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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지주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1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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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 은행법 개정에 맞추어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
    고 은행지주회사의 전체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하는 등 대주주
    의 사전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
    대함으로써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도초과 보유
    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지배를 견제
    함(안 제8조의 제1항,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
 □ 비금융주력자의 동일인이 영위하는 비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비중이 
    2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들의 
    총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하며 동 비금융주력자가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증권
    투자회사도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함(안 제2조 제1항 제8호).
 □ 비금융주력자가 2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금융주력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를 허용하고 한도초과 주식보유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육성
    을 도모함(안 제8조의 2 제3항).
 □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
    독위원회가 사후 적격성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소지를 방지함(안 제10조의 2).
 □ 대주주 신용공여규제 강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제한 신설, 대주주와
    의 거래에 대한 은행 내·외부의 절차적 감시·통제 신설 등 은행지주
    회사과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사금고화 등을 방지함(안 제
    45조의 2, 제45조의 4, 제45조의 5, 제64조 제70조).
 □ 금융지주회사로 부적격하게 편입된 신고대상 자회사의 주식처분명령 미
    이행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 등의 주식
    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안 제18조 제4항).
 □ 금융지주회사내 금융기관간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
    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임원급인 개인정보관리인을 
    두고 금융지주회사 등은 개인에게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지 또는 공시
    하도록 함(안 제48조의 2).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1)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소유제한(안 제2조, 제8조의
       2, 제8조의 3, 제8조의 4, 제69조의 2) : 신설
   (2)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안 제45조의 2, 제45
       조의 3, 제45조의 5, 제10조의 2) : 신설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45조의 4, 제45조의 5) : 
       신설
   (4) 과징금 부과(안 제64조) : 신설
   (5) 은행지주회사 지분 4∼10% 보유주주의 사후보고 및 한도초과 보유
       주주에 대한 사후적격성 심사(안 제8조 제2항, 제10조의 2) : 내용
       심사
   (6) 금융지주회사로 부적격하게 편입된 신고대상 자회사의 주식 처분명
       령 미이행시 그 의결권 제한(안 제18조 제4항) : 강화
   (7) 금융지주회사내 금융기관의 정보공유에 따른 개인정보취급 방침의 
       공시 등(안 제48조의2) : 신설
 2.  중요규제 해당 여부
  □ 은행지주회사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
     하면서 금융감독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규제
     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