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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한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활성화 도모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1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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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 : 안문석 고려대교수) 제148차회의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심사결과(2001. 10. 24,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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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고 합병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벤처기업의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 법률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 이번에 심의·의결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 법률안」은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경우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결의시 합병공시계약서 공시기간을 200여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상법에서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다른 벤처기업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o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의 내용 등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고,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토록 함.
o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주총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2개월내에 매수하도록 함(매수청구기간 10일 단축)
o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 제출기간을 10일 이상의 기간내로 하고, 주총소집 통지일을 총회일 7일전으로 하며 합병계약서 및 대차대조표 비치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개월로 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 함(이의신청기간 20일, 주총소집통지기간 7일, 합병공시계약서 공시기간 200여일→40일로 단축).
o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근로자수 기준과 맞추어 300인 이하로 하고(상법상으로는 50인 이내), 현재 출자좌수에 따르는 이익의 배당기준을 사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출자한 창업투자회사 등의 지분은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현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고, 집적시설의 입주현황과 시설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신설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의하였으나
o 집적시설의 운영기준을 중소기업청장 고시로 정하기 위해 법에 근거조항을 요구한 부분은 자율과 창의를 전제로 하는 벤처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토록 권고하였다.

〈참고〉 이번 개정안과 상법상 규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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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안       │         상법 관련조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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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전략적 제휴 │
│   환)                      │ - 다음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  의 효과적 수│
│ - 다른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   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단으로 인정 │
│   제휴를 위한 경우 발행주식│   못함.                      │  할 필요     │
│   총수의 20/100 범위내 자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
│   주식 취득가능[*취득금액은│  ▲합병 또는 양수로 인한 때  │              │
│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내 │  ▲단주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 │              │
│   (자본금 침식방지)]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 - 주주총회의 승인 필요     │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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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 매수청구기간│
│   매수청구권)              │  청구권)                     │  을 10일 단축│
│ - 위 15조에 의한 주식교환  │ - 반대주주는 주총의결후 20일 │              │
│   반대 주주는 주총의결후 10│   이내에 매수청구 가능       │              │
│   일 이내 매수청구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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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의3(합병절차간소화)│제527조의5(채권자 보호절차)   │- 이의신청기간│
│ - 1항: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  을 20일 단축│
│        결의시 채권자의 이의│   →1월 이상 기간내          │              │
│        신청기간 → 10일이상│                              │              │
│        기간내              │                              │              │
│ - 2항: 합병결의 주주총회 소│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 주총소집통지│
│        집 통지기일 → 7일전│ - 총회소집일 2주간 전에 통지 │  기간 7일단축│
│ - 3항: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제522조의2(합병계약서등의공시)│- 합병공시계약│
│        기간 → 합병승인을  │ - 주총일 2주전부터 합병일 이 │  서 공시기간 │
│        위한 주총일 7일전부 │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  을 200여일에│
│        터 합병일 이후 1월이│                              │  서 40일로 단│
│        경과하는 날 까지    │                              │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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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주식│
│   매수청구권)              │  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    │  매수선택권  │
│ -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교 │ - 자기주식을 양도할 목적 등으│  부여한도(발 │
│   부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로 취득시 발행주식총수의   │  행주식총수의│
│   상법규정 배제            │   10/100을 초과 않는 범위내  │  50%) 규정에│
│                            │   자기의 계산으로 자신의 주식│  맞게 조정   │
│                            │   취득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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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의5(유한회사에 대한│제545조(사원총수의 제한)      │- 중소기업기본│
│   특례)                    │ -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는 50인│  법상 근로자 │
│ - 1항 : 벤처기업 유한회사의│   을 초과하지 못함.          │  수 기준과 합│
│         사원총수는 300인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  치시키기 위 │
│         이하로 함.         │ -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  함.         │
│ - 3항 : 이익배당금 기준을  │   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 배당기준에  │
│         정관이 정하는 바에 │   의 출자좌수에 따라야 함.   │  자율성 부여 │
│         따라 사원총회 결의 │                              │  로 경영·기 │
│         로 따로이 정할 수  │                              │  술혁신 유도 │
│         있도록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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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의6(투자에 관한 특 │제556조(지분의 양도)          │- 양도제한을  │
│   례)                      │- 유한회사 사원은 사원총회의  │  완화하여 벤 │
│ - 벤처기업유한회사에 출자한│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  처캐피탈의  │
│   중기창투사·조합, 신기술 │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출자유도    │
│   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  에게 양도 할 수 있음.       │ *중기창투사등│
│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정│                              │  의 벤처기업 │
│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  유한회사에  │
│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대한 출자는 │
│   타인에게 양도 가능       │                              │  이를 투자로 │
│                            │                              │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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