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6507호, 2001. 8. 14)으로 임산부에 대한 보호
는 강화하는 대신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고용제한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을 확대하고, 일반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축소 조
정하며,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가. 1999년 1월 비준한 ILO협약 제138호(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내용
을 반영하여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규
정함(안 제31조 제1항).
나. 종전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 직종을 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임신중인 여성,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임
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자 등 4개분야로 나누어 사
용금지직종을 정하되, 임산부가 아닌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을 축소하
여 규정함(안 제37조 별표 2).
다. 또한, 현행규정에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였으
나, 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보도·취재업무, 학술 연
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
는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함(안 제39조).
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갱내근로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토록 함(안 제1조의 2 별표 1)
Ⅲ. 신설·강화규제
1. 규제내용(신설1, 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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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규제사무명및근거│ 규 제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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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직인허 최저연 │o취직인허신청의 최저연령을 13세로│ 신설 │
│ │령 13세 │ 규정 │(누락)│
│ │(안 제31조) │ - 예술공연 참가는 예외로 인정 │※ 법 │
│ │ │o현재 15세 미만자가 취직인허 신청│제62조│
│ │ │ 을 할 경우 모두 학교장 서명을 받│(최저 │
│ │ │ 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학교에 재 │연령과│
│ │ │ 학하지 아니하고 의무교육 대상이 │취업인│
│ │ │ 아닌 자는 학교장 서명을 생략하도│허증) │
│ │ │ 록 함. │ │
├──┼────────┼─────────────────┼───┤
│ 2 │4인 이하 사업장 │o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강화 │
│ │적용 범위 확대 │ 범위 확대 │ │
│ │(제1조의 2 및 │ - 임산부에 대한 도덕상 또는 보건 │ │
│ │안 별표1) │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
│ │ │ (법 제63조 제1항·제3항) │ │
│ │ │ -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 │
│ │ │ 의 금지(법 제68조 제2항·제3항)│ │
│ │ │ -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 │
│ │ │ 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제한 │ │
│ │ │ (법 제69조) │ │
│ │ │ - 여성의 갱내 근로금지(법 제70조)│ │
│ │ │ ※ 18세 미만자는 전사업장 적용 │ │
├──┼────────┼─────────────────┼───┤
│ 3 │임산부등의 사용 │o사용금지직종의 조정 │ 강화 │
│ │금지직종(안 제37│ - 임신중인 여성(6개⇒12개) │ │
│ │조 및 별표2) │ ※사용금지 신설직종 │ │
│ │※ 법 제63조 │ ①납·수은·크롬·비소 등 중금 │ │
│ │ │ 속과 황린·불소·염소·벤젠 등│ │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 │ │
│ │ │ ②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
│ │ │ 인하여 감염우려가 농후한 업무 │ │
│ │ │ ③고열·한냉작업, 고압실내작업 │ │
│ │ │ 과 잠수작업, 전리방사선 노출 │ │
│ │ │ 업무 │ │
│ │ │ ④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고 │ │
│ │ │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 │ │
│ │ │ 으로 구부린채 있어야 하는 업무│ │
│ │ │ ⑤연속작업의 경우 5kg 이상(종래│ │
│ │ │ 20kg), 단속작업의 경우 10kg │ │
│ │ │ 이상(종래 30kg)의 업무 등 │ │
│ │ │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
│ │ │ (6개⇒“납, 비소, 2-브로모프로 │ │
│ │ │ 판“에 한해 사용금지) │ │
│ │ │ ※현행 6개 삭제 │ │
│ │ │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 │
│ │ │ (6개⇒“2-브로모프로판”에 한해│ │
│ │ │ 사용금지) │ │
│ │ │ ※현행 6개 삭제 │ │
│ │ │ - 18세 미만자(55개⇒50개 직종을 │ │
│ │ │ 삭제하고, 청소년보호법·건설기 │ │
│ │ │ 계관리법·도로교통법에서 18세 │ │
│ │ │ 미만자의 고용(출입) 또는 면허취│ │
│ │ │ 득이 제한되는 업무를 추가) │ │
│ │ │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 │
│ │ │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 │
│ │ │ 는 업무(공통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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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총량 변동현황
3. 규제등록상황 확인
Ⅴ. 사항별 검토
1. 취직인허 최저연령 13세
2.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범위확대
3.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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