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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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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10 . 29 |
┌─────────────────────────────────────┐ │□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2001년 10월 26일(금) 07:30 여의도 63빌딩(별관 │ │ 3층 체리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 조합이사(회)장들과의│ │ 강연을 개최하였음(별첨1). │ │ o 이날 강연에서 장장관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 │ 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 계획임을 밝히고, │ │ o 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 │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 │□ 이를 위해 장장관은 내년부터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 │ │ 술부 등 관계기관의 정책자금을 신청에서부터 대출까지 처리기간을 30일로 │ │ 단축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 o 지난 6월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지원받│ │ 기 위해 관련기관을 평균 7.2회 방문하고 소요기간이 72.8일 이상인 것으로│ │ 조사되었음. │ │ o 또한 정책자금 취급기관마다 상이한 정책자금 신청양식의 표준화, 유사·중│ │ 복서류 간소화, 인터넷 접수 및 예비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책자금 이 │ │ 용자가 1회방문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음(별첨2)│ │ o 이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개선절차 간소화 │ │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조기에 시행 │ │ 할 계획임. │ │□ 또한 중소기업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 소진된 정책자금위주로 지원규모를 4,500억원 확대하였음. │ │ * 경영안정자금(1,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 자금(1,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300억원), 자산유동화지원(700억원)│ │ o 적기 공급을 위해 지난 9월말부터 중소기업체로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 │ 현재까지 361개 업체(1,082억원)가 접수하였고, │ │ o 정책자금 금리도 지난 9월초부터 기존의 6.75%에서 6.25%로 인하한 바 있│ │ 음. │ │□ 한편 강연에서는 장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과 기능이 과거와 달리 │ │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 o 조합임원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출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조합의 난│ │ 립을 예방하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 │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별첨 3) │ │□ 이날 강연을 마친 후 장장관은 협동조합이사장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정부│ │ 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범부처적인 지원을 │ │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 │ o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별첨 1〉 □ 개최 목적 o 생산 및 투자의 위축, 수출부진의 지속 등과 대미 테러사태로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 -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o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으로서 역할을 제고 - 우리 나라 산업의 발전 방향과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실시 □ 초청 강연 개요 o 일 시 : 2001. 10. 26(금) 07:30∼09:00 o 장 소 : 여의도 63빌딩 체리홀(별관 3층) o 강연주제 : 한국경제의 현황과 산업정책방향 o참석대상 : 전국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 중소·벤처기업 CEO 등 170여명 □ 세부 행사 계획 ┌────────┬───────┬────────────────────┐ │ 세부 시간 계획 │ 내 용 │ 비 고 │ ├────────┼───────┼────────────────────┤ │o 07:30∼08:00 │ 조 찬 │ │ ├────────┼───────┼────────────────────┤ │o 08:00 │ 개 회 │ │ ├────────┼───────┼────────────────────┤ │o 08:00∼08:10 │중앙회장 인사 │ │ ├────────┼───────┼────────────────────┤ │o 08:10∼08:40 │ 장관님 특강 │주제:「한국경제의 현황과 산업정책방향」 │ ├────────┼───────┼────────────────────┤ │o 08:40∼09:00 │ 질의 및 응답 │ │ ├────────┼───────┼────────────────────┤ │o 09:00 │ 폐 회 │ │ └────────┴───────┴────────────────────┘ 〈별첨 2〉 ① 정책자금 심사기한「30일 원칙」채택 o 「추천 - 보증 - 자금 대출」 절차를 30일로 단축 - 정부부처 자금 운영 규정에 추천기관(15일)+보증기관(10일)+대출기관(5일) 규정 신설 * 「30일 원칙」준수가 곤란한 정책자금은 사유를 고시(Negative 방식) 〈정책자금 신청 기간 단축 계획〉 ┌─────────┐ ┌──────┐ ┌─────┐ ┌──┐ │ 추천기관 │ │ 보증기관 │ │ 대출기관 │ ┌──┐ │자금│⇒├─────────┤→├──────┤→├─────┤⇒│자금│ │신청│ │중진공, 협회, │ │신보, 기보, │ │ 시중은행,│ │수령│ └──┘ │산업기술평가원 등 │ │지역신보 등 │ │중진공 등 │ └──┘ └─────────┘ └──────┘ └─────┘ │←───────────→│←──────→│←────────→│ 현행:72.8일 43.6일 19.6일 9.6일 개선:30일 15일 5일 10일 ② 정책자금 표준서식 제정 o 정책자금신청서, 기업현황표, 사업계획서의 표준서식을 제정 o 표준서식은 인터넷 신청 및 접수서식으로 활용 ③ 유사·중복 서류의 간소화 o 제출서류 중 중복서류는 추천기관에서 서류접수후 복사본을 보관 - 보증·대출기관에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 ④ Internet 접수 및 예비심사제도 도입 o Internet 신청접수후 5일 이내 예비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별첨 3〉 □ 개정 배경 o 영세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억제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 임원의 선거제도를 개선 □ 주요내용 o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유지를 의무화(전국조합 15인, 지방조합 10)하고 최저발기인 수미만 조합의 해산 근거 마련 o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조합 임원 궐위시 잔임기간이 6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궐선거 없이 다음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토록 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 o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의 관여를 금지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 포함)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겸직금지 명문화 o 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 등을 추가하고 임원선임후 30일 이내에 임원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의무화 □ 향후 추진일정 o 법제처심사 : 10월말 o 국무회의 상정·의결 : 11월 o 국회 상정 : 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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