │                  │          │          │
│  │- 1,500㏄ │  7%           │  5%             │          │          │
│  │  이하    │                │                  │          │          │
├─┼─────┼────────┼─────────┼─────┼─────┤
│66│o 특소세가│o 대여사업용 승 │o 6개월 이하의 대 │o 특별소비│소비세제과│
│  │ 면세되는 │ 용차           │ 여사업용 차량으로│세법제18조│ 503-9224 │
│  │ 대여사업 │                │ 한정             │(2002.1.1)│          │
│  │ 용 승용차│                │                  │          │          │
│  │ 의 범위  │                │                  │          │          │
├─┼─────┼────────┼─────────┼─────┼─────┤
│67│o 가정용  │   〈신  설〉   │o 현재 가정용 부탄│o 특별소비│소비세제과│
│  │ 부탄의 특│                │ 에 대해서는 kg당 │세법      │ 503-9224 │
│  │ 소세 환급│                │ 114원의 세율이 적│제20조의 2│          │
│  │          │                │ 용되고 있으나 가 │(2002.1.1)│          │
│  │          │                │ 정용프로판 가스와│          │          │
│  │          │                │ 동일하게 kg당 40 │          │          │
│  │          │                │ 원의 세율이 부과 │          │          │
│  │          │                │ 되도록 인상된 특 │          │          │
│  │          │                │ 소세액을 가정용  │          │          │
│  │          │                │ 부탄 판매사업자에│          │          │
│  │          │                │ 게 환급          │          │          │
├─┼─────┼────────┼─────────┼─────┼─────┤
│68│o 부동산·│o 1만원∼35만원 │o 누진세율 체계를 │o 인지세법│소비세제과│
│  │ 선박 등의│ 의 8단계 누진  │ 2만원∼35만원의  │  제3조   │ 503-9224 │
│  │ 소유권이 │ 과세           │ 5단계로 축소     │(2002.1.1)│          │
│  │ 전계약서,│                │o 과세최저한 금액 │          │          │
│  │ 소비대차 │                │ 을 5백만원에서   │          │          │
│  │ 문서 등에│                │ 1천만원으로 상향 │          │          │
│  │ 대한 인지│                │ 조정             │          │          │
│  │ 세율 조정│                │                  │          │          │
├─┼─────┼────────┼─────────┼─────┼─────┤
│69│o 인지세  │o 다음 세율로 과│                  │o 인지세법│소비세제과│
│  │ 과세 제외│ 세             │                  │제3조, 제6│ 503-9224 │
│  │- 영업양도│- 8단계 누진과세│─┐              │조(2002.1.│          │
│  │  증서    │                │  │              │1)        │          │
│  │- 개인간에│- 8단계 누진과세│  │              │          │          │
│  │  작성하는│                │  │              │          │          │
│  │  금전소비│                │  │과세대상에서  │          │          │
│  │  대차계약│                │  │제외          │          │          │
│  │  서      │                │  │              │          │          │
│  │- 용선계약│- 8단계 누진과세│  │              │          │          │
│  │  서      │                │  │              │          │          │
│  │- 임치에  │- 100원         │  │              │          │          │
│  │  관한 증 │                │  │              │          │          │
│  │  서·통장│                │  │              │          │          │
│  │- 정관, 조│- 3만원         │  │              │          │          │
│  │  합계약서│                │  │              │          │          │
│  │  , 합병계│                │  │              │          │          │
│  │  약서    │                │─┘              │          │          │
│  │- 부동산  │- 1만원         │ (1억원 이하 과세 │          │          │
│  │  임대차계│                │  제외)           │          │          │
│  │  약서    │                │                  │          │          │
│  │- 주택소유│- 8단계 누진과세│ (2천만원 이하    │          │          │
│  │  권이전계│                │  과세제외)       │          │          │
│  │  약서    │                │                  │          │          │
│  │- 금융기관│- 8단계 누진과세│                  │          │          │
│  │  금전소비│                │                  │          │          │
│  │  대차계약│                │                  │          │          │
│  │  서      │                │                  │          │          │
├─┼─────┼────────┼─────────┼─────┼─────┤
│70│o 인지세  │o 과세대상에 불 │o 다음 세율로 과세│o 인지세법│소비세제과│
│  │ 과세대상 │ 포함           │                  │  제3조   │ 503-9224 │
│  │ 에 추가  │                │                  │(2002.1.1)│          │
│  │- 전화가입│                │ - 1,000원        │          │          │
│  │  신청서  │                │                  │          │          │
│  │- 기업어음│                │ - 400원          │          │          │
├─┼─────┼────────┼─────────┼─────┼─────┤
│71│o 인지세액│o 다음 세율로   │o 다음과 같이 상향│o 인지세법│소비세제과│
│  │ 상향조정 │ 과세           │ 조정             │  제3조   │ 503-9224 │
│  │- 골프장회│ - 5천원        │ - 1만원          │(2002.1.1)│          │
│  │  원권    │                │                  │          │          │
│  │- 신용카드│ - 300원        │ - 1,000원        │          │          │
│  │  회원가입│                │                  │          │          │
│  │  신청서  │                │                  │          │          │
│  │- 상품권  │ - 200원        │  - 400원         │          │          │
├─┼─────┼────────┼─────────┼─────┼─────┤
│72│o 인지세  │o 과세문서에 인 │o 계속적·반복적으│o 인지세법│소비세제과│
│  │ 후납제도 │ 지를 붙이거나  │ 로 작성하는 과세 │  제8조   │ 503-9224 │
│  │ 도입     │ 예금통장 등의  │ 문서의 경우 인지 │(2002.1.1)│          │
│  │          │ 경우 문서작성전│ 세를 다음달 10일 │          │          │
│  │          │ 현금으로 선납  │ 까지 후납 가능   │          │          │
├─┼─────┼────────┼─────────┼─────┼─────┤
│73│o 인지세  │   〈신  설〉   │o 착오 등으로 과오│o 인지세법│소비세제과│
│  │ 환급     │                │ 납한 경우 인지세 │ 제8조의 3│ 503-9224 │
│  │          │                │ 환급             │(2002.1.1)│          │
│  │          │                │                  │          │          │
├─┼─────┼────────┼─────────┼─────┼─────┤
│74│o 할당관세│o 적용대상품목: │o적용대상품목:66개│o 관세법  │산업관세과│
│  │ 적용대상 │ 70개           │ - 적용제외       │  제71조  │ 503-9234 │
│  │ 품목 및  │                │  : 연광 등 8개   │(2002.1.1)│          │
│  │ 세율 변경│                │ - 세율변경       │          │          │
│  │          │                │  : 대두 등 6개   │          │          │
│  │          │                │ - 신규적용 : 산화│          │          │
│  │          │                │  지르코늄 등 4개 │          │          │
│  │          │o 적용기간:6개월│o 적용기간:1년단위│          │          │
├─┼─────┼────────┼─────────┼─────┼─────┤
│75│o 조정관세│o 적용대상품목  │o적용대상품목:23개│o 관세법  │산업관세과│
│  │ 적용대상 │ : 26개         │ - 적용제외       │  제69조  │ 503-9234 │
│  │ 품목 및  │                │  : 면타올 등 4개 │(2002.1.1)│          │
│  │ 세율변경 │                │ - 세율인하       │          │          │
│  │          │                │  : 냉동홍어등 9개│          │          │
│  │          │                │ - 신규적용:활민어│          │          │
├─┼─────┼────────┼─────────┼─────┼─────┤
│76│o 여행자휴│o 골프용품, 수렵│o 골프용품, 수렵용│o 관세법  │산업관세과│
│  │ 대품 등에│ 용 총포류등70%│  총포류 등 55%  │  제81조  │ 503-9234 │
│  │ 적용되는 │o 보석, 귀금속제│o 보석, 귀금속제품│(2001.12. │          │
│  │ 간이세율 │ 품, 고급시계 등│ , 고급시계등 50%│ 15)      │          │
│  │ 개정     │ 65%           │                  │          │          │
│  │          │o 향수 4O% 등  │o 향수 35% 등    │          │          │
├─┼─────┼────────┼─────────┼─────┼─────┤
│77│o 특별긴급│o 적용대상품목  │o적용대상품목:45개│o 관세법  │산업관세과│
│  │ 관세 개정│ : 45개         │ - 기준발동물량 및│  제68조  │ 503-9234 │
│  │          │                │  세율변경        │(2002.1.1)│          │
│  │          │                │o 적용기간:1년단위│          │          │
├─┼─────┼────────┼─────────┼─────┼─────┤
│78│o 관세통계│o HS코드번호수  │o HS코드번호수    │o 관세법  │산업관세과│
│  │ 통합품목 │ - 4단위: 1,241 │ - 4단위: 1,244   │  제84조  │ 503-9234 │
│  │ 분류표   │ - 6단위: 5,113 │ - 6단위: 5,225   │(2002.1.1)│          │
│  │ (HSK)변경│ - 10단위:11,176│ - 10단위: 11,237 │          │          │
├─┼─────┼────────┼─────────┼─────┼─────┤
│79│o 세계무역│o WTO 일반양허적│o 품목수 10,281개 │o WTO 협정│관세협력과│
│  │ 기구양허 │ 용품목수 :     │ (24개 증가)      │등에의한양│ 503-9237 │
│  │ 관세규정 │ 10,257개       │                  │허관세규정│          │
│  │ 등 개정  │                │                  │(2002.1.1)│          │
├─┼─────┼────────┼─────────┼─────┼─────┤
│80│o 최빈개발│o 아프리카 지역 │o 총 34개국(세네갈│o 최빈개발│관세협력과│
│  │ 도상국특 │ : 총 33개국    │ 추가)            │도상국에대│ 503-9237 │
│  │ 혜관세   │                │                  │한특혜관세│          │
│  │ 대상국가 │                │                  │공여규정  │          │
│  │          │                │                  │(2002.1.1)│          │
├─┼─────┼────────┼─────────┼─────┼─────┤
│81│o 방콕협정│o 5개국         │ o 6개국          │o WTO 협정│관세협력과│
│  │ 양허세율 │ - 한국, 인도,  │ - 중국은 2002.1.1│등에의한양│ 503-9237 │
│  │ 적용 국가│  스리랑카, 방글│  부터 적용 약속  │허관세규정│          │
│  │          │  라데시, 라오스│                  │(2002.1.1)│          │
├─┼─────┼────────┼─────────┼─────┼─────┤
