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사 추진 현황(1997~2001. 6.)
1. 분사실적 및 계획
o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01년 6월까지 30대 그룹에서 76개 기업으로부
터 442개 회사 분사, 고용안정효과 : 67,800여명
o 출자총액규제가 시행된 2001년부터는 감소 추세{1998 : 178사,
1999 : 124사, 2000 : 53사, 2001 : 40사(4월 1이후 ; 22사)},
2001. 하반기 이후 분사계획 : 6개 그룹 11개 모기업의 25사
2. 분사의 목적
중소기업형 업종정리(41.0%), 비주력 사업정리(23.5%), 인력 활용도
제고(19.2%), 기타(15.4%)
3. 분사의 형태
MBO(29.0%), EBO(27.4%) MBO+EBO(28.3%), 기타(15.4%)
4. 분사의 규모
① 종업원수
종업원수 300명 미만의 분사기업이 전체의 92.3% 차지하여, 종업원
규모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함.
② 자산총액
자산총액은 5억원 미만이 절반 가량 차지, 50억 미만은 전체의 85.3%
임.
③ 자본금
자본금 1억원 미만이 40.7%를 비롯, 자본금 50억 미만이 전체의
92.1% 차지하여 소규모 분사가 대부분
④ 모기업 지분
공정거래법상 모기업 지분 20% 이상일 때 기업결합신고의무, 30% 이
상일 때 계열로 편입되어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분사기업의 모기
업 지분 20% 미만이 전체의 88.7%를 차지함.
⑤ 영위업종
분사기업의 영위업종은 사업지원 서비스분야(33.0%)가 가장 많고, 물
품 제조 등 생산분야(31.7%), 물류 유통(17.4%) 순임.
Ⅱ. 분사 추진상 주요 애로 및 개선과제
1. 공정거래법 분야
1)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이고 일정규모 이하(예 :
자본금 50억원 이하)의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예 : 3~5년)동
안 계열편입 제외 /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배제
모기업 지분 30% 이상이고 최다출자자인 분사기업은 대기업 계열사
로 편입되어 각종 규제를 받아 기업발전 곤란
※ 규제 : 출자총액규제 적용, 감사 수임, 공시의무, 중소기업 규모에
도 중소기업으로서 세제 및 금융 혜택 제외 등
2) 분사한 기업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 중점심사대상
에서 3~5년(현행 1년)간 제외
분사초기에는 독립하기 어려워 인수한 직원들이 일정기간(3~5년) 동
안 적정 물량확보를 분사화의 요구조건으로 제시
2. 노동 및 고용분야
파견근로 대상업종에 대한 제한폐지(negative list화), 사용기간 및 사
용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연속 사용할 때 채용의무를 강제함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계속적인 사용기피
3. 상법 분야
기업분할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기업분할의 범위 완화
분할규모 : 현행(모든 기업분할시 해당) → 개정(회사전체 자산의
30/100 이상)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상당부분이 해외에 소재하여 사
채권자 집회를 소집하기 어려우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무
를 변제하여야 함.
4. 자금조달 분야
벤처성 분사회사는 30대 계열사라라도 벤처로 지정하고 신용공여한도 적
용 제외
5. 세제분야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 유인 부여
- 분사후 3년까지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 고용안정을 위해 분사 설립시기부터 퇴직 충당
- 당기순이익을 출자전환할 경우 면세
- 분사기업에 임대/지원에 대한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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