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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물 유로화 통용 대비 준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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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1 . 29 |
◇ 주요 내용 ◇ ┌─────────────────────────────────────┐ │□ 2002. 1. 1부터 유로화 지폐 및 주화가 통용됨에 따라 유로화는 명실상부한 │ │ 유럽단일통화로 부상 │ │ o 1999. 1. 1 EMU의 출범에 따라 유로화는 그동안 은행이체 등 비현금거래에 │ │ 한하여 회원국 통화(NCU)와 병행 사용되었으나 │ │ - 2002. 1. 1∼2월말중 유로화 지폐 및 주화가 보급되고 3월부터는 NCU의 법정│ │ 통화로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후부터 모든 거래는 유로화로만 가능 │ │ │ │□ 그간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한국은행 및 은행연합회와의 협조하에 유로화 통 │ │ 용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음 │ │ o 대고객 환전업무는 2002. 1. 2부터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내은행은 │ │ 12월 중순부터 유로통화 보유잔액, 환전실적 등을 감안하여 유로지역 금융 │ │ 기관으로부터 직접 유로화를 수입할 예정 │ │ o 1999년 유로화출범 이후 3년동안 준비한 결과 국내은행의 전산프로그램 개 │ │ 발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위조 유로화 유통 방지를 위해 한은은 「유로│ │ 화위폐 식별요령」을 각행에 전파 │ │ │ │□ 정부는 유로화 통용에 대비한 국내은행 및 기업의 준비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종합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국│ │ 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 │ └─────────────────────────────────────┘ 1. 개 요 □ 2002. 1. 1부터 유로화 지폐 및 주화가 통용됨에 따라 유로화는 명실상부한 유럽단일통화로 부상 o 1999. 1. 1 EMU의 출범에 따라 유로화는 그동안 은행이체 등 비현금거래에 한하여 회원국* 통화(NCU)와 병행 사용 * EU회원국 15개국 중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EMU에 가입하지 않음. o 2002. 1. 1∼2월말중 유로화 지폐 및 주화가 보급되고 3월부터는 NCU의 법정통화로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후부터 모든 거래는 유로화로만 가능 □ 정부도 그동안 한은,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내년 실물 유로화 통용에 대비한 국내은행 및 기업의 준비상황을 지도·점검해 왔음. o 우선, 은행의 준비와 관련하여 한은은 2001. 9월부터 월1회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고객 유로화 환전, 전산시스템 정비, 위조 유로화 유통방지 등 각행의 준비상황을 점검중 o 기업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KOTRA, 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유로화 도입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물 유로화 통용에 따른 EU시장의 변화 등 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 □ 한편, 정부는 내년 실물 유로화 통용에 대비한 준비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재경부·산자부·한은·은행연합회·KOTRA·무역협회) 회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종합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1차 점검회의 : 11. 23 개최) 2. 국내은행의 준비현황 ┌─────────────────────────────────────┐ │▷ 국내은행은 한국은행 및 은행연합회와의 협조하에 유로화 통용에 적절히 │ │ 대비하고 있음 │ └─────────────────────────────────────┘ 가. 대고객 유로화 환전 o 대고객 환전업무는 2002. 1. 2부터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내은행은 12월 중순부터 유로통화 보유잔액, 환전실적 등을 감안하여 유로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유로화를 수입할 예정 * ECB는 일반인에 대한 유로화 공급시기를 2002. 1. 1 0시로 정하였기 때문에 연말연시 구주여행객은 현지에서 환전해야 함. o 이미 NCU현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금년말까지 원화환전 하거나 거주자 외화예금에 예치할 수 있으며 국내은행은 2002. 1. 2∼2. 28까지 NCU를 유로화로 환전해줄 계획 - NCU표시 외화예금은 1998. 12. 31 기결정된 환율에 따라 자동으로 유로화 계좌로 전환(2002. 1. 1) * NCU현찰의 유로화 환전은 2002. 3월 이후에도 추심형식으로 가능하나 즉시 환전은 안되며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나. 