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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술계학원 육성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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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24 |
- 이 방안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수립계획(7. 13)』에서 제시된 10개 과제의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 I. 기술계학원 현황 및 문제점 □ 기술계학원은 민간부문의 대표적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산업인력 양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2000년말 현재, 기술계학원의 수강생수는 약49만명으로, 자연계 전문대학(약 34만명 재학)을 상회하는 기술인력을 양성중 o 특히 기술계학원은 여건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을 신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산업수요에 부응 〈참고〉 주요 기술계학원 현황 (단위 : 개소) ┌──────────┬──────────────────────────┐ │ 계 열 │ 교 습 과 정 │ ├──────────┼──────────────────────────┤ │산업기반기술(450) │기계(79), 자동차정비(108), 중기운전(14), 냉동(24), │ │ │금속가공(4), 전기전자(115), 항공(10), 토목건축(85), │ │ │도장배관(11) 등 │ ├──────────┼──────────────────────────┤ │산업응용기술(1,236) │산업디자인(342), 패션디자인(29), 이·미용(723), 분장│ │ │(23), 편물(76), 사진(27), 피아노조율(16) │ ├──────────┼──────────────────────────┤ │정보처리기술(4,135) │통신(108), 정보처리(209), 컴퓨터(3,818) │ ├──────────┼──────────────────────────┤ │간호보조기술(196) │간호조무사(196) │ ├──────────┼──────────────────────────┤ │기 타(575) │영상음향(13), 조리(306), 수예(11), 제빵(28), 방송 │ │ │(10), 기타(207) │ └──────────┴──────────────────────────┘ ※ 2000. 10월 현재 기술계학원은 6,592개소로 국내학원(60,969개소)의 10.8%를 차지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계학원은 국가적 관심과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소외 o 기술인력양성이 산업경쟁력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옴. o 공교육 중심의 교육시스템하에서, 성격이 다른 입시학원 등과 동일하게 규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Ⅱ. 육성 방향 ┌─────────────〈 기 본 방 향 〉────────────┐ │ ◇ 기술계학원이 전문인력양성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 대상으로 포함. │ │ ◇ 기술계학원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필요한 │ │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 │ └───────────────────────────────────┘ 1. 기술계학원의 발전 기반 정비 o 기술계학원 육성을 위한 별도의 입법 추진 o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확대 o 학원의 수강료 책정 자율권 보장 o 학원의 시설확충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o 선진 외국계 학원 유치 활성화 2. 기술계학원 수강생에 대한 지원강화 o 장기과정 수강생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o 정규대학과 동일하게 수강료 융자 지원제도 신설 o 장기 수강생에 대해 병역연기 혜택 부여 ※ 인도의 경우, APTECH, NIIT, SSI 등 사설 컴퓨터학원이 IT인력의 80% 이상을 양성하여 IT인력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에스모드 파리의 ‘기술교육졸업증서’는 대학학위에 못지 않는 공신력 획득 (한국 등 9개국에 17개분교 설치, 본교와 동일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Ⅲ. 방안별 세부내용 1. 기술계학원 육성을 위한 별도 입법 추진 (1) 현 황 □ 기술계학원을 입시계 학원 및 과외교습과 함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 o 동 법은 시설기준, 수강료 책정, 강사자격 등에 있어 규제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업교육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측면은 매우 미흡 (2) 개선내용 □ 기술계학원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안(가칭 ‘기술계학원육성법’)을 마련 o 기술계학원의 자율성 확대 - 수강료 자율결정 보장, 강사자격에 대한 제한 완화 등 o 일정여건을 갖춘 기술계학원은 세계적인 민간 직업교육기관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성화하여 육성 o 기술계학원 및 수강생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국가 등의 지원책무 및 지원방안을 규정 □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 제정 추진 2. 학원 교습과정의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강화 (1) 현 황 □ 기술계학원의 수강생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데 제도적으로 제약 o 학점은행제도 내에서 기술계학원의 교습과목이 표준교육과정상의 전공과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o 전공과 관계없이 총 취득학점의 20% 이상 교양과목을 이수해야만 학위를 인정 ※ 기술계학원생의 학점은행제 이용비율 저조(2001. 