│82│o 관세자유│   〈신  설〉   │o 부산항 및 광양항│o 관세자유│관세제도과│
│  │ 지역 운용│                │ 을 관세자유지역으│ 지역법   │2110-2331 │
│  │          │                │ 로 운용          │ 제4조    │          │
│  │          │                │                  │(2002.1.1)│          │
├─┼─────┼────────┼─────────┼─────┼─────┤
│83│o 감면물품│o 내용연수가 5년│o 학술연구용품은  │o 관세법시│관세제도과│
│  │ 의 용도외│ 이상인 물품:3년│ 2년              │ 행령     │2110-2331 │
│  │ 사용금지 │                │                  │ 제110조  │          │
│  │ 기간 단축│                │                  │(2002.1.1)│          │
├─┼─────┼────────┼─────────┼─────┼─────┤
│84│o 관세체납│o 체납자의 경우 │o 소액체납, 단기체│o 관세법시│관세제도과│
│  │ 시 통관금│ 통관금지       │ 납의 경우 통관금 │행규칙 제8│2110-2331 │
│  │ 지제도 개│                │ 지대상에서 제외  │조(2002. 3│          │
│  │ 선       │                │                  │월 관세법 │          │
│  │          │                │                  │시행규칙개│          │
│  │          │                │                  │정시 반영)│          │
├─┼─────┼────────┼─────────┼─────┼─────┤
│85│o 공장자동│o 515개 품목    │o 503개 품목      │o 관세법  │관세제도과│
│  │ 화 물품에│                │ - 신규지정 : 83개│  제95조  │2110-2331 │
│  │ 대한 관세│                │                  │(2002.1.1)│          │
│  │ 감면     │                │                  │          │          │
├─┼─────┼────────┼─────────┼─────┼─────┤
│86│o 조세특례│o 태양열이용기기│o 대체에너지생산용│o 조세특례│관세제도과│
│  │ 제한법상 │ 제조용기자재   │ 기자재 및 이용기 │ 제한법   │2110-2331 │
│  │ 대체에너 │                │ 자재             │ 제118조  │          │
│  │ 지 생산·│                │                  │(2002.1.1)│          │
│  │ 이용기자 │                │                  │          │          │
│  │ 재에 대한│                │                  │          │          │
│  │ 관세감면 │                │                  │          │          │
│  │ 확대     │                │                  │          │          │
├─┼─────┼────────┼─────────┼─────┼─────┤
│87│o 은행소유│o 동일인의 은행 │o 10%로 확대     │o 은행법  │은행제도과│
│  │ 구조 개선│ 주식 보유한도  │ 다만, 산업자본(비│개정안 *국│ 503-9254 │
│  │          │ : 4%          │ 금융주력자)은 4%│회계류중  │          │
│  │          │                │ 초과분에 대해 의 │          │          │
│  │          │                │ 결권 제한        │          │          │
├─┼─────┼────────┼─────────┼─────┼─────┤
│88│o 스톡옵션│o 당해 법인의 임│o 해외영업에 기여 │o 증권거래│증권제도과│
│  │ 부여대상 │ 직원에게만 부여│ 한 관계회사의 임 │법 제189조│ 503-9263 │
│  │ 확대     │                │ 직원에게도 부여  │의 4 *국회│          │
│  │          │                │                  │계류중    │          │
├─┼─────┼────────┼─────────┼─────┼─────┤
│89│o 증권거래│o 증권회사는 증 │o 증권거래준비금  │o 증권거래│증권제도과│
│  │ 준비금   │ 권거래준비금을 │ 적립제도 폐지    │법 제40조 │ 503-9263 │
│  │ 폐지     │ 의무적으로 적립│                  │(삭제) *국│          │
│  │          │                │                  │회계류중  │          │
├─┼─────┼────────┼─────────┼─────┼─────┤
│90│o 코스닥신│       -        │o 현재 증권거래소 │o 증권거래│증권제도과│
│  │ 용 거래허│                │ 상장주식거래에 한│법시행령  │ 503-9263 │
│  │ 용       │                │ 하여 인정되는 신 │제35조의15│          │
│  │          │                │ 용거래를 협회등록│*입법예고 │          │
│  │          │                │ 주식에까지 확대  │ 중       │          │
├─┼─────┼────────┼─────────┼─────┼─────┤
│91│o 우리사주│o 우리사주 조합 │o 현행 우리사주 조│o 증권거래│증권제도과│
│  │신탁(ESOP)│ 제도           │ 합제도를 발전시킨│ 법시행령 │ 503-9263 │
│  │ 제도 도입│                │ 우리사주 신탁제도│(입법예고 │          │
│  │          │                │ 를 도입하여 근로 │중) 및 근 │          │
│  │          │                │ 자의 자사주취득기│로자복지기│          │
│  │          │                │ 회를 확대함으로써│본시행령  │          │
│  │          │                │ 근로자의 재산형성│*국무회의 │          │
│  │          │                │ 및 성과향상에기여│ 통과     │          │
├─┼─────┼────────┼─────────┼─────┼─────┤
│92│o 유동화회│o 주택저당채권  │                  │o 주택저당│증권제도과│
│  │ 사의 지급│ 유동화회사의 지│                  │채권유동화│ 503-9263 │
│  │ 보증한도 │ 급보증한도     │                  │회사법    │          │
│  │ 확대     │ - 자기자본의   │ - 자기자본의 30배│제13조 *국│          │
│  │          │  20배          │                  │회계류중  │          │
├─┼─────┼────────┼─────────┼─────┼─────┤
│93│o 결제대행│        -       │o 카드결제를 위한 │o 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업체(PG :│                │ 보안장치를 갖출  │ 금융업법 │ 503-9260 │
│  │ Payment  │                │ 능력이 없고 카드 │ (2002년  │          │
│  │ Gateway) │                │ 가맹점 요건을 갖 │ 상반기)  │          │
│  │ 의 신용카│                │ 추기 어려운 영세 │          │          │
│  │ 드가맹점 │                │ 인터넷쇼핑물의 카│          │          │
│  │ 가입근거 │                │ 드거래 등 전자상 │          │          │
│  │ 신설     │                │ 거래를 활성화하기│          │          │
│  │          │                │ 위하여 인터넷쇼핑│          │          │
│  │          │                │ 몰을 대신하여 카 │          │          │
│  │          │                │ 드결제를 대행하는│          │          │
│  │          │                │ PG업체가 신용카드│          │          │
│  │          │                │ 가맹점이 될 수 있│          │          │
│  │          │                │ 도록 법적근거를  │          │          │
│  │          │                │ 마련             │          │          │
│  │          │                │o 다만, PG업체가  │          │          │
│  │          │                │ 카드거래를 대행하│          │          │
│  │          │                │ 는 영세쇼핑몰에서│          │          │
│  │          │                │ 발생하는 카드부정│          │          │
│  │          │                │ 사용을 방지하기  │          │          │
│  │          │                │ 위하여 신용카드거│          │          │
│  │          │                │ 래의 대행내역 및 │          │          │
│  │          │                │ 영세쇼핑몰의 신용│          │          │
│  │          │                │ 정보를 카드업자에│          │          │
│  │          │                │ 게 제공하게 하도 │          │          │
│  │          │                │ 록 함.           │          │          │
├─┼─────┼────────┼─────────┼─────┼─────┤
│94│o 유통업자│o 백화점등 유통 │o 등록제로 전환   │o 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백화점  │ 업자가 카드업을│                  │ 금융업법 │ 503-9260 │
│  │ 등)의 신 │ 겸영하고자 하는│                  │ (2002년  │          │
│  │ 용카드업 │ 경우 허가를 받 │                  │ 상반기)  │          │
│  │ 진입요건 │ 아야 함.       │                  │          │          │
│  │ 완화     │                │                  │          │          │
├─┼─────┼────────┼─────────┼─────┼─────┤
│95│o 온라인상│o 온라인상에서  │o 전자상거래 등 온│o 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의 카드  │ 매출전표 작성  │ 라인에서 발생하는│ 금융업법 │ 503-9260 │
│  │ 부정사용 │ 없이 신용카드  │ 카드부정사용을 방│ (2002년  │          │
│  │ 및 카드  │ 부정사용에 대한│ 지하기 위하여 온 │ 상반기)  │          │
│  │ 위·변조 │ 처벌 불가      │ 라인에서 매출전표│          │          │
│  │ 에 대한  │                │ 작성 없이 신용카 │          │          │
│  │ 처벌 강화│                │ 드를 부정사용한  │          │          │
│  │          │                │ 경우도 처벌 가능 │          │          │
│  │          │                │ 하도록 함.       │          │          │
│  │          │                │o 위·변조카드의  │          │          │
│  │          │                │ 제작, 사용 및 유 │          │          │
│  │          │                │ 통을 방지하기 위 │          │          │
│  │          │                │ 하여 행사할 목적 │          │          │
│  │          │                │ 으로 위·변조카드│          │          │
│  │          │                │ 를 취득한 자 및  │          │          │
│  │          │                │ 카드를 위·변조하│          │          │
│  │          │                │ 기 위한 장비를 취│          │          │
│  │          │                │ 득하는 등 카드 위│          │          │
│  │          │                │ ·변조를 예비음모│          │          │
│  │          │                │ 하는 자도 처벌할 │          │          │
│  │          │                │ 수 있도록 함.    │          │          │
├─┼─────┼────────┼─────────┼─────┼─────┤
│96│o 자금세탁│   〈신  설〉   │o 금융정보분석원  │o 특정금융│금융정보분│
│  │ 방지제도 │                │ 설치             │거래정보의│석원 기획 │
│  │ 시행     │                │o 혐의거래보고제도│보고 및 이│행정실    │
│  │          │                │ 시행             │용등에 관 │3679-6103 │
│  │          │                │ - 혐의거래 중 금 │한 법률   │∼4       │
│  │          │                │  융거래액이 외국 │(2001. 11.│          │
│  │          │                │  환거래의 경우 미│28)       │          │
│  │          │                │  화 1만불 이상,  │o 범죄수익│          │
│  │          │                │  그 외 5천만원 이│은닉의 규 │          │
│  │          │                │  상인 경우 의무  │제 및 처벌│          │
│  │          │                │  보고            │등에 관한 │          │