전산시스템 정비 o 1999년 유로화출범 이후 3년동안 준비한 결과 국내은행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완료된 상태 - 현재도 수출입결제, 송금 등은 유로화와 NCU를 병행·사용하고 있으며 연말 NCU표시 잔액의 일괄 유로화 변경관련 마무리 개발작업을 진행중 다. 위조 유로화 유통 방지 o 한은은 각행 및 환전상을 대상으로 「유로화 위폐 식별요령」등을 전파 o 각행은 영업점 창구직원에 대한 위조지폐 식별교육을 실시중이며 유로화 위폐감별기를 도입하여 주요 영업점에 비치할 계획 3. 국내기업의 준비현황 ┌─────────────────────────────────────┐ │▷ 기업들은 유로지역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활히 실물 유로화 │ │ 통용에 대비하고 있음 │ └─────────────────────────────────────┘ □ 대기업 현지법인(전체의 90%)은 이미 dual가격을 표시하고 회계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본사도 유로화 표시 invoicing, L/C개설 등에 필요한 회계·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o 실물 유로화 통용에 따라 가격투명성 제고와 유럽시장의 경쟁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국별 상사조직을 권역별 체제로 전환하고 전체 마케팅을 총괄하는 지역본부의 설립, 통합회계시스템 운용 등 능동적으로 대응 o 중소기업은 대EU무역의 약 90% 정도를 달러화로 결제하는 등 유로화 통용에 대비하여 시급히 준비할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통용이후 필요성이 있으면 정비할 예정임. * 결제통화의 유로화 전환문제는 유로화의 안정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전환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본사에서도 달러화 송금을 선호하고 있음. □ 한편,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비용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EU 공동 물류기지 설립 등을 추진하고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 공동포스터 배포 등을 통하여 대국 │ │ 민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물 유로화 통용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점검 및 │ │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 〈은행의 준비상황 점검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교육〉 o 한은 및 은행연합회는 연말까지 외국환은행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한은은 위조지폐 매매에 취약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고객등 일반소비자에 대한 홍보〉 o 각행은 환전, 외화예금 및 송금 등 유로화 도입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포스터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12월초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는 한편, -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 〈기업에 대한 홍보〉 o 전경련·무역협의·KOTRA등 경제유관단체는 각 회원사에 대하여 설명회 개최 및 자료배포 등을 통하여 실물 유로화 통용에 따른 EU시장 변화 등 홍보강화 추진 ※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은 최근에 주한 EU상공회의소와 공동세미나(「유로화 도입과 한국기업에의 영향」)를 개최(11. 19)한 바 있으며, - 무역협회는 2001. 12. 3(잠정) 무역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EU의 유로화 통용에 따른 무역업계의 대응」)를 개최 예정 - KOTRA는 2001. 12. 4 「2002년 주요 수출시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EU시장의 최근동향과 우리업계의 대응전략을 설명할 예정 〈참고 1〉 실물 유로화 통용에 따른 변동사항 □ EMU 12개국으로 여행할 고객 o 금년말까지는 NCU현찰 또는 유로화 여행자수표를 구입할 수 있으나 2002. 1. 1부터는 반드시 유로화 현찰 또는 여행자수표를 구입해야 함. ※ 200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해외송금 : 유로화 송금만 가능 · 외화예금 : NCU외화예금 불가능 · 외화수표 : NCU외화수표 발행 불가능 · 수출입거래 : 유로화 표시로 전환거래 및 NCU신규거래 불가능 □ 기존 NCU현찰 보유고객 o 연말까지 모든 영업점에서 원화로 환전하거나 거주자 외화예금에 예치할 수 있으며, 유로화와의 환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02. 2. 28까지 외환·신한은행등에서 환전 가능 * 2001. 3월 이후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추심절차에 의하여 환전할 필요 □ NCU표시 외화수표(여행자수표 포함) 보유고객 o 수표 추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금년말까지 가까운 외국환은행 영업점에서 원화로 환전해야 하며 내년 추심의뢰시에는 시간비용과 수수료 등 자금손실이 발생 □ NCU표시 수출입거래 o NCU표시 신용장 개설시 유효기일 또는 수출환어음 네고시 만기일이 2001. 