5월 현재 6.0%에 불과) (2) 개선내용 □ 기술계학원의 교습 과목을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폭넓게 반영 o 수요가 크고 실용적인 전공이 확대 포함될 수 있도록 학원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학위취득을 위한 교양과목이수 관련규제를 완화 o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점은행제 교양과목비율을 0∼10%로 탄력적으로 적용 ┌──────────────────────────────────────┐ │〈참고〉 │ │ 학점은행제의 현황 │ │ ------------------------- │ │□ 목 적 │ │ o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밖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에 대하여│ │ 여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학위취득을 조장 │ │ (2001. 5. 현재) │ │ ┌─────────────┬──────┬──────┬──────┐ │ │ │ 기 관 유 형 │ 기관수 │ 과목수 │ 정 원 │ │ │ ├──────┬──────┼──────┼──────┼──────┤ │ │ │ 대학부설 │대학교 │ 78 │ 1,956 │ 151,770 │ │ │ │ 평생교육원 ├──────┼──────┼──────┼──────┤ │ │ │ │전문대학 │ 43 │ 413 │ 17,305 │ │ │ │ ├──────┼──────┼──────┼──────┤ │ │ │ │소 계 │ 121 │ 2,369 │ 169,075 │ │ │ ├──────┼──────┼──────┼──────┼──────┤ │ │ │ 학 원 │기술계 │ 99 │ 1,228 │ 82,072 │ │ │ │ ├──────┼──────┼──────┼──────┤ │ │ │ │어학계 │ 17 │ 97 │ 4,136 │ │ │ │ ├──────┼──────┼──────┼──────┤ │ │ │ │사회계 │ 7 │ 81 │ 14,165 │ │ │ │ ├──────┼──────┼──────┼──────┤ │ │ │ │예능계 │ 19 │ 278 │ 12,409 │ │ │ │ ├──────┼──────┼──────┼──────┤ │ │ │ │소 계 │ 142 │ 1,684 │ 112,782 │ │ │ ├──────┴──────┼──────┼──────┼──────┤ │ │ │공공직업학교, 기능대학 등 │ 59 │ 1,550 │ 222,111 │ │ │ ├─────────────┼──────┼──────┼──────┤ │ │ │ 기 타 │ 46 │ 847 │ 145,397 │ │ │ ├─────────────┼──────┼──────┼──────┤ │ │ │ 총 계 │ 368 │ 6,450 │ 649,365 │ │ │ └─────────────┴──────┴──────┴──────┘ │ │ │ │□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대상기관 │ │ o 개설한 학습교과목에 대해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교습수준을 갖춘 것으로 한 │ │ 국교육개발원이 평가인정한 기관 │ │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 등의 공개강좌, 사내대학·직업훈련원, 원격교육│ │ 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원(기술계, 어학계, 사회계, 예체능계) 등 │ │ │ │□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절차 │ │ o 학원등록자가 시도교육청 및 교육개발원에 시도교육청 및 교육개발원에 학점 │ │ 인정(학위취득) 신청 → 교육개발원(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 → 학점인정(교 │ │ 육개발원장) 또는 학위수여(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총장) │ └──────────────────────────────────────┘ 3. 수강료 책정의 자율화 (1) 현 황 □ 현행법상 학원은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o 다만, 교육감은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 부교육감(위원장), 교육감소속 공무원, 시·도의 물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 학원·교습소의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관계자 중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동법시행령 제17조) □ 실제로는 학원별 시설 설비·강사·교습과정의 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강료 인상수준이 결정되는 관행 지속 o 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의욕을 저해 ※ 기술계학원의 수강료 인상률 추이: 10.3%(1996)→1.7%(1997)→4.7%(1998)→1.6%(1999)→4.3%(2000) (2) 개선내용 □ 기술계학원의 경우 수강료 결정 자율화 o 현행법 취지대로 학원의 수강료 자율 책정권을 보장 o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Website 구축으로 학원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수강료책정을 유도 ※ 학원시설, 교육과정, 강사자격, 졸업생 취업률, 자격시험 합격률 등 포함(학원관련단체를 통한 구축 지원). 4. 시설·기자재 확충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1) 현 황 □ 기술계학원의 경우, 최신 교육훈련 기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시설투자자금이 필요 o 특히 IT기자재의 경우, 기술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기자재 업그레이드 수요가 큼. ※ 학원은 컴퓨터(모델주기가 통상 6개월∼1년)가 구형인 경우, 학생들이 수강을 기피하므로 수시교체가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구입시 학교 등이 구입하는 “교육용”보다 5배 이상 비싼 “업무용”을 구입 □ 반면, 기술계학원의 장비구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은 미흡 (2) 개선내용 □ 기술계학원에 대하여 중소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추진 o 컴퓨터 학원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10% 임시투자세액공제 (2001. 9.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행) o “기술계학원육성법(가칭)” 제정시, 기술계학원을 조특법상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 포함. - 컴퓨터 구입에 대한 5% 투자세액공제, 정보보호시스템·사업용자산 구입 등에 대한 3% 투자세액공제 등 ※ 관련 세제혜택 전반: 〈별첨 2〉 참조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 기술계학원 포함. □ 정보화촉진기금의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으로 학원(비IT학원 포함)의 IT설비구입자금 융자지원 o 금년도 사업비 총 450억원 중 집행점검 결과 나타난 불용액 200억원을 활용하여 자금 지원(이자율 5.75%, 소요자금 80% 이내, 지원한도 20억원) ※ 현재 지원대상 선정작업 중으로 2001. 