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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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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1 . 03 |
◇ 주요내용 ◇ ┌─────────────────────────────────────┐ │1. 개정배경 │ │□ 2001. 1. 1 제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환거래법령 시행과정에서의 한국은│ │ 행·금감원 등 관련기관, Amcham 등의 외국인투자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 제도개선 조치 시행 (시행일 2001. 11. 6) │ │2. 주요내용 │ │□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의 운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영업활동의 편의 제고 │ │□ 역외펀드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역외금융회사 개념을 도입하고 역외금융회사│ │ 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 │□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의 원화환전이 원활히 │ │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 기타 해외유학비·체재비 반출절차 개선등 건의사항 반영 │ └─────────────────────────────────────┘ 1. 비거주자의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 증권대차거래 : 기관투자가간 거래로서 결제보전·차익거래 등을 위해 중개기관(증권예탁원·증권금융등)을 통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거래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대차거래를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증권 대여 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o 또한 증권대차관련 자금의 결제시 증권투자전용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증권대차시장의 활성화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장기보유자산의 운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선물시장간 차익거래증가로 증권시장의 효율화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 │ 현 행 │ 개 정 │ ├──────────────────┼──────────────────┤ │o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증권│o 원화증권대여 한도를 50억원으로 상│ │ 대여 한도 10억원 │ 향 조정 │ │o 비거주자의 증권대차관련 자금 결제│o 증권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자금의 결│ │ 절차 미비 │ 제 절차 허용 │ └──────────────────┴──────────────────┘ 2. 역외펀드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 역외펀드를 통한 변칙적인 외자유치·자사주 취득한도 회피 등 편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개선 방안 마련 o 역외금융회사 개념을 도입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 해외현지법인 및 그 자회사 등이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여 관리대상에 포함. o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설립한 역외금융회사는 개별업법감독규정에 의거 자동적으로 출자한도 및 신용공여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자회사 감독조항을 적용받게 됨. - 또한 상장·등록법인이 설립한 역외금융회사도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에 의거 사업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내용이 공시되므로 투명성 제고 효과 기대 3. 월드컵 지원을 위한 해외에서의 원화환전의 편의 제고 □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의 원화환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정비 o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환전시 재경부에 사전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국내 외국환은행(현재점포)으로부터 위탁받은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수행하는 원화환전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 해외환전에 사용될 원화반출에 대해서는 규정 정비 이후 한국은행에서 수요조사 및 해외공급계획을 마련할 예정 4.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운용요건 개선 * 비거주자가 개설·사용하는 원화계정으로서 제한없이 외화매입·대외지급이 가능하나, 예치 및 처분요건을 한정하고 있음. 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원화 결제서비스 허용 □ 외국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고객에게 국내외간 경상거래에 대한 원화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o 경상거래 대금의 영수 대행 뿐만 아니라 지급대행도 허용하여 건별로 외국금융기관이 양방향 원화결제 업무가 가능토록 함. ┌─────────────────┬─────────────────┐ │ 현 행 │ 개 정 │ ├─────────────────┼─────────────────┤ │o 외국금융기관은 비거주자자유원 │o 경상거래 대금의 지급 대행도 가 │ │ 계정을 통해 경상거래 대금의 영 │ 능토록 요건 완화 │ │ 수 대행 가능 │ │ └─────────────────┴─────────────────┘ 나.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원화자금 운영 편의 제고 □ 현재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본거래에 따른 자금은 증권의 배당금, 자산유동화증권의 추심으로 취득한 원화자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비거주자가 채권 및 부동산투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대외지급이 인정된 원화자금을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해 국내에서 재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예치요건〉 ┌─────────────────┬─────────────────┐ │ 현 행 │ 개 정 │ ├─────────────────┼─────────────────┤ │o 외국에서 송금된 자금 및 경상거 │o 좌동 │ │ 래 대금 등 │ │ │o 증권의 배당금, 자산유동화 증권 │o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 │ 으로 추심으로 취득한 원화자금 │ │ └─────────────────┴─────────────────┘ 5. 해외유학비등의 휴대반출 절차 개선 □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의 출국시 당해 경비의 휴대반출과 관련한 출국장에서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o 현행 유학비·체재비 반출항목 이외에 일반해외여행자에 준하는 휴대반출을 추가로 허용 ┌─────────────────┬─────────────────┐ │ 현 행 │ 개 정 │ ├─────────────────┼─────────────────┤ │o 10만불 이하의 해외유학비·체재 │o 현행에 추가하여 일반해외 여행자│ │ 비를 휴대반출하는 경우 외국환은│ 에 준하는 반출 허용 │ │ 행 확인, 10만불 초과시 한은 신 │ │ │ 고 │- 추가되는 경비가 1만불 초과시 세 │ │ │ 관 신고, 5만불 초과시 한은 신고 │ └─────────────────┴─────────────────┘ 6. 비거주자간 외화채권 이전에 따른 제3자 지급신고 면제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할 외화채권이 비거주자간 이전되었을 경우 거주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3자 지급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바 o 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 이전(매매, 양도 및 상속·유증 등)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지급행위를 신고대상에서 제외 7.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원화채권 이전 절차 정비 □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원화채권 이전이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바, o 상속·유증의 효력은 민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되므로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