│  │          │                │ - 그 미만의 경우 │법률(2001.│          │
│  │          │                │  임의 보고       │11. 28)   │          │
│  │          │                │o 금융기관별 내부 │o 특정금융│          │
│  │          │                │보고시스템구축의무│거래정보의│          │
│  │          │                │ - 내부보고책임자 │보고 및 이│          │
│  │          │                │  선정            │용등에 관 │          │
│  │          │                │ - 자금세탁방지 업│한 법률시 │          │
│  │          │                │  무지침작성 및 운│행령(2001.│          │
│  │          │                │  용              │11. 28)   │          │
│  │          │                │ - 임직원 교육 및 │o 특정금융│          │
│  │          │                │  연수            │거래정보의│          │
│  │          │                │o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및 감│          │
│  │          │                │ 소속공무원, 수사 │독규정    │          │
│  │          │                │ 기관종사자 등의  │(2001. 12.│          │
│  │          │                │ 직무상 알게 된 특│13)       │          │
│  │          │                │ 정금융거래정보의 │          │          │
│  │          │                │ 비밀누설 및 목적 │          │          │
│  │          │                │ 외 이용을 금지   │          │          │
│  │          │                │o 범죄수익 등의 취│          │          │
│  │          │                │ 득·처분사실을 가│          │          │
│  │          │                │ 장하거나 범죄수익│          │          │
│  │          │                │ 등을 은닉한 자를 │          │          │
│  │          │                │ 처벌             │          │          │
│  │          │                │o 범죄수익 등을 추│          │          │
│  │          │                │ 징·몰수         │          │          │
├─┼─────┼────────┼─────────┼─────┼─────┤
│97│o 수출입은│o 은행법 제2조  │o 국내 금융기관으 │o 수출입은│개발협력과│
│  │ 행의 자금│ 제2호의 규정에 │ 로 확대하여 차입 │행법제19조│ 503-9140 │
│  │ 차입대상 │ 의한 금융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함. │(2002. 1월│          │
│  │ 기관 확대│ 서 차입할 수 있│                  │중)  *국회│          │
│  │          │ 도록 함.       │                  │심의중    │          │
├─┼─────┼────────┼─────────┼─────┼─────┤
│98│o 수출입  │o 수출입은행은  │o 수출입은행은 대 │o 수출입은│개발협력과│
│  │ 관련 여신│ 대출, 보증 등  │ 출, 보증 등 업무 │행법제25조│ 503-9140 │
│  │ 지원 결정│ 업무를 추진함에│ 를 추진함에 있어 │(2002. 1월│          │
│  │ 의 제한조│ 있어 상환·지급│ 상환, 지급 또는  │중)  *국회│          │
│  │ 건 완화  │ 또는 이행이 확 │ 이행에 대하여 확 │심의중    │          │
│  │          │ 실하게 인정되는│ 실하고 충분한 심 │          │          │
│  │          │ 경우에 한하여  │ 사를 하는 것으로 │          │          │
│  │          │ 함.            │ 규정 완화        │          │          │
├─┼─────┼────────┼─────────┼─────┼─────┤
│99│o 외국환  │o 외국환 업무를 │o 대출업무와 외국 │o 수출입은│개발협력과│
│  │ 업무의   │ 부대업무로 취급│ 환 업무의 연계를 │행법 제8조│ 503-9140 │
│  │ 본업무화 │                │ 통한 수출금융지원│제1항 제10│          │
│  │          │                │ 수단의 다양화    │호 *국회심│          │
│  │          │                │                  │의중      │          │
├─┼─────┼────────┼─────────┼─────┼─────┤
│1 │o 제조물책│o 제품의 결함에 │o 민법상의 손해배 │o 제조물책│소비자정책│
│0 │ 임제도   │ 의한 손해발생시│ 상책임요건을 완화│임법(2002.│과503-9060│
│0 │ 도입     │ 제조자는 민법상│ 하여 제품의 결함 │7. 1)     │          │
│  │          │ 의 손해배상책임│ 에 의한 손해 발생│          │          │
│  │          │ 에 의한 보상   │ 시 제조자는 고의 │          │          │
│  │          │                │ ·과실여부에 관계│          │          │
│  │          │                │ 없이 책임        │          │          │
├─┼─────┼────────┼─────────┼─────┼─────┤
│1 │o 소비자피│                │                  │o 소비자피│소비자정책│
│0 │ 해보상규 │                │                  │해보상규정│과503-9060│
│1 │ 정 개정  │                │                  │(2001. 12.│          │
│  │가. 인터넷│   〈신  설〉   │- 상품·용역 미인 │ 4)       │          │
│  │  쇼핑몰업│                │  도, 지연인도: 계│          │          │
│  │          │                │  약해제, 손해배상│          │          │
│  │          │                │- 계약내용과 다르 │          │          │
│  │          │                │  거나 하자있는 물│          │          │
│  │          │                │  품, 용역이 인도 │          │          │
│  │          │                │  된 경우 : 제품교│          │          │
│  │          │                │  환 또는 구입가  │          │          │
│  │          │                │  환급            │          │          │
│  │나. 인터넷│   〈신  설〉   │- 소비자의 귀책사 │          │          │
│  │  콘텐츠업│                │  유로 인한 중도해│          │          │
│  │          │                │  지 : 해지일 이후│          │          │
│  │          │                │  의 잔여금액에서 │          │          │
│  │          │                │  총계약금액의 10 │          │          │
│  │          │                │  % 공제후 환급  │          │          │
│  │          │                │- 4시간 이상 서비 │          │          │
│  │          │                │  스중지로 인한 피│          │          │
│  │          │                │  해 : 서비스 중지│          │          │
│  │          │                │  시간의 3배를 무 │          │          │
│  │          │                │  료로 연장       │          │          │
│  │다. 네트워│   〈신  설〉   │- 유효기간 이내인 │          │          │
│  │  크형    │                │  경우 기준금액이 │          │          │
│  │  전자화폐│                │  1만원 초과(이하)│          │          │
│  │          │                │  시에는 기준금액 │          │          │
│  │          │                │  의 60/100(80/100│          │          │
│  │          │                │  ) 이상을 사용한 │          │          │
│  │          │                │  경우 잔액을 환급│          │          │
│  │          │                │- 유효기간 경과시 │          │          │
│  │          │                │  미사용 잔액의 10│          │          │
│  │          │                │  % 공제후 재충전│          │          │
│  │          │                │  또는 환급       │          │          │
│  │라. 창호공│   〈신  설〉   │- 하자보수 책임기 │          │          │
│  │  사업    │                │  간내 시공상의 하│          │          │
│  │          │                │  자에 대한 무상수│          │          │
│  │          │                │  리              │          │          │
│  │          │                │- 설치예정일(입주 │          │          │
│  │          │                │  예정일)이 2개월 │          │          │
│  │          │                │  이상 남은 경우에│          │          │
│  │          │                │  소비자가 해제하 │          │          │
│  │          │                │  고자 할 경우 :  │          │          │
│  │          │                │  계약금을 위약금 │          │          │
│  │          │                │  으로 하되 총공사│          │          │
│  │          │                │  비의 10% 한도로│          │          │
│  │          │                │  배상            │          │          │
│  │마. 애완견│o 애완견 구입후 │o 애완견 구입후   │          │          │
│  │  판매업  │ 7일 이내에 질병│ 14일 이내의 경우 │          │          │
│  │          │ ·폐사에 대하여│ 에 보상받을 수 있│          │          │
│  │          │ 보상           │ 도록 보상기간확대│          │          │
│  │바. 이사화│o 사업자의 고의 │o 약정된 운송일 전│          │          │
│  │  물취급업│ ·과실로 인해  │ 일에 통보시 계약 │          │          │
│  │          │ 운송계약을 해제│ 금반환 및 약정운 │          │          │
│  │          │ 할 경우, 약정된│ 임의 40% 배상토 │          │          │
│  │          │ 운송일 전일에  │ 록 강화          │          │          │
│  │          │ 통보시 계약금반│                  │          │          │
│  │          │ 환 및 약정운임 │                  │          │          │
│  │          │ 의 20% 배상   │                  │          │          │
└─┴─────┴────────┴─────────┴─────┴─────┘
〈국세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계부처 │
│호│          │                │                  │ 및 시행일│          │
├─┼─────┼────────┼─────────┼─────┼─────┤
│ 1│o 인터넷을│o 납세자가 직접 │o 가정이나 사무실 │o 2002.4월│  국세청  │
│  │ 이용한 종│ 세무서나 은행을│ 에서 세금신고·납│부터 단계 │ 397-1200 │
│  │ 합국세서 │ 방문 또는 우편 │ 부, 증명신청·발 │적 실시   │          │
│  │ 비스(Home│ 을 통해 세금신 │ 급, 상담 등 모든 │          │          │
│  │ Tax      │ 고 및 납부     │ 민원업무를 인터넷│          │          │
│  │ Service) │                │ 을 통하여 할 수  │          │          │
│  │          │                │ 있도록 함.       │          │          │
│  │          │                │ - 2002. 4월      │          │          │
│  │          │                │ ·부가가치세, 특 │          │          │
│  │          │                │  별소비세, 원천세│          │          │
│  │          │                │  신고            │          │          │
│  │          │                │ - 2002. 11월     │          │          │
