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o 기존규제의 54.1%를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산
자부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산자부 소관 하위규
정 및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대대적 정비 실시
□ 추진경과
o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7월)
o 실·국 및 기관·단체별 자체정비(안) 제출 (8월)
o 자체정비(안) 검토 및 조정 (9월)
2. 고시·공고 등 하위규정 정비(안)
□ 정비대상 : 산자부 소관 고시, 공고, 훈령, 예규 등 422개 하위규정
□ 정비방향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규정은
통폐합
□ 정비(안)
o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문화된 15개 규정 폐지
o 유사·중복되는 279개 규정을 18개 규정으로 통폐합
o 이와 동시에 규정내용중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
가 없는 44개 규제도 정비
3. 산하기관·단체의 유사행정규제 정비(안)
□ 정비대상 : 산자부 산하 359개 기관 및 단체의 정관, 요령, 지침 등 대
외에 효력을 미치는 일체의 규정
□ 정비방향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정
은 모두 폐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
□ 정비(안) : 51개 기관에서 법령 미근거규제 등 220건 규제 정비
o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37건 폐지
o 불합리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 89건 정비
o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체제정비 62건
o 필요한 규제이나 상위 법령에 법적 근거 확보 32건
4. 향후 조치계획
□ 정비(안) 통보 및 관련 규정 개정
□ 중점관리 체제 구축·운영
〈별표1〉 실·국별 하위규정 정비(안)
〈별표2〉 주요 기관·단체별 유사행정규제 정비(안)
〈붙임1〉 하위규정 정비(안)
〈붙임2〉 유사행정규제 정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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