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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재경위 의결사항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2 . 21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 19(수) 한나라당이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동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요건, 정보제공사실 통보의무, 정보제공후 기록관리, 벌칙규정 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금융거래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o 세무조사 등 공익목적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필요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남용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는 경우 재경부는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 7. 1전까지 금융거래정보요구 표준양식 제정,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정보 요구절차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 검찰, 세무관서, 금융감독원 등 국 │◇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 │
  │  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보를 요구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
  │  요구하는 경우 거래자의 인적사항,  │  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요구      │
  │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 o 표준양식에는 거래기간, 요구의 법│
  │  내용을 명시한 문서로써 함.        │   적근거,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                                    │   책임자도 명시                    │
  │                                    │◇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
  │                                    │  요구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표준양식│
  │                                    │  에 의해 요구                      │
  │                                    │   * 감사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
  │                                    │     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                                    │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특정금│
  │                                    │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 │
  │                                    │     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개정이유〉
□ 국가기관이 금융실명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적법성의 근거와 책임성의 소재 등을 명시한 통일적인 양식에 의해서 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o 국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이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신중하게 이루어져 남용의 소지를 최소화 함.

나.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의무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 법률에 규정 없음.                │◇ 법률에 통보의무를 명시           │
  │  *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            │ o 현 시행령 규정과 동일한 사항    │
  │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
  │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
  │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
  │    및 제공일자 등을 통보(금융감독기│    및 제공일자 등을 통보(금융감독기│
  │    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 · 정보요구기관에서 행정절차·사법 │  - 정보요구기관에서 통보의 유예를  │
  │    절차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통보 │    요청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통보 │
  │    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최장 6개│    를 유예                         │
  │    월간 통보를 유예(반복 요청시 요 │ o 통보유예연장은 매회 3개월 범위내│
  │    청받은 때마다 유예)             │   에서 2회에 한정(단, 세무관서가 연│
  │                                    │   장요청시에는 예외인정)           │
  │                                    │ o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
  │                                    │   요구·제공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                                    │   상 통보의무 규정을 적용          │
  │                                    │   * 자금세탁방지라는 법제정 목적상 │
  │                                    │     통보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                                    │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제외      │
  │                                    │◇ 통보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종사자│
  │                                    │  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개정이유〉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규정을 법률규정으로 전환하여 그 법규성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o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알권리를 법률적으로 강화
* 다만,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등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는 경우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금융기관의 통보부담을 경감
□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시에도 금융실명법상 통보제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알권리를 더욱 신장시키고 금융실명법과의 균형을 도모
□ 금융기관이 정보요구자로부터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유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유예기간은 최장 6월로 하되 유예연장기간은 매회 3개월씩 2회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o 정보가 명의인 모르게 제공되는 기간을 단축시켜 개인금융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
* 다만, 세무조사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여 세무관서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
□ 통보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재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과태료로 처벌

다. 금융거래정보제공 기록관리의무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 법률에 규정 없음.                │◇ 법률에 기록관리의무를 명시       │
  │  *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            │ o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내용을 재경부장관이 정한│
  │    경우 그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고, │   표준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정보제 │
  │    정보제공일로부터 3년간 보관(금융│   공일로부터 5년간 보관            │
  │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o 금융감독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
  │  * 금융거래정보제공기록관리부 표준 │   경우에도 기록관리의무 부과       │
  │   양식은 재경부지침으로 이미 시행중│ o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
  │                                    │   요구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상 기록│
  │                                    │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             │
  │                                    │◇ 기록관리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종│
  │                                    │  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개정이유〉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을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5년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제공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의를 환기
o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시에도 기록관리제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절차의 균형을 도모
□ 기록관리의무 위반자는 실명확인의무, 통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과태료로 처벌

라. 금융거래정보요구·제공현황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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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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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설〉            │◇ 재경부장관은 금융실명법 또는 다른│
  │                                    │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
  │                                    │  제공현황을 파악하여 국회 요구시   │
  │                                    │  이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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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재경부장관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요구기관별·금융권역별 등)을 파악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
* 이는 현재도 금융실명제 감독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