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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사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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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1 . 09 |
□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세무법인제도를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며,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할 예정임.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 o 세무사의 직무범위 조정 -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대리를 추가 o 세무법인제도 개선 -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형태를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법인설립시 구성원(3인→5인) 및 자본금(2억원) 요건을 강화 o 유사명칭사용 금지규정을 신설 -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 1. 직무범위에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대리 추가 ┌──────────────────┬──────────────────┐ │ 현 행 │ 개 정 안 │ ├──────────────────┼──────────────────┤ │□ 세무사의 직무범위 중 부담금 관련 │□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추가 │ │ 행정심판 대리 │ o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 │ o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 폐기물부담금, 배출부담금, 농지전│ │ o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 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연금보│ │ │ 험료의 행정심판 대리 │ └──────────────────┴──────────────────┘ 〈개정이유〉 o 각종 부담금은 산출기준이 보유자산 또는 재산에 연계되어 있고 부과와 징수절차도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을 준용하고 있어 - 세무사 업무와 연관성이 높고, 심판대리시 납세자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음. * 현행 세무사법상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대리권을 세무사에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개정법률의 공포일 이후 심판청구분부터 적용 2. 세무법인제도 개선 ┌──────────────────┬──────────────────┐ │ 현 행 │ 개 정 안 │ ├──────────────────┼──────────────────┤ │□ 합동사무소의 설치 │□ 세무법인제도 개선 │ │ o 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 │ o 구성요건 강화 : 세무사 3인 → │ │ o 세무사회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 5인 이상(사원 3인 이상) │ │ 신고 │ o 세무사회를 거쳐 국세청에 등록 │ │ o 민법 및 상법 준용 │ o 세무법인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 │ - 개인 :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 한 규정 준용(개인합동세무사무소 │ │ 준용 │ 는 폐지) │ │ - 법인 :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 - 자본금 2억 이상, 자기자본 감소시│ │ 규정 준용 │ 6월 이내 증자 │ │ │ - 매출액의 1%를 손해배상준비금으 │ │ │ 로 적립(최대 10%) │ │ │ - 자기자본의 25% 초과 타 법인출자│ │ │ 금지 │ │ │ ※ 기존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은 2003│ │ │ 년말까지의 유예기간내에 구성원 │ │ │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는 │ │ │ 경우 등록취소 │ └──────────────────┴──────────────────┘ 〈개정이유〉 o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서는 회계법인과 같이 세무법인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책임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 - 세무법인에 대해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무한·연대책임에 따른 구성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인화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음. * 회계법인의 경우 부실회계감사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발생시 합명회사로 인한 무한·연대책임이 회계법인 설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을 감안 1997년말 간접·유한책임의 유한회사로 준용규정을 개정 〈합명·유한회사 비교표〉 ┌──┬────┬───────────────────────────┬──┐ │ │ │ 사 원 │업무│ │구분│설립과정├────┬────┬─────┬──┬────┬───┤집행│ │ │ │ 종 류 │ 책 임 │출자목적물│지위│ 양 도 │ 수 │기관│ ├──┼────┼────┼────┼─────┼──┼────┼───┼──┤ │합명│정관작성│무한책임│직접·연│재산·노무│지분│다른사원│2인 │사원│ │회사│설립등기│사 원│대·무한│·신용 │ │의 동의 │이상 │ │ │ │ │ │책임 │ │ │ │ │ │ ├──┼────┼────┼────┼─────┼──┼────┼───┼──┤ │유한│정관작성│유한책임│간접·유│재산 │지분│사원총회│2인 이│이사│ │회사│납입징수│사 원│한책임 │ │ │특별결의│상 50 │ │ │ │설립등기│ │ │ │ │ │인이내│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적용 o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으로 간주 -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세무법인이 2003. 12. 31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 등록을 취소 3.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 신설 ┌──────────────────┬──────────────────┐ │ 현 행 │ 개 정 안 │ ├──────────────────┼──────────────────┤ │□ 세무사등록자 외는 │ │ │ o 세무사의 칭호 사용금지 │o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 │ 금지 │ │ o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o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 원 이하의 벌금 │ └──────────────────┴──────────────────┘ 〈개정이유〉 o 노동부의 민간자격 활성화에 따라 “세무관리사”등 유사자격이 생겨나고 있으나 - 세무사법에 유사명칭사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유사명칭사용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곤란 o 정부가 자격사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정수준의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 유사명칭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 o 자격사 관련 타법률의 경우 대부분 “유사명칭금지”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 세무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할 필요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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