│  │          │                │ ·전자고지·납부 │          │          │
│  │          │                │  및 모든 증명발급│          │          │
├─┼─────┼────────┼─────────┼─────┼─────┤
│ 2│o 기준경비│o 표준소득률제도│o 장부를 기장하지 │o 2002. 1.│  국세청  │
│  │ 율 제도  │ ※장부를 기장하│ 않는 사업자도 원 │1이후 발생│ 397-1200 │
│  │          │ 지 않는 사업자 │ 재료매입비, 인건 │하는소득분│          │
│  │          │ 는 실제 지출경 │ 비, 임차료 등의  │부터 적용 │          │
│  │          │ 비에 관계없이  │ 주요경비에 대하여│          │          │
│  │          │ 수입금액에 표준│ 는 증빙서류를 갖 │          │          │
│  │          │ 소득률을 곱하여│ 추어야 비용으로  │          │          │
│  │          │ 소득금액 계산  │ 인정받아 세금부담│          │          │
│  │          │                │ 이 줄어듦.       │          │          │
│  │          │                │o 주요경비 이외의 │          │          │
│  │          │                │ 기타경비는 정부가│          │          │
│  │          │                │ 정한 기준경비율에│          │          │
│  │          │                │ 의하여 일정부분  │          │          │
│  │          │                │경비로 인정하여 줌│          │          │
│  │          │                │ ※소득금액=수입 │          │          │
│  │          │                │ 금액-주요경비-(│          │          │
│  │          │                │ 수입금액×기준경 │          │          │
│  │          │                │ 비율)            │          │          │
└─┴─────┴────────┴─────────┴─────┴─────┘
〈관세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계부처 │
│호│          │                │                  │ 및 시행일│          │
├─┼─────┼────────┼─────────┼─────┼─────┤
│ 1│o 이사물품│o 전거주국에서  │o 전거주국에서 본 │o 이사물품│특수통관과│
│  │ 자동차   │ 출국전에 본인  │ 인 또는 동반가족 │수입통관사│ 042-472- │
│  │          │ 또는 동반가족  │ 명의로 등록하여  │무처리에  │ 2183     │
│  │          │ 명의로 등록하여│ 귀국전에 3월 이상│관한 고시 │          │
│  │          │ 반입한 경우 이 │ 소유한 경우에 한 │(2002.1.1)│          │
│  │          │ 사물품 인정    │ 하여 이사물품인정│          │          │
└─┴─────┴────────┴─────────┴─────┴─────┘
〈조달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계부처 │
│호│          │                │                  │ 및 시행일│          │
├─┼─────┼────────┼─────────┼─────┼─────┤
│ 1│o 부대입찰│o 추정가격이 100│o부대입찰제도 폐지│o 국가계약│  조달청  │
│  │ 제도 폐지│ 억원 이상인 공 │                  │ 법시행령 │계약과 042│
│  │          │ 사는 부대입찰로│                  │ 제19조   │-481-7347 │
│  │          │ 집행           │                  │(2002.1.1)│          │
│  │          │ - 입찰시 산출내│                  │          │          │
│  │          │  역서에 하도급 │                  │          │          │
│  │          │  에 관한 사항을│                  │          │          │
│  │          │  기재          │                  │          │          │
├─┼─────┼────────┼─────────┼─────┼─────┤
│ 2│o 지역의무│o 국내입찰 대상 │o 추정가격 50억원 │o 국가계약│  조달청  │
│  │ 공동도급 │ 공사로서 당해지│ 미만 공사로서 당 │법시행령제│계약과 042│
│  │ 대상공사 │ 역안에 유자격자│ 해지역안에 유자격│72조, 국가│-481-7347 │
│  │ 축소     │ 가 10인 이상인 │ 자가 10인 이상인 │계약법시행│          │
│  │          │ 경우           │ 경우             │령특례규정│          │
│  │          │                │                  │제39조    │          │
│  │          │                │                  │(2002.1.1)│          │
├─┼─────┼────────┼─────────┼─────┼─────┤
│ 3│o 경영상태│o 추정가격 50억 │o 아래와 같이 평가│o 조달청시│  조달청  │
│  │ 평가방법 │ 원 이상 100억원│ 항목 변경        │설공사적격│계약과 042│
│  │ 개선     │ 미만 공사의 경 │ ⑤ 매출액에 대한 │심사세부기│-481-7347 │
│  │          │ 영상태 평가항목│  기술개발 투자비 │준        │          │
│  │          │ (5개항목)      │  율은 제외되고 고│(2002.7.1)│          │
│  │          │① 부채비율     │  정자산대 고정부 │          │          │
│  │          │② 유동비율     │  채 비율 및 매출 │          │          │
│  │          │③매출액순이익률│  액 영업이익률 추│          │          │
│  │          │④ 총자본회전율 │  가              │          │          │
│  │          │⑤ 매출액에 대한│                  │          │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  │o 경영상태│o 외감법적용 대 │o 2001. 12. 31기준│o 조달청입│          │
│  │ 평가방법 │ 상업체의 감사보│ 정기결산서까지 확│찰참가자격│          │
│  │ 개선     │ 고서 제출 및 감│ 대               │사전심사세│          │
│  │          │ 사의견 감점제도│                  │부기준부칙│          │
│  │          │ - 2001. 11. 6  │                  │제5조     │          │
│  │          │  이후 제출되는 │                  │(2002.7.1)│          │
│  │          │  수시결산서에  │                  │          │          │
│  │          │  한해 적용     │                  │          │          │
├─┼─────┼────────┼─────────┼─────┼─────┤
│ 4│o 건설업등│o 기술능력 중 기│o 기술능력 중 기술│o 건설산업│건설교통부│
│  │ 록 기준  │ 술자 보유기준  │ 자 보유기준을 아 │기본법시행│조달청계약│
│  │ 변경     │                │ 래와 같이 변경   │령 제13조 │과 042-481│
│  │          │- 토목공사업:4인│ - 토목공사업:5인 │(2002. 2. │-7347     │
│  │          │- 건축공사업:3인│ - 건축공사업:4인 │ 25)      │          │
├─┼─────┼────────┼─────────┼─────┼─────┤
│ 5│o 물품구매│                │                  │o 조달청물│구매개발과│
│  │ 적격심사 │                │                  │ 품구매적 │042-481-  │
│  │ 세부기준 │                │                  │ 격심사 세│7211      │
│  │ 개정     │                │                  │ 부기준   │          │
│  │- 디자인  │- 중소·벤처기업│- GD, 의장등록 인 │(2002.1월)│          │
│  │ 상품우대 │ 으로서 KT, NT, │ 증 물품 추가     │          │          │
│  │- 평가항목│ EM, IT등만 인정│                  │          │          │
│  │ 조정(실적│- 기계장치비 및 │- 기계장치비 또는 │          │          │
│  │ 기준→평 │ 연구개발비 모두│ 연구개발비 선택심│          │          │
│  │ 가기준)  │ 심사           │ 사               │          │          │
│  │- 계약질서│- 부정당업자 제 │- 2중 규제적 규정 │          │          │
│  │ 준수정도 │ 재기간 만료후에│ 폐지(-5점)       │          │          │
│  │ ·부정당 │ 도 벌점 부과   │                  │          │          │
│  │ 업자 제재│                │                  │          │          │
├─┼─────┼────────┼─────────┼─────┼─────┤
│ 6│o 조달청  │       -        │o 조달청 임대차 적│o 조달사업│공공기관구│
│  │ 임대차 적│                │ 격심사 세부기준  │ 법시행령 │매과  042-│
│  │ 격심사 세│                │ 시행             │ 제2조    │481-7269  │
│  │ 부기준 시│                │                  │(2001. 12.│          │
│  │ 행       │                │                  │ 6)       │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계부처 │
│호│          │                │                  │ 및 시행일│          │
├─┼─────┼────────┼─────────┼─────┼─────┤
│ 1│o 시장리스│o 은행보유자산의│o 신용리스크 뿐만 │o 은행업감│은행감독국│
│  │ 크기준 자│ 신용리스크에 대│ 아니라 시장리스크│독업무시행│3786-8040 │
│  │ 기자본보 │ 한 적정자기자본│ 까지 감안하여 자 │세칙 제17 │          │
│  │ 유제도   │ 보유 의무화    │ 기자본을 보유토록│조 제1항  │          │
│  │ 시행     │                │ 의무화           │(20O2.1.1)│          │
│  │          │                │o 적용대상        │          │          │
│  │          │                │ - 단기매매 목적의│          │          │
│  │          │                │  자산부채 합계액 │          │          │
│  │          │                │  에 총자산의 10%│          │          │
│  │          │                │  또는 1조원 이상 │          │          │
│  │          │                │  에 해당하는 은행│          │          │
├─┼─────┼────────┼─────────┼─────┼─────┤
│ 2│o 은행신탁│o 증권업협회 또 │o 채권가격평가기관│o 신탁업감│은행감독국│
│  │비상장채권│ 는 채권가격평가│ 중 2개이상의 기관│독규정시행│3786-8040 │
│  │평가방법  │ 기관 중 1개기관│ 으로부터 가격정보│세칙【별표│          │
│  │개선      │ 으로부터 가격정│ 를 제공받아 평가 │】신탁겸영│          │
│  │          │ 보를 제공받아  │                  │은행 신탁 │          │
│  │          │ 평가           │                  │회계 처리 │          │
│  │          │                │                  │기준 제9조│          │
│  │          │                │                  │(20O2.1.1)│          │
│  │          │                │                  │          │          │
├─┼─────┼────────┼─────────┼─────┼─────┤
│ 3│o 개별주식│   〈신  설〉   │o 2002. 1. 28부터 │o 증권거래│증권감독과│
│  │ 옵션의   │                │ 증권거래소에서 개│ 소 「선물│3771-5053 │
│  │증권거래소│                │ 별주식옵션이 상장│·옵션업무│  금감원  │
│  │상장(2002.│                │ ·대상주식은 삼성│규정」개정│증권감독국│
│  │1.28 예정)│                │ 전자 등 7개      │승인(2001.│          │
│  │          │                │                  │11. 9)    │          │
├─┼─────┼────────┼─────────┼─────┼─────┤
│ 4│o 코스닥시│o 퇴출요건 사안 │o 시장의 건전성 제│유가증권협│증권감독과│
│  │ 장 퇴출제│ 별로 6월∼2년간│ 고를 위해 퇴출요 │회등록규정│3771-5053 │
│  │ 도 개선  │ 유예기간 부여  │ 건 해당시 즉시∼1│제28조    │          │
│  │          │                │ 년으로 유예기간  │(2002. 1월│          │
│  │          │                │ 단축             │부터 시행)│          │
│  │          │〈예시〉        │〈예시〉          │- 재무제표│          │
│  │          │o 2사업연도 연속│o 1사업연도 자본전│관련사항은│          │
│  │          │ 자본전액잠식시 │ 액잠식시         │4월       │          │
│  │          │o (신 설)       │o 2사업연도 연속  │          │          │
│  │          │                │ 자본잠식률이 50%│          │          │
