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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 방안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1 . 02
첨부파일

Ⅰ. 추진 배경
┌────────────────────────────────┐
│  금감위(원)의 금년도 규제개혁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자율규제기능 │
│  활성화를 중심으로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방안」을 마련        │
└────────────────────────────────┘
  □ 2001. 1. 26 「정부 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시달(국무총리지시 2001-
     4호)
  □ 2001. 3. 7 금감위(원) 금융규제개혁 추진계획」 규개위 보고
  □ 2001. 6월∼9월 금융규제체계의 전반적 검토를 위한 「2단계 금융규
     제정비」 추진
  □ 2001. 9. 28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중
Ⅱ. 우리나라 자율규제 현황
  □ 그동안 고도·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
     하여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추구 
  □ 한편, 우리나라 자율규제기구의 경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
     배구조 및 전문성 등 자율규제 수용태세가 부족하고,
  □ 금융의 글로벌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규제의 유연성 제고 및 규
     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자율규제기능 활성화가 필요 
Ⅲ. 자율규제기능 활성화 방안
 1. 추진방향
  □ 일상 반복적인 규제업무를 자율규제기구에 우선적으로 이관
  □ 회원사간 시장질서 형성에 관련된 규제 등은 자율규제 수용태세, 공정
     한 경쟁 등 시장여건 조성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 이관을 추진
 2. 추진 방안
  □ 2단계 금융규제 정비작업 일환으로 기존 등록규제 중 자율규제로의 이
     관가능성이 높은 과제(21건)를 선정하여 검토 
  □ 일상·반복적인 규제 7건, 약관심사관련 규제 7건 등 총 14건의 등록
     규제를 자율규제기구에 이관
      〈이관과제〉
    ① 보험대리점 등록(생·손보협회)
    ② 보험중개인 등록(생·손보협회)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생·손보협회)
    ④ 보험중개인의 등록취소(생·손보협회)
    ⑤ 보험중개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생·손보협회)
    ⑥ 보험대리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생·손보협회)
    ⑦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설치 및 폐쇄 신고수리(생·손보협회)
    ⑧ 증권저축약관의 제정·변경신고(투자신탁협회)
    ⑨ 투자신탁약관의 승인(투자신탁협회)
    ⑩ 조건부채권매매업무에 관한 표준약관 심사 등(증권업협회)
    ⑪ 선물거래 계좌설정약관관련 신고서 수리(선물협회)
    ⑫ 증권회사의 개별약관 제정 및 개정사실 보고(증권업협회)
    ⑬ 증권회사에 대한 약관변경조치 등(증권업협회)
    ⑭ 신협 등에 대한 금감위의 여수신업무방법 고시(신협중앙회 등)
3. 추진일정
  □ 법률개정이 필요한 이관과제는 늦어도 02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률을 개
     정하여 조치완료
  □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조치가능한 개선과제는 하반기중으로 개선조치 
     완료
4. 기대효과
  □ 일상·반복적인 규제의 이관으로 감독보조적 자율규제기능이 확대되
     어 규제비용의 절감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 금융규제를 규제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정부 또는 감독기관이 수행하
     는 공적규제와 협회 등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선진국에서도 증권업의 자율규제체제는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은행업에서는 공적규제체제가 발달되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금감위에서 자율규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감
     독규제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증권 및 보험업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업무를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이관하는 반면 은행업에 대
     해서는 공적규제체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불가피성이 인정된
     다고 생각됨.
  □ 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업 관
     련 협회나 단체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법규에 마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붙임 1〉 검토대상 과제 및 정비내역
  〈붙임 2〉 규제사무별 세부내역
  〈붙임 3〉 자율규제기구에 이관된 등록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