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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재경위 의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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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2 . 21 |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 19(수) 한나라당이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동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요건, 정보제공사실 통보의무, 정보제공후 기록관리, 벌칙규정 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금융거래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o 세무조사 등 공익목적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필요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남용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는 경우 재경부는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 7. 1전까지 금융거래정보요구 표준양식 제정,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내용가. 금융거래정보 요구절차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 검찰, 세무관서, 금융감독원 등 국 │◇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 │ │ 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보를 요구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 │ 요구하는 경우 거래자의 인적사항, │ 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요구 │ │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 o 표준양식에는 거래기간, 요구의 법│ │ 내용을 명시한 문서로써 함. │ 적근거,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 │ 책임자도 명시 │ │ │◇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 │ │ 요구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표준양식│ │ │ 에 의해 요구 │ │ │ * 감사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 │ │ 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 │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특정금│ │ │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 │ │ │ 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개정이유〉 □ 국가기관이 금융실명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적법성의 근거와 책임성의 소재 등을 명시한 통일적인 양식에 의해서 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o 국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이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신중하게 이루어져 남용의 소지를 최소화 함. 나.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의무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 법률에 규정 없음. │◇ 법률에 통보의무를 명시 │ │ *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 │ o 현 시행령 규정과 동일한 사항 │ │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 │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 │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 │ 및 제공일자 등을 통보(금융감독기│ 및 제공일자 등을 통보(금융감독기│ │ 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 · 정보요구기관에서 행정절차·사법 │ - 정보요구기관에서 통보의 유예를 │ │ 절차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통보 │ 요청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통보 │ │ 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최장 6개│ 를 유예 │ │ 월간 통보를 유예(반복 요청시 요 │ o 통보유예연장은 매회 3개월 범위내│ │ 청받은 때마다 유예) │ 에서 2회에 한정(단, 세무관서가 연│ │ │ 장요청시에는 예외인정) │ │ │ o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 │ │ 요구·제공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 │ 상 통보의무 규정을 적용 │ │ │ * 자금세탁방지라는 법제정 목적상 │ │ │ 통보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 │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제외 │ │ │◇ 통보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종사자│ │ │ 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개정이유〉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규정을 법률규정으로 전환하여 그 법규성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o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알권리를 법률적으로 강화 * 다만,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등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는 경우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금융기관의 통보부담을 경감 □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시에도 금융실명법상 통보제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알권리를 더욱 신장시키고 금융실명법과의 균형을 도모 □ 금융기관이 정보요구자로부터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유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유예기간은 최장 6월로 하되 유예연장기간은 매회 3개월씩 2회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o 정보가 명의인 모르게 제공되는 기간을 단축시켜 개인금융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 * 다만, 세무조사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여 세무관서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 □ 통보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재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과태료로 처벌 다. 금융거래정보제공 기록관리의무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 법률에 규정 없음. │◇ 법률에 기록관리의무를 명시 │ │ *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 │ o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내용을 재경부장관이 정한│ │ 경우 그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고, │ 표준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정보제 │ │ 정보제공일로부터 3년간 보관(금융│ 공일로부터 5년간 보관 │ │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o 금융감독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 │ * 금융거래정보제공기록관리부 표준 │ 경우에도 기록관리의무 부과 │ │ 양식은 재경부지침으로 이미 시행중│ o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 │ │ 요구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상 기록│ │ │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 │ │ │◇ 기록관리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종│ │ │ 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개정이유〉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을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5년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제공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의를 환기 o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시에도 기록관리제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절차의 균형을 도모 □ 기록관리의무 위반자는 실명확인의무, 통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과태료로 처벌 라. 금융거래정보요구·제공현황 국회보고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재경부장관은 금융실명법 또는 다른│ │ │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 │ │ 제공현황을 파악하여 국회 요구시 │ │ │ 이를 보고 │ └──────────────────┴──────────────────┘ 〈개정이유〉 □ 재경부장관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요구기관별·금융권역별 등)을 파악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 * 이는 현재도 금융실명제 감독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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