│  │          │                │ 이상시           │          │          │
│  │          │o 최종부도후 6월│o 최종부도후 즉시 │          │          │
│  │          │ ∼1년 유예기간 │                  │          │          │
│  │          │ 부여           │                  │          │          │
│  │          │o 감사의견 부적 │o 감시의견 부적정 │          │          │
│  │          │ 정 또는 의견거 │ 또는 의견거절이  │          │          │
│  │          │ 절이 2사업연도 │ 1사업연도시 등   │          │          │
│  │          │ 연속시 등      │                  │          │          │
├─┼─────┼────────┼─────────┼─────┼─────┤
│ 5│o 신주인수│o 신주인수권 증 │o 증권시장에서 신 │o 증권거래│증권감독과│
│  │ 권 증서시│ 서 매매는 장외 │ 주인수권 매매가능│소상장규정│3771-5053 │
│  │ 장 개설  │ 에서만 가능    │                  │제16조의 2│          │
│  │          │                │                  │(2001.1.2)│          │
├─┼─────┼────────┼─────────┼─────┼─────┤
│ 6│o 상장지수│   〈신  설〉   │o 펀드의 설정과 환│o 증권투자│증권감독과│
│  │ 펀드(ETF)│                │ 매를 실물주식으로│신탁업법  │3771-5054 │
│  │ 제도 도입│                │ 하며 펀드를 시장 │제2조제2항│          │
│  │          │                │ 에 상장하는 일종 │, 제42조의│          │
│  │          │                │ 의 인덱스펀드인  │5 내지 제 │          │
│  │          │                │ ETF판매 허용     │42조의 11 │          │
│  │          │                │                  │o 증권투자│          │
│  │          │                │                  │회사법 제2│          │
│  │          │                │                  │조 1의 2, │          │
│  │          │                │                  │제79조의 2│          │
│  │          │                │                  │내지 제79 │          │
│  │          │                │                  │조의 9 *국│          │
│  │          │                │                  │회계류중  │          │
├─┼─────┼────────┼─────────┼─────┼─────┤
│ 7│o 간접투자│   〈신  설〉   │o 다른펀드에 주로 │o 증권투자│증권감독과│
│  │ 신탁제도 │                │ 투자하는 간접투자│신탁업법  │3771-5054 │
│  │ 도입     │                │ 신탁 판매 허용   │제2조제3항│          │
│  │          │                │                  │제42조의12│          │
│  │          │                │                  │o 증권투자│          │
│  │          │                │                  │회사법 제2│          │
│  │          │                │                  │조 1의 3  │          │
│  │          │                │                  │(2002년 상│          │
│  │          │                │                  │ 반기)    │          │
├─┼─────┼────────┼─────────┼─────┼─────┤
│ 8│o 표준약관│o 금감위가 표준 │o 표준약관의 제정 │o 증권투자│증권감독과│
│  │ 제도 변경│ 약관 제정 및 변│ 및 변경권을 투자 │신탁업법  │3771-5054 │
│  │          │ 경             │ 자신탁협회에 위탁│제22조    │          │
│  │          │                │                  │(2002년 상│          │
│  │          │                │                  │ 반기)    │          │
├─┼─────┼────────┼─────────┼─────┼─────┤
│ 9│o MMF변경 │o 시가와 장부가 │o 가격조정 등 의무│o 증권투자│          │
│  │          │ 의 괴리율이    │ 가 발생하는 괴리 │신탁업감독│          │
│  │          │ 0.75% 초과시  │ 율을 0.5%로 축소│규정 제49 │          │
│  │          │ 가격조정 또는  │                  │조 제5항  │          │
│  │          │ 처분 의무화    │                  │(2002.1월)│          │
│  │          │o MMF편입가능 국│o 편입가능 국채 및│o 증권투자│          │
│  │          │ 채 및 통안증권 │ 통안증권의 잔존만│신탁업감독│          │
│  │          │ 의 잔존만기는  │ 기를 1년으로 단축│규정 제49 │          │
│  │          │ 1년 6월 미만으 │                  │조 제3항  │          │
│  │          │ 로 제한        │                  │(2002.1월)│          │
│  │          │o MMF자산의 10%│o 증금어음 의무편 │o 증권투자│          │
│  │          │ 이상을 의무적으│ 입비율을 10%이하│신탁업감독│          │
│  │          │ 로 증금어음편입│ 로 하향 조정     │규정시행세│          │
│  │          │                │                  │칙(표준약 │          │
│  │          │                │                  │관)       │          │
│  │          │                │                  │(2002.2월)│          │
├─┼─────┼────────┼─────────┼─────┼─────┤
│10│o 증권투자│o 신탁계약 해지 │o 일정한 경우에는 │o 증권투자│증권감독과│
│  │ 신탁계약 │ 시에는 예외없이│ 금감위 승인을 받 │신탁업법  │3771-5054 │
│  │ 해지절차 │ 금감위 승인을  │ 지않고 해지할 수 │제23조    │          │
│  │ 간소화   │ 받아야 함.     │ 있도록 함.       │(2002년 상│          │
│  │          │                │                  │ 반기)    │          │
├─┼─────┼────────┼─────────┼─────┼─────┤
│11│o 호가공개│o 상하5단계 호가│o 상하10단계 호가 │o 증권거래│증권감독과│
│  │ 범위 확대│가격 및 호가수량│ 및 호가수량      │소업무규정│3771-5054 │
│  │          │                │                  │제82조    │          │
│  │          │                │                  │(2002.1.2)│          │
├─┼─────┼────────┼─────────┼─────┼─────┤
│12│o 증권투자│   〈불  가〉   │    〈허  용〉    │o 증권투자│증권감독과│
│  │ 회사금리 │                │                  │신탁업법·│3771-5054 │
│  │ 스왑 허용│                │                  │증권투자회│          │
│  │          │                │                  │사법 (2002│          │
│  │          │                │                  │년2/4분기)│          │
├─┼─────┼────────┼─────────┼─────┼─────┤
│13│o 대규모기│o 의무적중립행사│o 위탁회사와 계열 │o 증권투자│증권감독과│
│  │ 업집단소 │                │ 사의 특수관계인의│신탁업법·│3771-5054 │
│  │ 속 위탁회│                │ 보유주식수를 합하│증권투자회│          │
│  │ 사의 신탁│                │ 여 30% 이내에서 │사법 (2002│          │
│  │ 재산 의결│                │ 합병·영업양도· │년2/4분기)│          │
│  │ 권 행사  │                │ 임원임면·정관변 │          │          │
│  │ 제한 완화│                │ 경시에는 자유롭게│          │          │
│  │          │                │ 의결권 행사허용  │          │          │
├─┼─────┼────────┼─────────┼─────┼─────┤
│14│o 업무용부│o 업무용 부동산 │o 법인세법과의 형 │o 보험업감│보험감독과│
│  │ 동산 취득│ 으로 취득후 3년│ 평성을 고려하여  │독규정 제 │3771-5043 │
│  │ 후 유예기│ 내에 당해 목적 │ 동 기간을 5년으로│88조 제2항│          │
│  │ 간 연장  │ 으로 사용해야  │ 연장             │(2001. 10.│          │
│  │          │ 함.            │                  │26)       │          │
├─┼─────┼────────┼─────────┼─────┼─────┤
│15│o 후순위차│o 현행은 지급여 │o 후순위차입금을  │o 보험업감│보험감독과│
│  │ 입금 만기│ 력비율 100% 이│ 조기상환하고도 지│독규정    │3771-5043 │
│  │ 전 상환조│ 상, 자본적성격 │ 급여력비율이 150 │제63조 4항│          │
│  │ 건 완화  │ 이 강한 자금조 │ % 이상 유지 가능│(2001. 10.│          │
│  │          │ 달수단으로 대체│ 한 경우에는 대체 │26)       │          │
│  │          │ , 계약서상 임의│ 자본조달 없이도  │          │          │
│  │          │ 상환조항 명시, │ 만기전 상환 허용 │          │          │
│  │          │ 금리조건이 현저│                  │          │          │
│  │          │ 히 불리할 경우 │                  │          │          │
│  │          │ 에만 만기전 상 │                  │          │          │
│  │          │ 환 허용        │                  │          │          │
├─┼─────┼────────┼─────────┼─────┼─────┤
│16│o 자금차입│o 콜머니, RP매도│o CP, 회사채 발행 │o 보험업감│보험감독과│
│  │ 방법 확대│ , 당좌차월 등  │ 에 의한 자금조달 │ 독규정   │3771-5043 │
│  │          │ 일정한 방법에  │ 방법을 허용      │ 제62조   │          │
│  │          │ 의한 경우에만  │                  │(2001. 10.│          │
│  │          │ 자금차입을 허용│                  │ 26)      │          │
├─┼─────┼────────┼─────────┼─────┼─────┤
│17│o 손보사  │o 특별계정(개인 │o 자산규모가 큰 장│o 보험업감│보험감독과│
│  │ 특별계정 │ 연금, 퇴직보험,│ 기손해보험에 대하│ 독규정   │3771-5043 │
│  │ 자산운용 │ 장기손해보험)의│ 여 당좌차월, 콜머│ 제94조   │          │
│  │ 제한 완화│ 경우 당좌차월, │ 니 차입을 허용   │(2001. 10.│          │
│  │          │ 콜머니 차입을  │                  │ 26)      │          │
│  │          │ 금지           │                  │          │          │
├─┼─────┼────────┼─────────┼─────┼─────┤
│18│o 손해사정│o 보험회사에 고 │o 보험회사에 소속 │o 보험업감│보험감독과│
│  │ 인 보조인│ 용된 손해사정인│ 된 손해사정인의  │독규정    │3771-5043 │
│  │ 제도 개선│ 의 경우 보조인 │ 경우에도 독립손해│제177조제1│          │
│  │          │ 사용이 불가능  │ 사정인과 같이 자 │항(2002년 │          │
│  │          │                │ 격을 갖춘 보조인 │1/4분기)  │          │
│  │          │                │ 을 활용할 수 있도│          │          │
│  │          │                │ 록 개선          │          │          │
├─┼─────┼────────┼─────────┼─────┼─────┤
│19│o 보험상품│o 참조위험률 변 │o 보험급부 등 기타│o 보험업감│보험감독과│
│  │ 인가기준 │ 경시 보험개발원│ 변경없이 참조위험│독규정 제 │3771-5043 │
│  │ 개선     │ 검증 확인후 감 │ 률만 변경시키는  │32조·제33│          │
│  │          │ 독원 보고      │ 경우로 보고불요상│조(2001.  │          │
│  │          │                │ 품 처리          │10. 26)   │          │
│  │          │                │ - 세제관련 상품은│          │          │
│  │          │ - 세제와 관련된│  세제관련 법규에 │          │          │
│  │          │  상품을 개발 또│  서 정하고 있는  │          │          │
│  │          │  는 변경하여 판│  내용을 그대로 상│          │          │
│  │          │  매하고자 할 때│  품내용에 반영하 │          │          │
│  │          │  에 미리 감독원│  게 되므로 보고상│          │          │
│  │          │  에 신고       │  품으로 운용     │          │          │
├─┼─────┼────────┼─────────┼─────┼─────┤
