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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주택 의무비율 시행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1 . 12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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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지난 10월 9일에 발표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에 대해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사(2001. 11. 23)를 거쳐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로 하고,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였음. 
□ 이번에 시달한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o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
    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
    용 18평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o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
    였음. 
 o 그리고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별로 5%p 범위안
    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o 미분양이 누적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교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
    음.  
 o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시행중인 잠실 등 5개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동기본계획에 따라 소형주
    택 의무건설비율을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될 예정으로 있어 이번 의무건
    설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o 개정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
    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건교부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소형주
   택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o 인센티브 방안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던 소형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
    택기금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기금운용계획을 조만간 변
    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지원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선) 5천만원
   ·금리(사업주체) : 연 7% → 입주자대환전까지는 5%
   ·시행기간 : 내년말까지 한시시행
 o 표준건축비를 생산자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건축
    비가 시장가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 그 차이를 조사하는데 착수
    키로 하였음.
  
  ※ 붙임 :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