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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0 . 29


- 장재식 산자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강연 개최 -


  ┌─────────────────────────────────────┐
  │□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2001년 10월 26일(금) 07:30 여의도 63빌딩(별관  │
  │   3층 체리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 조합이사(회)장들과의│
  │   강연을 개최하였음(별첨1).                                              │
  │ o 이날 강연에서 장장관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
  │    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    계획임을 밝히고,                                                      │
  │ o 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
  │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
  │□ 이를 위해 장장관은 내년부터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 │
  │   술부 등 관계기관의 정책자금을 신청에서부터 대출까지 처리기간을 30일로  │
  │   단축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 o 지난 6월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지원받│
  │    기 위해 관련기관을 평균 7.2회 방문하고 소요기간이 72.8일 이상인 것으로│
  │    조사되었음.                                                           │
  │ o 또한 정책자금 취급기관마다 상이한 정책자금 신청양식의 표준화, 유사·중│
  │    복서류 간소화, 인터넷 접수 및 예비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책자금 이 │
  │    용자가 1회방문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음(별첨2)│
  │ o 이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개선절차 간소화 │
  │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조기에 시행 │
  │    할 계획임.                                                            │
  │□ 또한 중소기업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 소진된 정책자금위주로 지원규모를 4,500억원 확대하였음.              │
  │   * 경영안정자금(1,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     자금(1,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300억원), 자산유동화지원(700억원)│
  │ o 적기 공급을 위해 지난 9월말부터 중소기업체로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
  │    현재까지 361개 업체(1,082억원)가 접수하였고,                          │
  │ o 정책자금 금리도 지난 9월초부터 기존의 6.75%에서 6.25%로 인하한 바 있│
  │    음.                                                                   │
  │□ 한편 강연에서는 장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과 기능이 과거와 달리  │
  │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 o 조합임원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출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조합의 난│
  │    립을 예방하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
  │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별첨 3)   │
  │□ 이날 강연을 마친 후 장장관은 협동조합이사장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정부│
  │   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범부처적인 지원을 │
  │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
  │ o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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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초청강연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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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목적
o 생산 및 투자의 위축, 수출부진의 지속 등과 대미 테러사태로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
-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o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서 역할을 제고
- 우리 나라 산업의 발전 방향과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실시

□ 초청 강연 개요
o 일 시 : 2001. 10. 26(금) 07:30∼09:00
o 장 소 : 여의도 63빌딩 체리홀(별관 3층)
o 강연주제 : 한국경제의 현황과 산업정책방향
o참석대상 : 전국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 중소·벤처기업 CEO 등 170여명

□ 세부 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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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시간 계획 │    내  용    │                  비    고              │
  ├────────┼───────┼────────────────────┤
  │o 07:30∼08:00 │  조      찬  │                                        │
  ├────────┼───────┼────────────────────┤
  │o 08:00        │  개      회  │                                        │
  ├────────┼───────┼────────────────────┤
  │o 08:00∼08:10 │중앙회장 인사 │                                        │
  ├────────┼───────┼────────────────────┤
  │o 08:10∼08:40 │ 장관님 특강  │주제:「한국경제의 현황과 산업정책방향」 │
  ├────────┼───────┼────────────────────┤
  │o 08:40∼09:00 │ 질의 및 응답 │                                        │
  ├────────┼───────┼────────────────────┤
  │o 09:00        │ 폐        회 │                                        │
  └────────┴───────┴────────────────────┘

〈별첨 2〉

정책자금 지원 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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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자금 심사기한「30일 원칙」채택
o 「추천 - 보증 - 자금 대출」 절차를 30일로 단축
- 정부부처 자금 운영 규정에 추천기관(15일)+보증기관(10일)+대출기관(5일) 규정 신설
* 「30일 원칙」준수가 곤란한 정책자금은 사유를 고시(Negative 방식)


                         〈정책자금 신청 기간 단축 계획〉
              ┌─────────┐  ┌──────┐  ┌─────┐
    ┌──┐  │      추천기관    │  │  보증기관  │  │ 대출기관 │  ┌──┐
    │자금│⇒├─────────┤→├──────┤→├─────┤⇒│자금│
    │신청│  │중진공, 협회,     │  │신보, 기보, │  │ 시중은행,│  │수령│
    └──┘  │산업기술평가원 등 │  │지역신보 등 │  │중진공 등 │  └──┘
              └─────────┘  └──────┘  └─────┘
        │←───────────→│←──────→│←────────→│
현행:72.8일          43.6일                19.6일              9.6일
개선:30일             15일                   5일                10일

② 정책자금 표준서식 제정
o 정책자금신청서, 기업현황표, 사업계획서의 표준서식을 제정
o 표준서식은 인터넷 신청 및 접수서식으로 활용
③ 유사·중복 서류의 간소화
o 제출서류 중 중복서류는 추천기관에서 서류접수후 복사본을 보관
- 보증·대출기관에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
④ Internet 접수 및 예비심사제도 도입
o Internet 신청접수후 5일 이내 예비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별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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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o 영세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억제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 임원의 선거제도를 개선

□ 주요내용
o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유지를 의무화(전국조합 15인, 지방조합 10)하고 최저발기인 수미만 조합의 해산 근거 마련
o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조합 임원 궐위시 잔임기간이 6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궐선거 없이 다음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토록 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
o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의 관여를 금지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 포함)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겸직금지 명문화
o 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 등을 추가하고 임원선임후 30일 이내에 임원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의무화

□ 향후 추진일정
o 법제처심사 : 10월말
o 국무회의 상정·의결 : 11월
o 국회 상정 : 1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