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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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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의 혜택
  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
  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
  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및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8조).
 2. 근로자에 피보험자격 신고권 부여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
    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신
    설)
 3. 이직확인서 제출 및 교부의무 상향규정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및 교부의무를 법률로 규정(안 제13조의 2 신설)
 4. 직업상담원의 복무사항 국가공무원법 준용 
    직업상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20조 제3항 신설).
 5.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보완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외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
    야 하며,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
    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
    로하여야 함(안 제31조 제5호·제6호 신설).
 6.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개선
    최종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4월
    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
    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안 제35조 제1항 단서).
 7. 구직급여의 감액규정 등 삭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가 축소되어 취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실
    업기간중의 소득의 신고 및 구직급여의 감액규정을 삭제함(안 제38조 
    삭제).
 8. 대기기간의 축소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을 종전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
    을 받은 14일간에서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으로 축소하고 
    당해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0조).
 9. 소정급여일수제도 개선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
    한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직급
    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41조)
 10. 조기재취직수당제도 개선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토록 함(안 제50조).
Ⅲ. 고용보험제도 개요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Ⅳ. 신설·강화규제
 1. 규제내용(신설1, 강화4, 내용심사 1)
┌──┬────────┬──────────────────┬──┐
│연번│규제사무명및근거│             규  제  내  용         │비고│
├──┼────────┼──────────────────┼──┤
│  1 │적용제외근로자  │o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의 범위 확대  │강화│
│    │(안 제8조)      │ - 일용근로자(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    │
│    │                │   체결하는 자)                     │    │
│    │                │ - 60세 이후 64세까지 신규 고용자   │    │
├──┼────────┼──────────────────┼──┤
│  2 │사업주의 이직확 │o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는 피│강화│
│    │인서 제출의무   │  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
│    │(안 제13조의2)  │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    │
│    │                │  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 │    │
│    │                │  관의 장에게 제출                  │    │
├──┼────────┼──────────────────┼──┤
│  3 │직업상담원 복무 │o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보험 전문인력의│내용│
│    │에 관한 규정    │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심사│
│    │(안 제20조)     │ - 전문인력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    │
│    │                │   국가공무원법 제55내지 제65조 규정│    │
│    │                │   을 준용토록 함.                  │    │
├──┼────────┼──────────────────┼──┤
│  4 │일용근로자의 실 │o일용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강화│
│    │업급여 수급요건 │  경우 제외)에 대한 추가적 수급요건 │    │
│    │(안 제31조 제1항│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 │    │
│    │제4호 및 제5호) │   일수가 10일 미만(다만, 노동부장관│    │
│    │                │   이 고시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근로 │    │
│    │                │   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것)         │    │
│    │                │ -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    │
│    │                │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    │
│    │                │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
│    │                │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    │
│    │                │   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    │
│    │                │   로 근로하였을 것                 │    │
│    │                │ ※ 일반적 수급요건                 │    │
│    │                │ - 이직일이전 18월간중 피보험단위기 │    │
│    │                │   간이 180일 이상                  │    │
│    │                │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 │    │
│    │                │   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    │
│    │                │   것                               │    │
│    │                │ -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    │
│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
│    │                │   것                               │    │
│    │                │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
│  5 │급여기초임금일액│o최종이직일 이전 3월 이내의 기간동 │신설│
│    │산정방식        │  안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누 │
│    │(안 제35조)     │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에  │ 락)│
│    │                │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법제│
│    │                │  나눈 금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35조│
│    │                │  함.                               │    │
│    │                │ -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서 이직당시  │    │
│    │                │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평균│    │
│    │                │   임금으로 기초일액 산정           │    │
│    │                │ ※ 당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  │    │
│    │                │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    │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 │    │
│    │                │    정과는 달리 당해 사업에서 산정한│    │
│    │                │    평균임금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    │
│    │                │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 산정한 │    │
│    │                │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    │
│    │                │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제35│    │
│    │                │    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7│    │
│    │                │    조의2)                          │    │
├──┼────────┼──────────────────┼──┤
│  6 │소정급여일수의  │o소정급여일수를 불변기간으로 함(대 │강화│
│    │불변기간화      │  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 │    │
│    │(안 제41조)     │ - 수급자격자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 │    │
│    │                │   에 의하여 수급기간을 연장받은 경 │    │
│    │                │   우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         │    │
└──┴────────┴──────────────────┴──┘
 2. 규제총량 변동현황
 3. 규제등록상황 확인
Ⅴ. 사항별 검토
 1.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
 2. 이직확인서 제출 및 교부의무
 3. 직업상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규정
 4.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보완
 5.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식
 6. 소정급여일수의 불변기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