│20│o 여신전문│o 여신전문회사는│o 여신전문회사의  │o 여신전문│비은행감독│
│  │ 회사 적기│ 적기시정조치 대│ 재무상태가 일정기│금융업법  │과        │
│  │ 시정조치 │ 상에서 제외    │ 준에 미달하는 경 │제53조의 3│3771-5062 │
│  │ 시행     │                │ 우에는 경영개선  │o 여신전문│          │
│  │          │                │ 권고·요구·명령 │금융업감독│          │
│  │          │                │ 등 적기시정조치  │규정제16조│          │
│  │          │                │ 대상이 됨.       │∼제22조  │          │
│  │          │                │                  │ 및 부칙  │          │
│  │          │                │                  │(2002.7.1)│          │
├─┼─────┼────────┼─────────┼─────┼─────┤
│21│o 자율감리│   〈신  설〉   │o 감사인의 감사업 │o 주식회사│비은행감독│
│  │ 제도 시행│                │ 무운영에 관한 감 │의 외부감 │과        │
│  │          │                │ 리를 공인회계사내│사에 관한 │3771-5058 │
│  │          │                │ 의 자율감리위원회│법률시행령│한국공인회│
│  │          │                │ 에서 수행        │제9조제3항│계사회    │
│  │          │                │                  │(2002년   │3149-0371 │
│  │          │                │                  │시행)     │          │
├─┼─────┼────────┼─────────┼─────┼─────┤
│22│o 신용금고│o 엄격한 요건을 │o 실현가능성이 적 │o 상호신용│비은행감독│
│  │ 점포설치 │ 적용           │ 은 요건(3년연속순│금고법시행│과        │
│  │ 규제완화 │ - 3년연속당기순│ 익 등)은 폐지하고│령 제5조  │3771-5061 │
│  │          │  이익달성 등   │ 건전성기준(고정이│o 상호신용│          │
│  │          │                │ 하 여신 8% 이하)│금고업감독│          │
│  │          │                │ 을 신설하여 점포 │규정      │          │
│  │          │                │ 설치를 허용      │제4조의 2 │          │
│  │          │                │                  │(2001. 12.│          │
│  │          │                │                  │부터 시행)│          │
└─┴─────┴────────┴─────────┴─────┴─────┘
〈공정기래위원회〉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계부처 │
│호│          │                │                  │ 및 시행일│          │
├─┼─────┼────────┼─────────┼─────┼─────┤
│ 1│o 대규모기│o 자산총액 1위부│o 각 개별행태별 기│o 독점규제│기업집단과│
│  │ 업집단지 │ 터 30위까지의  │ 업집단지정       │및 공정거 │ 503-9124 │
│  │ 정제도의 │ 기업집단을 대규│ - 출자총액제한기 │래에 관한 │          │
│  │ 변경     │ 모기업집단으로 │  업집단은 자산규 │법률 제9조│          │
│  │          │ 지정하고 상호출│  모 5조원 이상인 │, 제10조  │          │
│  │          │ 자, 출자총액,  │  기업집단        │제1항, 제 │          │
│  │          │ 채무보증을 제한│ - 채무보증, 상호 │11조, 제14│          │
│  │          │ 내지 금지      │  출자금지 기업집 │조 제1항  │          │
│  │          │                │  단은 자산규모 2 │(2002.4.1)│          │
│  │          │                │  조원 이상인 기업│          │          │
│  │          │                │  집단            │          │          │
├─┼─────┼────────┼─────────┼─────┼─────┤
│ 2│o 출자한도│o 순자산은 자본 │o 순자산은 자본총 │o 동법 제 │기업집단과│
│  │ 산정시 순│ 총계에서 당해  │ 계 또는 자본금 중│10조 제2항│ 503-9124 │
│  │ 자산의 산│ 회사에 대한 계 │ 큰 금액에서 당해 │제1호     │          │
│  │ 출방식 조│ 열회사의 출자금│ 회사에 대한 계열 │(2002.4.1)│          │
│  │ 정       │ 을 뺀 금액     │ 회사의 출자금을  │          │          │
│  │          │                │ 뺀 금액          │          │          │
├─┼─────┼────────┼─────────┼─────┼─────┤
│ 3│o 취득주식│o 주식의 가액은 │o 취득당시를 기준 │o 동법 제 │기업집단과│
│  │ 가액의 산│ 취득당시의 가격│ 으로 하되 그 가격│10조 제3항│ 503-9124 │
│  │ 정기준 조│ 기준           │ 에 정부출연금이  │(2002.4.1)│          │
│  │ 정       │                │ 포함된 경우 그 금│          │          │
│  │          │                │ 액을 뺀 금액이 기│          │          │
│  │          │                │ 준               │          │          │
├─┼─────┼────────┼─────────┼─────┼─────┤
│ 4│o 출자총액│o 지주회사, 금융│o 회사정리절차, 화│o 동법 제 │기업집단과│
│  │ 제한의 적│ 보험회사에 대해│ 의절차, 기업구조 │10조 제7항│ 503-9124 │
│  │ 용 제외확│ 서는 출자총액제│ 조정촉진법상의 관│(2002.4.1)│          │
│  │ 대       │ 한제도적용 제외│ 리절차가 각각 진 │          │          │
│  │          │                │ 행중인 회사에 대 │          │          │
│  │          │                │ 해서도 출자총액제│          │          │
│  │          │                │ 한적용 제외(절차 │          │          │
│  │          │                │ 종료일부터 1년이 │          │          │
│  │          │                │ 되는 날까지로 한 │          │          │
│  │          │                │ 함)              │          │          │
│  │          │   〈신  설〉   │o 출자제한적용회사│o 동법 제 │          │
│  │          │                │ 가 다음 회사 주식│10조 제6항│          │
│  │          │                │ 취득시 그 주식에 │(2002.4.1)│          │
│  │          │                │ 대해서는 출자제한│          │          │
│  │          │                │ 적용제외         │          │          │
│  │          │                │ - SOC법인(취득일 │- 제1호   │          │
│  │          │                │  터 20년간, 10년 │          │          │
│  │          │                │  연장가능)       │          │          │
│  │          │                │ - 정부투자기관,  │- 제2호   │          │
│  │          │                │  공기업민영화대상│          │          │
│  │          │                │  회사, 정부출자기│          │          │
│  │          │                │  관과 각각의 계열│          │          │
│  │          │                │  회사            │          │          │
│  │          │                │ - 동종 또는 밀접 │- 제3호   │          │
│  │          │                │  관련회사        │          │          │
│  │          │                │ - 국가 또는 지자 │- 제4호   │          │
│  │          │                │  체가 30% 이상의│          │          │
│  │          │                │  지분을 보유한 회│          │          │
│  │          │                │  사(지분율이 30%│          │          │
│  │          │                │  미만이 되는 경우│          │          │
│  │          │                │  는 그날부터 6월)│          │          │
├─┼─────┼────────┼─────────┼─────┼─────┤
│ 5│o 출자총액│o 취득 또는 소유│o 보유주식의 비율 │o 동법 제 │기업집단과│
│  │ 제한의 예│ 주식에 대한 신 │ 에서 신주 취득시 │10조 제1항│ 503-9124 │
│  │ 외인정 확│ 주배당, 주식배 │ 예외인정         │단서 제1호│          │
│  │ 대       │ 당으로 신주 취 │                  │(2002.4.1)│          │
│  │          │ 득시           │                  │          │          │
│  │          │o SOC법인에 대한│o SOC법인에 대한  │          │          │
│  │          │ 출자           │ 출자는 예외인정에│          │          │
│  │          │                │ 서 적용제외로 전 │          │          │
│  │          │                │ 환               │          │          │
│  │          │o 외국인이 30% │o 모든 외국인투자 │o 동조동항│          │
│  │          │ 이상 최다출자자│ 기업에 대한 출자 │단서 제3호│          │
│  │          │ 인 외국인투자기│ 예외인정         │(2002.4.1)│          │
│  │          │ 업에 대한 출자 │                  │          │          │
│  │          │   〈신  설〉   │o 회사정리절차, 화│o 동조동항│          │
│  │          │                │ 의절차, 파산절차,│단서 제6호│          │
│  │          │                │ 기업구조조정촉진 │(2002.4.1)│          │
│  │          │                │ 법상의 관리절차가│          │          │
│  │          │                │ 각각 진행중인 회 │          │          │
│  │          │                │ 사주식은 그 절차 │          │          │
│  │          │                │ 기간중, 위 각 절 │          │          │
│  │          │                │ 차가 종료된 경우 │          │          │
│  │          │                │ 에는 그날부터 6월│          │          │
│  │          │o 기업구조조정을│o 예외인정대상을  │o 법률부칙│          │
│  │          │ 위한 출자의 예 │ 2003.3.31까지 취 │제6043호  │          │
│  │          │ 외는 1998.1.1부│ 득한 주식으로 확 │독점규제및│          │
│  │          │ 터 2001.3.31까 │ 대               │공정거래에│          │
│  │          │ 지 취득한 주식 │                  │관한법률중│          │
│  │          │에 대해서만 인정│                  │개정법률부│          │
│  │          │                │                  │칙제2조   │          │
│  │          │                │                  │(2002.4.1)│          │
├─┼─────┼────────┼─────────┼─────┼─────┤
│ 6│o 출자한도│   〈신  설〉   │o 의결권을 행사한 │o 동법 제 │기업집단과│
│  │ 초과주식 │                │ 경우 의결권행사주│17조의 2  │ 503-9124 │
│  │ 의 의결권│                │ 식 취득가액의 100│제5항     │          │
│  │ 제한     │                │ 분의 10 이내에서 │(2002.4.1)│          │
│  │          │                │ 과징금부과       │          │          │
│  │          │                │o 공시의무를 위반 │o 동법 제 │          │
│  │          │                │ 하는 경우 과태료 │69조의2제1│          │
│  │          │                │ 부과 가능        │항제4호   │          │
│  │          │                │                  │(2002.4.1)│          │
├─┼─────┼────────┼─────────┼─────┼─────┤
│ 7│o 금융보험│o 금융업 또는 보│o 기존의 예외인정 │o 동법 제 │기업집단과│
│  │ 사의 의결│ 험업 영위회사가│외에 다음 사항에  │ 11조     │ 503-9124 │
│  │ 권제한 예│ 그 영업을 하기 │대하여 의결권행사 │(2002.4.1)│          │
│  │ 외확대   │ 위한 경우, 보험│가능              │          │          │
│  │          │ 자산의 효율적인│ - 계열상장사의 임│          │          │
│  │          │ 운용관리위한 관│  원임면, 정관변경│          │          │
