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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인터넷 통해 납부 가능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자 2001 . 10 . 29


《주요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융결제원과 공동 개발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인터넷 고지·수납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후 “국민연금” 배너를 선택하면 된다.
◈ 당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E-mail 주소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고지 신청은 연중무휴로 24시간 가능하다.
◈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는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까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은 오후 3시)이다. 납부영수증은 인터넷상에 3년간 보관돼 분실 걱정도 없다. 다만, 자동이체자는 전자고지가 가능하나 보험료 납부는 종전과 같이 통장계좌를 통하여 납부된다.
◈ 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전자고지·납부제도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경품지급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 홈페이지, www.npc.or.kr 참조)


                         【전자고지·납부제도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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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이트 접속               │
               ├─────────────────────────┤
               │·www.giro.or.kr                                  │
               │·www.npc.or.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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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회원 가입                  │
               ├─────────────────────────┤
               │·이용약관 동의                                   │
               │·이용자정보 등록 및 신청                         │
               │·전자납부용 계좌번호 등록                        │
               └─────────────────────────┘
                                       ↓
               ┌─────────────────────────┐
               │                  전자고지 신청                   │
               ├─────────────────────────┤
               │·이용자ID, 비밀번호 입력후 Log-in 클릭           │
               │·국민연금 배너 선택                              │
               │·국민연금 E-Mail고지 신청하기 클릭               │
               │·개인, 기업별 신청·등록                         │
               └─────────────────────────┘
                                       ↓
               ┌─────────────────────────┐
               │                  전  자  납  부                  │
               ├─────────────────────────┤
               │·이용자ID, 비밀번호 입력후 Log-in 클릭           │
               │·국민연금 배너 선택                              │
               │·납부대상월(당월분 및 직전3개월) 자동 표출       │
               │·납부하고자 하는 월분 선택                       │
               │·고지상세내역 확인, 계좌비밀번호 입력후 납부 클릭│
               │·납부완료 메시지 표출                            │
               └─────────────────────────┘
                                       ↓
               ┌─────────────────────────┐
               │                   영수증 보관                    │
               ├─────────────────────────┤
               │·영수증함 3년간 보관                             │
               └─────────────────────────┘

▶ 연금보험료 전자고지·납부제도는 고지서를 실물 장표로 인쇄·발행하여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 인터넷, PC통신망 등 가상공간에서 전자적으로 장표를 발행·송부하고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 정부에서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1. 7. 1 시행)을 제정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추진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 이러한 전자고지·납부제도는 첫째 2000만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가입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둘째 고비용·비효율적인 실물고지(창구납부)방식을 저비용·고효율적인 전자고지(전자납부)방식으로 전환하며, 셋째 고지서 미도착(분실) 및 수납창구방문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불편을 해소하며, 넷째 우편송달 및 수납처리 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 2001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연금보험료 전자고지·납부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보안인증기관으로 지로 등 대량 자료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대부분 은행의 전자수납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둘째, 전자고지는 매월 발생되는 당월분 고지서와 이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지하는 독촉장을 매월 28일경 납부의무자의 E-Mail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당분간은 전자고지와 실물고지를 병행할 예정이다.
셋째, 전자납부는 당월분과 직전 3개월 미납분을 납부대상월로 한정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자는 종전과 같이 통장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된다. 특히, EDI가입사업장은 EDI시스템을 통하여 당월분에 대한 연금보험료 상세고지내역 및 전월분 납부내역 수신 확인 후 “전자납부” 배너를 선택,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서비스로 연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넷째, 이용방법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접속후, 신규회원가입하면 가능하다. 이용가능시간은 전자고지신청의 경우 연중 무휴, 24시간 가능하고, 전자납부는 평일은 09:30부터 19:00, 토요일은 09:30부터 15:00까지 가능하다.(단, 공휴일 제외)
다섯째, 전자고지·납부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일정인원을 전산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전자고지·납부제도는 실물 고지서의 도착여부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편리한 제도이므로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