10월말부터 융자 실시 5. 외국계학원 유치 활성화 (1) 현 황 □ 학원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은 폐지(1997. 2.)되었으나, 외국계학원 유치 실적은 미미 ※ 2001. 7월 현재 외국인투자 학원은 총 12개소로 모두 어학원임. □ 외국인투자 조세(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감면대상에서 학원은 제외되어 있는 등 투자유인이 미흡 ※ 현행 조세감면 대상사업(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 산업지원서비스업(97개 기술), 고도기술수반사업(436개 기술),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개선내용 □ 기술계학원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업종에 포함. o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상의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서비스를 추가 o 첨단장비 및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고도의 디자인 기법을 강의하는 디자인학원 등을 추가 ※ 11월중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개정 □ 「MIC IT Academy 사업」* 지원대상(금년 총 10개학원 지정)에 외국 우수 IT학원을 포함. o 웨이브코리아·한국아이티엠 등 2개 외국계학원을 금년도 MIC IT Academy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외국의 우수 IT학원 유치수단으로 적극 활용 ※ IT학원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 IT학원에 시설확충 및 강사비로 학원당 2억원 지원 6. 수강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1) 현 황 □ 학원수강생 및 학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미흡 o 초·중·고교·대학 및 유치원·보육시설 교육비는 현재 소득공제대상이나, 기술계학원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연150만원, 유치원생 등 취학전 영유아의 경우는 연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o 현재 과세표준 소득 산정시 학원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18∼30%로, 제조업(평균 12%)에 비해 높은 수준 - 2002년부터는 소득산정방식이 기준경비율방식으로 바뀔 예정 〈과세표준 산정방식〉 ※ (현행) 표준소득률 적용 : 소득금액 = 수입금액×표준소득률 ※ (변경)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개선내용 □ 『기술계학원육성법(가칭)』이 제정되면, 동 법상의 육성 대상인 기술계학원의 장기과정 수강생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2002년 소득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결정시, 제조업종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계학원의 기준경비율을 책정 7. 장기과정 수강생의 수강료 융자지원 제도 신설 (1) 현 황 □ 기술계학원 수강생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이나, 정규 대학과정의 학생들에 비해 지원이 거의 없는 형편 o 1년 이상 장기과정 수강생들은 수강료가 대학 등록금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 ※ 디자인학원(ESMOD, SADI 등)의 경우, 연 수강료가 550∼600만원이며, 항공정비학원, 정보처리학원은 연 400∼500만원 수준 ┌───────────────────────────────────┐ │〈※ 참고 : 현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도〉 │ │ - 개 요 :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에 학자금 저리융자 │ │ - 대출금리 : 연 10.5%(본인부담 5.75, 국가 이차보전 4.75) │ │ ※ 2002년부터는 금리조정을 전제로 이차보전을 4.25%로 조정 예정 │ │ - 상환방법 : 재학기간 거치후 7년간 균분상환 │ │ - 지원실적 1999 2000 2001 │ │ -------- -------- -------- │ │ ·지원인원(천명) 101 215 210 │ │ ·지원금액(억원) 128 451 423 │ └───────────────────────────────────┘ (2) 개선내용 □ 2002년부터 기술계학원 장기수강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융자 지원 o 대상 : 1년 이상 장기과정 수강자 중 약 2만명 - 주요 대상분야 : 디자인, 정보처리, 통신, 항공, 기계·정비, 요리 등 ※ 현재 기술계학원 수강생은 약 49.0만명으로, 이중 1년 이상 장기과정 수강자는 6.7%인 3.3만명(2001. 7. 교육통계연보) o 지원내용 : 수강료 전액 융자 ※ 대출금리 : 연 9.5%(본인부담 5.25, 정부 보전 4.25) ※ 기술계학원 연평균 수강료 : 240만원(대학의 50% 수준) 전제 □ 2002년도 예산(안) : 20억원(교육인적자원부 소관) 8. 장기 수강생의 병역 연기혜택 (1) 현 황 □ 기술계학원 교육의 계속성을 위해 수강생들에 대한 병역연기제도가 시행중 o 금년 3. 29, 병무청 예규(현역병 입영업무 예규) 개정을 통해 제도 마련 ┌─────────────────────────────────────┐ │〈※ 수강생 병역연기제도 개요〉 │ │- 대 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기술·기능계, 기타 서비스분야 학원 등의│ │ 6월 이상 교육과정에 재학(원)중인 자 │ │- 절 차 : 재학(원)증명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제출 │ │- 수 혜 :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 │ └─────────────────────────────────────┘ □ 그러나, 제도홍보와 활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 ※ 기술계학원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시, 기조치된 병역연기 제도가 건의사항에 포함. (2) 조치 필요사항 □ 수혜대상 학원생(기술계학원생 중 6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중인 수강생)들이 동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입영연기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 o 학원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 〈참고 1〉 과제별 주관부처 및 추진시기 ┌───────┬──────────────────┬─────┬─────┐ │ 과 제 │ 내 용 │ 주관부처 │ 추진시기 │ ├───────┼──────────────────┼─────┼─────┤ │1.