12. 31 이후인 거래에 대해서는 유로화표시 거래만 허용되므로 신규계약은 반드시 유로화로 해야 함. □ NCU표시 해외송금 o 12월중 해외송금부터는 지급지시서에 유로화로만 표시가 가능하나, 수취자는 표시된 유로화의 잔액을 유로화계좌로 수취하든지 고정된 환율에 따라 NCU로 인출하든지 무방 〈참고 2〉 실물 유로화 통용이 유로지역에 미치는 영향 □ 유로화 사용은 전세계에 걸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 o 2001. 12. 31 이후 NCU통화로는 더 이상 비현금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며, - 2월말까지 NCU 현금거래는 가능하나 처음 2주간 회원국 통화가 거의 대부분 회수될 전망이므로 현금거래도 사실상 유로화로 조속히 대체될 전망 o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SWIFT도 금년 8월부터 2002년 이후 도래하는 NCU표시 결제주문은 거절하고 있음. □ 비즈니스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비용 절감효과 발생 o 동일상품에 대한 유로화 표시 전환에 따라 가격투명성 및 인하압력 강화, 가격 재산정 작업 필요 □ 무역전환효과 발생으로 유로경제권의 자급자족성격 공고화 o 유로지역내 환위험이 제거되는 반면, 역외국과의 거래는 환위험이 계속 존속하고 구동구권 국가의 유로통화권 편입진전 등에 따라 역내거래가 활성화될 전망 □ 지하자금의 유럽이탈과 사치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 가능성 o 돈세탁방지법에 따른 신분노출, 유로화 약세 등으로 유로지역내 지하경제자금은 유로화 환전이전에 달러화로 전환되거나 부동산·요트 등 고가 사치품 구입에 사용될 가능성 있음. □ 국제 자본시장에서 미달러화의 대안으로서의 위상 강화 o 국제 채권발행통화로서 유로화는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등 달러화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는 바, 실물 유로화 유통으로 자본조달수단으로서의 유로화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 〈참고 3〉 EU국가별 유로화 현찰공급 및 교환일정
┌───┬────────┬─────┬─────┬─────┬───────┐ │ │ 현찰 초기공급 │일반에 대 │자국통화의│은행의 대 │법적효력종료후│ │ │ (Frontloading) │한 주화 초│법적효력 │고객 교환 │중앙은행의 자 │ │ │ │기 공급 │종료일 │종료일 │국통화교환기간│ ├───┼────────┼─────┼─────┼─────┼───────┤ │ 독일 │주화:2001. 9. 1 │2001.12.17│2001.12.31│은행 자율 │영구 │ │ │지폐: 〃 │ │ │ │ │ ├───┼────────┼─────┼─────┼─────┼───────┤ │프랑스│주화:2001. 9. 1 │2001.12.14│2002. 2.17│논의중 │주화: 3년 │ │ │지폐:2001. 12. 1│ │자정 │ │지폐: 10년 │ ├───┼────────┼─────┼─────┼─────┼───────┤ │ 이탈 │주화:2001. 9. 1 │2001.12.15│2002. 2.28│은행 자율 │10년 │ │ 리아 │지폐:2001. 11.15│ │ │ │ │ ├───┼────────┼─────┼─────┼─────┼───────┤ │스페인│주화:2001. 9. 1 │2001.12.15│2002. 2.28│2002. 6.30│영구 │ │ │지폐:2001. 9. 1 │ │ │ │ │ ├───┼────────┼─────┼─────┼─────┼───────┤ │ 네델 │주화:2001. 12. 1│2001.12.14│2002. 1.28│2002.12.31│주화:2007.1.1 │ │ 란드 │지폐: 〃 │ │ │(4.1이후 │지폐:2032.1.1 │ │ │ │ │ │수수료청구│ │ │ │ │ │ │가능) │ │ ├───┼────────┼─────┼─────┼─────┼───────┤ │그리스│주화:2001. 9. 1 │2001.12.17│2002. 2.28│은행 자율 │주화:2년 │ │ │지폐:2001. 10. 1│ │ │ │지페:10년 │ ├───┼────────┼─────┼─────┼─────┼───────┤ │벨기에│주화:2001. 9. 1 │2001.12.15│2002. 2.28│2002.12.31│주화:2004년말 │ │ │지폐:2001. 11. 1│ │ │ │지폐:영구 │ ├───┼────────┼─────┼─────┼─────┼───────┤ │ 포르 │주화:2001. 9. 1 │2001.12.17│2002. 2.28│은행 자율 │주화:2002년말 │ │ 투갈 │지폐:2001. 10. 1│ │ │ │지폐:20년 │ ├───┼────────┼─────┼─────┼─────┼───────┤ │오스트│주화:2001. 9. 3 │2001.12.15│2002. 2.28│은행 자율 │영구 │ │ 리아 │지폐: 〃 │ │ │ │ │ ├───┼────────┼─────┼─────┼─────┼───────┤ │핀란드│주화:2001. 9. 1 │2001.12.15│2002. 2.28│은행 자율 │10년 │ │ │지폐: 〃 │ │ │ │ │ ├───┼────────┼─────┼─────┼─────┼───────┤ │ 아일 │주화:2001. 9. 1 │2001.12.17│2002. 2. 9│일정기간 │영구 │ │ 랜드 │지폐:2001. 11. 1│ │ │ │ │ ├───┼────────┼─────┼─────┼─────┼───────┤ │룩셈부│주화:2001. 9. 1 │2001.12.15│2002. 2.28│2002. 6.30│주화:2004년말 │ │ 르크 │지폐: 〃 │ │ │ │지폐:영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