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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10월 재정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하위법령 보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자 2001 . 11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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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및 10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
   험법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 부과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보험료 변동폭
   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재산·자동차 
   없는 세대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약 1,800원∼3,800원 경감하였다.
◇ 또한, 10월 재정안정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인력·시설 등
   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 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급여상한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
   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