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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통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2 . 21


□ 2001. 12. 19 오후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특별부가세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법인세율 2%P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합한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o 민주당 의원이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동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표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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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정부안│         재경위 대안          │
   ├────────────────┼───┼───────────────┤
   │o 법인세 세율                  │      │                              │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6%  │현행과│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4% │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28%  │ 같음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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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세수효과 : △1조5천억원(2002년 △3,000억원, 2003년 △1조2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