기술계학원육│기술계학원을 규율할 별도의 법령제정 │교육인적 │조속 │ │ 성을 위한 별│(가칭 ‘기술계학원육성법’) │자원부 │입법추진 │ │ 도 입법추진 │ - 수강료 결정, 강사채용 등의 자율 │ │ │ │ │ 확대 │ │ │ │ │ - 기술계학원의 학점인정 활성화 │ │ │ │ │ - 기술계학원의 국가등의 지원책무 등│ │ │ │ │ 규정 │ │ │ ├───────┼──────────────────┼─────┼─────┤ │2.학원교습과정│기술계학원의 학점인정 활성화 │교육인적 │2002년 │ │ 의 학점은행 │ - 교습과정을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 │자원부 │학점은행제│ │ 제와의 연계 │ 정에 추가 │ │운영에 반 │ │ 강화 │ - 학점인정시 교양비율을 탄력적으로 │ │영 │ │ │ 적용 │ │ │ ├───────┼──────────────────┼─────┼─────┤ │3.수강료 책정 │기술계학원의 경우, 수강료 자율책정권│재경부 │즉 시 │ │ 자율화 │보장 │교육인적 │ │ │ │ -아울러 학원정보를 제공하는 Website│자원부 │ │ │ │ 구축으로 학원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 │ │ │ │ 인 수강료 책정 유도 │ │ │ ├───────┼──────────────────┼─────┼─────┤ │4.시설기자재 │① 컴퓨터학원 설비투자 10% 임시투자│정통부 │2001.9. 시│ │ 확충을 위한 │ 세액공제 │재경부 │행 육성법 │ │ 세제·금융 │② 조특법상 지원(컴퓨터구입 5% 투자│ │제정시연내│ │ 지원강화 │ 세액공제 등) │ │2001. 10. │ │ │③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대상│ │실시 │ │ │ 에 포함. │ │ │ │ │④ IT설비구입자금 융자지원(정보화촉 │ │ │ │ │ 진기금) │ │ │ ├───────┼──────────────────┼─────┼─────┤ │5.외국계학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학원에│재경부 │11월중 │ │ 유치 활성화 │도 확대 │지방자치단│관련규정 │ │ │ - 현행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수반 │체 │개정 │ │ │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할│ │ │ │ │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등에 외국│ │ │ │ │ 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 │ │ │ ├───────┼──────────────────┼─────┼─────┤ │6.수강료 등에 │장기과정 수강생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재경부 │2002년 │ │ 대한 세제 │ * 아울러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경비율│국세청 │ │ │ 지원 도입 │ 결정시 제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 │ │ │ 책정 │ │ │ ├───────┼──────────────────┼─────┼─────┤ │7.장기과정 수 │기술계학원 1년 이상과정 수강자에 대 │교육인적자│2002예산 │ │ 강생의 수강 │한 수강료 융자지원 │원부 │(안)기반영│ │ 료 융자지원 │ - 2002년 : 1년 이상 장기과정 수강자│기획예산처│ │ │ 제도 신설 │ 중 2만명 │ │ │ │ │ - 연 수강료 전액융자 및 정부 이차보│ │ │ │ │ 전 4.25%(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에 │ │ │ │ │ 준하는 수준) │ │ │ ├───────┼──────────────────┼─────┼─────┤ │8.수강생의 교 │기술·기능계 기타 서비스분야 학원의 │병무청 │기조치 │ │ 육중 병역연 │6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재학중인 자 │ │(2001.3.29│ │ 기 │ - 1회에 한하여 학원수료시까지 입영 │ │ 병무청 │ │ │ 연기 │ │예규 개정)│ └───────┴──────────────────┴─────┴─────┘ 〈참고 2〉 조특법 대상업종 확대에 따른 세제지원 내역 □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의 적용을 받는 세제지원 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법 제4조) : 사업용 자산 등 가액의 20% 이내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및 POS, 정보보호시스템(금년 조특법 개정안) 투자금액의 3% ③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법 제8조) :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연구·시험용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을 특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기증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차액을 손금산입(수증자는 익금불산입) 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법 제10조)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선택 ⑤ 컴퓨터 등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세액공제(법 제24조) :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 □ 조특법 개정대상 세제지원 o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 :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감면. 단 도소매, 의료 및 자동차정비업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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