│  │          │ 계법령의 승인을│  , 피합병, 영업의│          │          │
│  │          │ 얻은 경우      │  양도(특수관계인 │          │          │
│  │          │                │  과 합하여 지분율│          │          │
│  │          │                │  30%까지 행사가 │          │          │
│  │          │                │  능)             │          │          │
├─┼─────┼────────┼─────────┼─────┼─────┤
│ 8│o 신규지정│o 편입일 또는 지│o 편입일 또는 지정│o 동법 제 │기업집단과│
│  │ 기업집단 │ 정일부터 1년간 │ 일부터 2년간, 다 │14조 제3항│ 503-9124 │
│  │ 소속회사 │채무보증해소유예│ 만 회사정리절차, │ 제3호    │          │
│  │ 의 채무보│                │ 화의절차가 진행중│(2002.4.1)│          │
│  │ 증해소기 │                │ 인 회사는 그 절차│          │          │
│  │ 간 연장  │                │ 종료일까지 유예  │          │          │
├─┼─────┼────────┼─────────┼─────┼─────┤
│ 9│o 지주회사│o 현물출자 또는 │o 자회사 주식가액 │o 동법 제8│독점정책과│
│  │ 의 행위제│ 상법상의 회사분│ 이 증가하여 지주 │ 조의 2   │ 503-9123 │
│  │ 한의무 유│ 할을 통해 지주 │ 회사로 전환되는  │ 제1항    │          │
│  │ 예기간 적│ 회사로 전환·설│ 경우에도 부채비율│          │          │
│  │ 용대상 확│ 립하는 경우 부 │ 과 자회사 지분율 │          │          │
│  │ 대       │ 채비율은 1년간,│ 제한, 자회사외의 │          │          │
│  │          │ 자회사지분율 및│ 국내회사 주식소유│          │          │
│  │          │ 자회사외의 국내│ 제한에 유예기간  │          │          │
│  │          │ 회사 주식소유  │ 인정             │          │          │
│  │          │ 제한은 2년간 유│o 벤처지주회사가  │          │          │
│  │          │ 예기간 인정    │ 일반지주회사로 전│          │          │
│  │          │                │ 환되는 경우 자회 │          │          │
│  │          │                │ 사지분율 제한에 1│          │          │
│  │          │                │년간 유예기간 인정│          │          │
├─┼─────┼────────┼─────────┼─────┼─────┤
│10│o 기업결합│o 중소기업창업투│o 증권투자회사법에│o 동법 제 │독점정책과│
│  │ 신고의무 │ 자회사 및 신기 │ 의한 증권투자회사│12조 제2항│ 503-9123 │
│  │ 면제대상 │ 술사업금융업자 │ (기업인수증권투자│제3호     │          │
│  │ 확대     │ 의 중소기업창업│ 회사는 제외) 설립│          │          │
│  │          │ 투자, 벤처투자 │ 또는 취득시에도  │          │          │
│  │          │ 등에 대하여 기 │ 신고의무 면제    │          │          │
│  │          │ 업결합신고의무 │                  │          │          │
│  │          │ 면제           │                  │          │          │
├─┼─────┼────────┼─────────┼─────┼─────┤
│11│o 소비자현│o 소비자현상경품│o 총액한도 예외 인│o 경품고시│유통거래과│
│  │ 상경품 총│ 총액한도액이 경│ 정               │제8조제1항│ 503-9078 │
│  │ 액한도액 │ 품부상품 또는  │ - 소비자현상경품 │후단      │          │
│  │ 예외 인정│ 예상매출액의 1 │  의 제공총액이   │(2002.1.1)│          │
│  │          │ % 범위 이내   │  1,000만원 이내인│          │          │
│  │          │                │  경우에는 경품부 │          │          │
│  │          │                │  상품 또는 용역의│          │          │
│  │          │                │  예상매출액의 1%│          │          │
│  │          │                │  를 초과하여도 부│          │          │
│  │          │                │  당한 경품제공행 │          │          │
│  │          │                │  위로 보지 아니함│          │          │
├─┼─────┼────────┼─────────┼─────┼─────┤
│12│o 부당공동│   〈신  설〉   │o 부당공동행위(카 │o 공동행위│공동행위과│
│  │ 행위 신고│                │ 르텔) 제보자에 대│ 제보자 보│ 504-4163 │
│  │ 보상제도 │                │ 해 최고 2,000만원│ 상규정   │          │
│  │ 도입     │                │ 의 보상금 지급   │(2002.1.1)│          │
├─┼─────┼────────┼─────────┼─────┼─────┤
│13│o 과징금  │o 과징금 분납신 │o 과징금 분납신청 │o 독점규제│ 심판관리 │
│  │ 분납신청 │ 청은 과징금 납 │ 기한을 이의신청  │및공정거래│ 1담당관  │
│  │ 제도 개선│ 부기한 10일 이 │ 기한과 동일하게  │에관한법률│ 504-5142 │
│  │          │ 전에 가능      │ 조정             │제55조의 4│          │
│  │          │                │ - 과징금 납부통지│(2002.4.1)│          │
│  │          │                │  를 받은 날로부터│          │          │
│  │          │                │  30일 이내       │          │          │
└─┴─────┴────────┴─────────┴─────┴─────┘
〈노동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계부처 │
│호│          │                │                  │ 및 시행일│          │
├─┼─────┼────────┼─────────┼─────┼─────┤
│ 1│o 근로자  │o 저소득 근로자 │o 저소득근로자 등 │o 근로자복│근로복지과│
│  │ 신용보증 │ 등이 생활안정자│ 이 보증부담없이  │ 지기본법 │ 503-9719 │
│  │ 지원제도 │ 금 등 정책자금 │ 생활안정자금 등을│(2002.1.1)│          │
│  │          │ 을 대부받기 위 │ 대부받을 수 있도 │          │          │
│  │          │ 해서는 금융기관│ 록 신용보증을 지 │          │          │
│  │          │ 의 보증요건을  │ 원               │          │          │
│  │          │ 충족하는 것이  │ - 근로복지공단이 │          │          │
│  │          │ 필요하나       │  금융기관과의 계 │          │          │
│  │          │ - 보증여건이 미│  약을 통해 신용을│          │          │
│  │          │  흡한 다수의 근│  보증하고, 근로자│          │          │
│  │          │  로자가 실제 대│  등이 대부금을 미│          │          │
│  │          │  부혜택을 받지 │  상환할 경우 금융│          │          │
│  │          │  못함.         │  기관에 대위변제 │          │          │
│  │          │※ 2000년 대부예│※ 대상사업 : 재직│          │          │
│  │          │ 정자의 29.4%가│ 근로자(생활안정자│          │          │
│  │          │ 대부를 받지못함│ 금, 체불근로자 생│          │          │
│  │          │                │ 계비, 대학학자금)│          │          │
│  │          │                │ , 산재근로자(대학│          │          │
│  │          │                │ 학자금, 생활정착 │          │          │
│  │          │                │ 금), 실직근로자( │          │          │
│  │          │                │ 가계안정자금), 장│          │          │
│  │          │                │ 애인근로자(직업생│          │          │
│  │          │                │ 활안정자금, 자동 │          │          │
│  │          │                │ 차 구입자금)     │          │          │
├─┼─────┼────────┼─────────┼─────┼─────┤
│ 2│o 근로자  │o 근로자 장학사 │o 기업규모에 관계 │o 근로자복│근로복지과│
│  │ 대부사업 │ 업 확대(중고생 │ 없이 3개월 이상  │ 지기본법 │ 503-9719 │
│  │          │ 학비지원)      │ 근속하고 월평균임│(2002.1.1)│          │
│  │          │ - 중소기업에 1 │ 금이 170만원 이하│          │          │
│  │          │  년 이상 근속하│ 인 근로자 및 그  │          │          │
│  │          │  고 월평균임금 │ 자녀             │          │          │
│  │          │  이 150만원 이 │o 3개월이상 근속하│          │          │
│  │          │  하인 근로자 및│ 고 월평균임금이  │          │          │
│  │          │  그 자녀       │ 170만원 이하인 근│          │          │
│  │          │o 생활안정자금  │ 로자             │          │          │
│  │          │ 대부확대       │                  │          │          │
│  │          │ - 1년 이상 근속│                  │          │          │
│  │          │  하고 월평균임 │                  │          │          │
│  │          │  금이 170만원  │                  │          │          │
│  │          │  이하인 근로자 │                  │          │          │
│  │          │o 복지시설자금  │                  │          │          │
│  │          │ 대부확대       │                  │          │          │
│  │          │ - 중소기업     │                  │          │          │
├─┼─────┼────────┼─────────┼─────┼─────┤
│ 3│o 우리사주│o 종전 우리사주 │o 우리사주제도의  │o 근로자  │근로복지과│
│  │ 제도 개선│ 제도는 증권거래│ 목적, 우리사주조 │복지기본법│ 503-9719 │
│  │          │ 법에 근거하여  │ 합의 정의 및 법률│(2002.1.1)│          │
│  │          │ 우선배정제도 위│ 적지위, 조합원의 │          │          │
│  │          │ 주로 운영되고  │ 자격, 조합의 민주│          │          │
│  │          │ 있으나 보유비율│ 적 운영 등 제도의│          │          │
│  │          │ 이 미흡하는 등 │ 근간이 되는 우리 │          │          │
│  │          │ 그 기능이 제약 │ 사주조합의 권한과│          │          │
│  │          │ - 2001. 11말 현│ 책임 등을 명시   │          │          │
│  │          │  재 우리사주제 │o 기존의 우선배정 │          │          │
│  │          │  도를 통한 근로│ 제도 이외에 사업 │          │          │
│  │          │  자 주식보유비 │ 주·대주주등의 자│          │          │
│  │          │  율은 0.96%에 │ 사주 출연이나 노 │          │          │
│  │          │  불과, 보유기간│ 사 공동출연에 의 │          │          │
│  │          │  도 1년 미만이 │ 한 시장에서의 직 │          │          │
│  │          │  44.7%로 장기 │ 접매입이 가능하도│          │          │
│  │          │  보유 미흡     │ 록 하는 등 성과급│          │          │
│  │          │                │ 방식 도입        │          │          │
│  │          │                │o 기업의 지원에 의│          │          │
│  │          │                │ 해 취득한 자사주 │          │          │
│  │          │                │ 는 바로 배정하지 │          │          │
│  │          │                │ 않고 일정기간에  │          │          │
│  │          │                │ 걸쳐 단계적으로  │          │          │
│  │          │                │ 근로자에게 배정되│          │          │
│  │          │                │도록 장기보유 유도│          │          │
│  │          │                │o 비상장법인에서  │          │          │
│  │          │                │ 자율적으로 우선배│          │          │
│  │          │                │ 정제도를 실시할  │          │          │
