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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1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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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용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 자기자본관리제도 등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 등에 대비
    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증권거래준비금제도를 폐지함(안 제
    40조).
 □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이상
    매매와 관련하여 회원의 매매거래상황, 영업, 재산상황 등을 심리 또
    는 감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 6, 안 제162조의 3).
 □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해외현지 판매법인 등 당해 법인의 
    경영이나 실적향상에 기여한 관련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189조의 4).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독기능
    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 자료제출요구권외에 제출서류 
    등의 영치권 및 사무소 등의 출입을 통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함(안 제
    206조의 3).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1) 이상매매에 대한 심리 및 감리 등(안 제76조의 6, 제162조의 3) :
       신설
   (2)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또는 수색(안 제206조의 
       3) : 신설
   (3) 과징금 부과사유 추가(안 제206조의 11) : 강화
   (4) 과태료 금액인상 및 부과사유 추가(안 제213조) : 강화
2. 중요규제 해당 여부
 □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및 피규제자의 수가 중요규제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경쟁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