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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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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1 . 09 |
◇ 주요내용 ◇ ┌─────────────────────────────────────┐ │□ 재정경제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마련하여 모든 체약국에 수용을 권고한 │ │ 『HS협약 개정권고안』의 국내수용과 농림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국내산업 │ │ 및 무역형태 변화에 따라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일부를 반영한 “2002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개정하여 2002.1.│ │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 o 이번 개정으로 HSK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1,176개에서 11,237개로 61개가 │ │ 증가하게 됨. │ │ │ │□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 │ o 품목분류변경으로 세율변경을 없도록 하고 │ │ o HSK 품목분류체계의 안정성 및 무역통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행 체제를│ │ 가급적 유지하되 │ │ - WCO의 HS 2002 개정권고안에 따라 HSK 10단위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 │ │ - 신기술 개발, 무역규모의 변화, 환경·국민건강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 │ 모니터링 또는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품목은 반영 │ │ o 다만, 용도별 구분(예: 반도체 제조용 등)과 지나친 세분류는 실무통관상 │ │ 혼란 야기 우려가 있어 가급적 억제 │ └─────────────────────────────────────┘ Ⅰ. 품목분류제도 개요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o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HS협약에 의한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를 국내적 필요에 의해 10단위로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용 중(관세법시행령 제98조) ※ HS(Harmonized System)협약: 관세협력이사회(CCC)가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로서 HS협약 체약국 103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170여개국이 사용 중임. - 우리나라는 현재 10단위 11,176개로 운영 중(6단위 5,113개)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별표) o 관세율표는 HS품목분류표 4단위 분류체계(1,241개)에 따라 HS코드번호와 품명으로 이루어진 품목분류표와 세율(세목)로 구성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3,064개 세목을 운용 중 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구조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1. 신선한 것 │ 50 │ │ │2. 건조한 것 │ 30 │ └─────┴─────────────────────┴───────┘ Ⅱ. 개정배경 □ 세계관세기구(WCO)가 2002 HS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권고안을 마련, 모든 체약국에 기존 HS 수정을 권고(2002. 1. 1 시행) o HS 4단위 64개, 6단위 611개, 주 규정 64개 등 총 739개 개정 □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13개 관계기관이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HSK 개정 요청 o HSK 10단위 : 신설 196개, 삭제 43개, 내용변경 17개 등 총 256개 개정을 요청 Ⅲ. 개정결과 : HSK 10단위 기준 11,237개로 현행 11,176개 보다 61개 증가 □ 총괄표 ┌─────┬───────────────────────────────┐ │ │ HSK 품목수 │ │ ├───────────┬───────────────────┤ │ │ 2,001년 │ 2,002년 │ │ ├───┬───┬───┼─────┬──────┬──────┤ │ │4단위 │6단위 │10단위│ 4단위 │ 6단위 │ 10단위 │ ├─┬───┼───┼───┼───┼─────┼──────┼──────┤ │품│ 전체 │1,241 │5,113 │11,176│ 1,244(+3)│ 5,225(+112)│11,237(+61) │ │목├───┼───┼───┼───┼─────┼──────┼──────┤ │수│공산품│1,041 │4,409 │ 9,506│ 1,044(+3)│ 4,495(+86) │ 9,536(+30) │ │ │농산물│ 200 │ 704 │ 1,670│ 200 │ 730(+26) │ 1,701(+31) │ └─┴───┴───┴───┴───┴─────┴──────┴──────┘ □ 산업별 주요 개정내용 o 농·축·수산물(제1류∼제24류) : 현행 1,670 → 개정 1,701개 (+31)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특정 산동물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해 신설 : 돌고래, 곰 등 -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 특게 : 냉동대추 및 냉동 잣 등 o 석유화학제품(25류∼40류) : 현행 2,943 → 개정 2,953개 (+10)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동향파악을 위해 품목신설 : 암페타민 등 - 교역량이 적은 일부 품목 삭제 : “혼합알킬 벤젠” 등 o 경공업·기초소재(제41류∼83류) : 현행 3,420 → 개정 3,452개 (+22) -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에 따라 원피(41류), 종이(48류), 편물(60류) 등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변경 등 o 기계·전자 등 중공업(84류∼97류) : 현행 3,143 → 개정 3,131개 (△12) - HS 8467(기계식)과 HS 8508(전기식)로 분류하던 수지식 공구를 통·폐합하여 HS 8467호로 단일화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11. 9∼15 : 2002 HSK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 서울, 인천, 부산 등 8개지역을 대상으로 세관공무원, 관세사 및 무역업체임직원 등에게 개정내용 설명회 실시 □ 2002. 1. 1부터 개정 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시행 ※ 필요한 후속조치 (관계부처 등) ┌──────────────────────────────────────┐ │☞ HSK는 국내 수출·입 통계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HSK 개정 후 관계부처·│ │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 필요 │ │ - 통계청 :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개정 │ │ - 관세청/무역협회 : 무역통계전산프로그램 및 환급률표 등 개정 │ │ - 산자부 : 통합공고 등 개정 │ │ - 한국은행 : 수출·입 물가지수 편제 등 개정 │ │ - 기타 HSK 개정 책자 발간, 각종 감면고시 개정 등 │ └──────────────────────────────────────┘ 〈참고〉 □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관세법 별표) 구조 ┌────┬────────────────────────┬─────┐ │ 번호 │ 품 명 │ 세율(%) │ ├────┼────────────────────────┼─────┤ │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1. 종자용 │ 무세 │ │ │ 2. 기타 │ 30 │ └────┴────────────────────────┴─────┘ □ HS협약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관계 ┌─────────┬──────┬──────┬───────┐ │ 품목번호(HS) │ 품명 │Description │ 비고 │ ├────┬────┼──────┼──────┼───────┤ │0714.12 │ │ 고구마 │Sweet Potato│HS협약상 분류 │ │ ├────┼──────┼──────┼───────┤ │ │1000 │- 신선한 것 │Fresh │ HSK 분류 │ │ │2000 │- 건조한 것 │Dried │ 〃 │ │ │9000 │- 기타 │Other │ 〃 │ ├────┼────┼──────┼──────┼───────┤ │(6단위) │(10단위)│ │ │ │ └────┴────┴──────┴──────┴───────┘ □ HS 품목분류표 변경예시 o (예시 1) : HS 4단위 통폐합(HS 8467과 HS 8508로 분류하던 수지식 공구를 HS 8467로 단일화) ┌──┬────────────┬──┬────────────────┐ │ HS │ 현 행 │ HS │ 개정안 │ ├──┼────────────┼──┼────────────────┤ │8467│수지식 공구(비전기식) │ │수지식공구(비전기식 또는 전동기 │ ├──┼────────────┤8467│를 자장한 것) │ │8508│수지식 전동공구(전기식) │ │ │ └──┴────────────┴──┴────────────────┘ o (예시 2) : HS 6단위 신설(“기타 원피”에 분류되던 “돼지 원피”를 6단위로 특게·신설)
┌────┬───────────┬────┬────────────┐ │ HS │ 현 행 │ HS │ 개정안 │ ├────┼───────────┼────┼────────────┤ │ (신설) │ │4103.30 │돼지 원피 │ ├────┼───────────┼────┼────────────┤ │4103.90 │기타 원피 │4103.90 │기타 원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