│  │          │                │ 수 있도록 우선배 │          │          │
│  │          │                │ 정근거 마련      │          │          │
│  │          │                │o 자사주의 환금성 │          │          │
│  │          │                │ 을 지원하기 위하 │          │          │
│  │          │                │ 여 당해 기업에서 │          │          │
│  │          │                │ 환매수준비금을 적│          │          │
│  │          │                │ 립할 수 있도록 하│          │          │
│  │          │                │ 고, 상법상 회사의│          │          │
│  │          │                │ 자사주 취득금지규│          │          │
│  │          │                │ 정의 예외규정을  │          │          │
│  │          │                │ 두어 회사에서 우 │          │          │
│  │          │                │ 리사주 환금성 지 │          │          │
│  │          │                │ 원을 목적으로 자 │          │          │
│  │          │                │ 사주를 취득할 수 │          │          │
│  │          │                │ 있도록 허용      │          │          │
├─┼─────┼────────┼─────────┼─────┼─────┤
│ 4│o 고용촉진│o 우선선정직종훈│o 우선선정직종훈련│o 고용촉진│훈련정책과│
│  │ 훈련제도 │ 련수당 월 10만 │ 수당(월10만원→월│ 훈련시행 │ 503-9755 │
│  │          │ 원 지급        │ 12만원), 월평균훈│ 규정 개정│          │
│  │          │o 월평균훈련비  │ 련비(16만원→18만│ 작업중   │          │
│  │          │ 16만원         │ 원) 인상         │(2002.1월)│          │
│  │          │o 부실훈련 수시 │o 우수훈련기관 포 │          │          │
│  │          │ 점검 기관을 시 │ 상실시           │          │          │
│  │          │ ·군·구로 한정│ - 시·도지사 및  │          │          │
│  │          │                │  시·군 ·구장은 │          │          │
│  │          │                │  관내 우수훈련기 │          │          │
│  │          │                │  관 선정 포상할  │          │          │
│  │          │                │  수 있음(1개훈련 │          │          │
│  │          │                │  기관당 500만원  │          │          │
│  │          │                │  범위내).        │          │          │
│  │          │                │o 훈련중도탈락 최 │          │          │
│  │          │                │ 소화             │          │          │
│  │          │                │ - 무단 중도탈락자│          │          │
│  │          │                │  에 대한 훈련위탁│          │          │
│  │          │                │  배제방법 변경(중│          │          │
│  │          │                │  도탈락후 3개월간│          │          │
│  │          │                │  훈련제한→위탁훈│          │          │
│  │          │                │  련 1회 제한)    │          │          │
│  │          │                │ - 훈련수료자에 대│          │          │
│  │          │                │  한 취업지원수당 │          │          │
│  │          │                │ 제공(1인당 5만원)│          │          │
│  │          │                │o 훈련기관 지도점 │          │          │
│  │          │                │ 검 강화          │          │          │
│  │          │                │ - 부실훈련기관 수│          │          │
│  │          │                │  시점검 기관을 현│          │          │
│  │          │                │  행 시·군·구에 │          │          │
│  │          │                │  서 시·도 및 노 │          │          │
│  │          │                │  동부까지 확대   │          │          │
├─┼─────┼────────┼─────────┼─────┼─────┤
│ 5│o 실업자직│o 직업훈련상담을│o 구직등록자로서  │o 실업자직│인적자원개│
│  │업훈련제도│ 하도록 권고    │ 훈련희망자에 대하│업훈련실시│발과      │
│  │          │o 훈련수당 월   │ 여 직업훈련 상담 │규정 개정 │ 503-9759 │
│  │          │ 3∼35만원 지급 │ 을 의무화        │작업중    │          │
│  │          │- 교통비 3만원  │o 훈련수당 중 교통│(2002.1월)│          │
│  │          │-가족수당 10만원│ 비(3만원→5만원) │          │          │
│  │          │- 보육수당 5만원│ ·우선직종수당(10│          │          │
│  │          │- 능력개발수당  │만원→20만원) 인상│          │          │
│  │          │ 7만원          │o 훈련생 모집시 학│          │          │
│  │          │- 우선직종수당  │ 력수준, 실무경력,│          │          │
│  │          │ 10만원         │ 적성 등 필요적 안│          │          │
│  │          │                │ 내사항을 구체적으│          │          │
│  │          │                │ 로 명시          │          │          │
├─┼─────┼────────┼─────────┼─────┼─────┤
│ 6│o 정부위탁│o 훈련직종 81개 │o 훈련직종을 81개 │o 위탁훈련│인적자원개│
│  │ 훈련제도 │ 직종           │ 직종에서 117개 직│ 관리규정 │발과      │
│  │          │                │ 종으로 확대      │개정작업중│ 503-9759 │
│  │          │   〈신  설〉   │o 현장훈련제 도입 │(2002.1월)│          │
│  │          │                │ - 1년 과정의 2월 │          │          │
│  │          │                │  범위내에서 현장 │          │          │
│  │          │                │  훈련 가능       │          │          │
│  │          │   〈신  설〉   │o 훈련성과급제도입│          │          │
│  │          │                │ - 훈련생이 70%이│          │          │
│  │          │                │  상 취업하고, 취 │          │          │
│  │          │                │  업자의 50% 이상│          │          │
│  │          │                │  이 당해 사업장에│          │          │
│  │          │                │  6월 이상 계속 근│          │          │
│  │          │                │  무시 훈련성과급 │          │          │
│  │          │                │  (훈련비지원금 총│          │          │
│  │          │                │ 액의 20%)을 지급│          │          │
├─┼─────┼────────┼─────────┼─────┼─────┤
│ 7│o 직업능력│o 직업능력개발훈│o 직업능력개발훈련│o 근로자직│인적자원개│
│  │ 개발훈련 │ 련시설의 지정을│ 시설의 지정을 받 │업훈련촉진│발과      │
│  │ 시설의   │ 받고자 하는 자 │ 고자 하는 자는 직│법시행령  │ 503-9759 │
│  │ 지정     │ 는 다음 각호의 │ 업능력개발훈련을 │개정      │          │
│  │          │ 요건을 갖추어야│ 위한 시설을 소유 │(2002. 7. │          │
│  │          │ 함.            │ 하거나 임차하고  │ 30)      │          │
│  │          │① 전년도에 법  │ 있는 자로서 다음 │          │          │
│  │          │ 제7조의 규정에 │ 각호의 1의 요건을│          │          │
│  │          │ 의한 기준훈련을│ 갖추어야 함.     │          │          │
│  │          │ 실시한 인원이  │ ① 지정신청일이  │          │          │
│  │          │ 전년도 전체훈련│  속한 분기전 1년 │          │          │
│  │          │ 인원의 50/100  │  간 국가 등으로부│          │          │
│  │          │ 이상일 것      │  터의 위탁훈련인 │          │          │
│  │          │② 직업능력개발 │  원과 훈련과정의 │          │          │
│  │          │ 훈련시설을 자체│  인정 또는 지정을│          │          │
│  │          │ 소유하거나 임차│  받아 실시한 훈련│          │          │
│  │          │ 하고 있을 것 이│  인원의 합이 그  │          │          │
│  │          │ 경우 사업주 또 │  시설에서 해당기 │          │          │
│  │          │ 는 사업주단체가│  간 훈련총인원의 │          │          │
│  │          │ 직업능력개발훈 │  100분의 50 이상 │          │          │
│  │          │ 련을 실시하는  │  일 것           │          │          │
│  │          │ 경우에는 당해  │ ② 사업주가 소속 │          │          │
│  │          │ 훈련시설이 사업│  근로자를 위한 훈│          │          │
│  │          │ 장과 독립된 훈 │  련전용시설을 갖 │          │          │
│  │          │ 련시설이어야 함│  추고 있을 것    │          │          │
│  │          │                │ ③ 직종별 훈련기 │          │          │
│  │          │                │  준에 의한 시설·│          │          │
│  │          │                │  장비 등을 갖추고│          │          │
│  │          │                │  그 직종의 훈련만│          │          │
│  │          │                │  을 실시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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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o 청소년  │o 고교 및 대학졸│o 정부인턴제를 ① │o 고용정책│실업대책추│
│  │ 직장체험 │ 업자 등 청소년 │ 청소년 인턴 취업 │  기본법  │진단      │
│  │ 프로그램 │ 미취업자를 인턴│ 지원(기존 정부지 │(2002.1.1)│ 503-3845 │
│  │          │ 으로 채용하는  │ 원인턴제)과 ② 청│          │          │
│  │          │ 기업에 1인당 월│ 소년 연수지원으로│          │          │
│  │          │ 50만원씩 6개월 │ 이원화하여 ‘청소│          │          │
│  │          │ 간 지원        │ 년 직장체험 프로 │          │          │
│  │          │                │ 그램’으로 시행  │          │          │
│  │          │                │ - 청소년 연수지원│          │          │
│  │          │                │  은 재학시부터 경│          │          │
│  │          │                │  력형성이 가능하 │          │          │
│  │          │                │  도록 고교·대학 │          │          │
│  │          │                │  재학생들도 지원 │          │          │
│  │          │                │  대상에 포함.    │          │          │
│  │          │                │ - 월 25만원∼30만│          │          │
│  │          │                │  원의 연수수당과 │          │          │
│  │          │                │  재해보험료를 6개│          │          │
│  │          │                │  월간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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