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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대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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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22 |
◇ 주요내용 ◇ ┌─────────────────────────────────────┐ │□ 재정경제부는 2001년 10월 16일(화) 15:00시 오갑원 국민생활국장주재로 관 │ │ 련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 │ 호대책반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대책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음│ │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 1997. 10. 설치 │ │ o 이날 회의는 최근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증가하고 카드깡 등 불법행위 │ │ 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소비자피해대책│ │ 마련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회의자료 별첨). │ │□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 │ │ 는 2001년 1∼8월간 총 4,459건으로 1999년 총 306건 대비 14.5배 증가하였 │ │ 으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접수건수도 2001년 1∼8월간 12,331건으로 1999년 │ │ 1,709건에서 7.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 참석자들은 이러한 피해사례의 예방 및 사후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 │ │ 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① 사업자의 자율규제강화 여건조성(기업) ② 온라인│ │ 거래환경에 맞는 관련 법제 및 조직 등 infra구축(정부) ③ 소비자교육 및 │ │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자율역량강화(소비자) 등 세가지 방향하에 다음 │ │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함. │ │ o 첫째, 온라인 카드깡 규제, 지불 전문회사(payment gateway)의 법적근거 마│ │ 련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2001년 4/4분기) │ │ o 둘째, 최근 승인(2001. 10. 10)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 동약관의 적용 추이를 보아 전자자금 이체, 전자지급결제 등을 포괄하는 전│ │ 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 검토 │ │ o 셋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강화 등을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 (2002년 상반기) 및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 │ 제정(2001. 4/4분기) 추진 │ │ o 넷째,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판매업종(인터넷 상점, │ │ 경매서비스, 콘텐츠, 금융서비스 등)별로 사업자단체 주관의 업계 윤리강령│ │ (code of conduct)제정과 인터넷 경매업, 인터넷 콘텐츠업 등에 대한 표준 │ │ 약관 제정 유도 │ │ o 다섯째, 범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사이버 범죄 조기 발견│ │ 및 피해의 확산 방지(2001. 4/4분기) │ │ o 여섯째,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 정보협의체를 │ │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의체계 구축 │ │□ 이날 회의 결과 수렴된 최종안을 10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확정│ │ 하여 소관 부처 및 기관별로 시행할 계획임. │ └─────────────────────────────────────┘ Ⅰ.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 □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와 사이버 범죄 지속 증가 o 상담 및 피해구제 건 : 1999(306건)→2001. 8월(4,459건)(14.5배 증가) (소비자보호원 및 전자거래진흥원 처리) o 사이버범죄 : 1999(1,709건)→2001. 8월(12,331건)(7.2배 증가) (경찰청 접수 건수) Ⅱ. 전자거래 소비자피해 대책 추진 기본 방향 □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다음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대책 마련 ①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유도 ② 온라인 환경에 맞는 법제 및 조직 등 infra 개선 ③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의 자율역량 강화 Ⅲ. 전자거래 소비자피해 대책 추진 방안 〈1〉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여건 조성 □ 소보원의 연구 용역 결과(10월말 완료)를 토대로 사업자협회와 협의하여 업계 윤리강령(code of conduct) 제정 유도 o 표시·광고, 판매업종(인터넷상점, 경매서비스, 콘텐츠, 금융서비스 등)별로 대표적인 사업자단체를 선정하여 제정 추진 □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콘텐츠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마련(2001. 10말) □ 표준약관 제정·보급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o 최근 승인(2001. 10. 10)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경매업,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검토(2002년 상반기) o 개별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약관 표지의 허위 사용 사업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2001. 4/4분기) □ 공익광고 유관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로 e-trust 등 인증마크 부여 사이트에서의 구매를 유도(2001. 4/4분기)하고 사이트에 대한 사후관리 등 강화(2002. 1/4분기) □ 소보원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교육, 공정위 인터넷 쇼핑박사 등을 통하여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로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마인드 제고 및 지식 제공(상시) 〈2〉 온라인 환경에 맞는 법제 및 조직 등 infra 구축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2001. 4/4분기) o 온라인 카드깡 규제, 신용카드 도용에 따른 보상기간 확대, 지불전문회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002. 1/4분기) o 사실상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02년 상반기) o 청약철회권 행사기간(현행 7일)의 확대, 무효·불성립계약의 경우 기납된 할부금 전액 환급 등 □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01. 4/4분기) o 통신판매에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부여(7일) 등 □ 전자지급결제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감독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률의 입법 추진 o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자율규약 제정 또는 감독대응체제 강화 - 백업시스템에 대한 구축 지도 강화, 금융권역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등 제정 추진, 금융상품 정보제공 및 공시 강화 등 o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적용추이를 보아 가며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 등을 포괄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 검토 -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간 기본적 법률관계, 전자결제제도(전자화폐 등), 전자금융관련 약관에 관한 사항 등 □ 중소쇼핑몰의 보안시스템 설치시 자금융자 지원(2002. 2/4분기) 및 세제지원(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추진 (2001. 12) □ 분쟁조정기관간 업무협조체제 강화 및 전문성 제고 o 피해실태 및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조(2001. 4/4분기) □ 범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사이버 범죄 조기 발견 및 피해의 확산 방지(2001. 4/4분기) 〈3〉 소비자의 자율적 역량 강화 □ 관련 기관·단체간 정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2001. 4/4분기) o 모니터링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정통부·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 구축 □ 소보원 웹사이트내에 온라인 상설 소비자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교육을 체계화하고, 학교 소비자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소보원, 2002. 상반기) □ 실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교육 소프트 개발·보급(2001. 4/4분기) o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 속기 쉬운 온라인 사기 사례 및 유형, 인터넷 상점 모범 영업사례(exemplary business model) 등을 대상으로 리플렛 제작 및 웹사이트 등에 게재) □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자료 보급(2001. 4/4분기) Ⅳ. 향후 추진 계획 □ 회의결과 의견 수렴된 최종안을 10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확정하여 소관 부처 및 기관별로 업무 추진 I. 추진 배경 □ 최근 전자거래와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카드깡 등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 o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건수: 1999년 306건→2001년 8월 현재 4,459건(14.5배 증가) o 사이버범죄 : 1999년 1,709건→2001. 8월 현재 12,331건(7.2배 증가) 1999 2000 2001.8 ─── ─── ──── ·소비자보호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306 1,803 3,220 ·전자거래진흥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 391 1,239 ·경찰청 사이버 범죄 접수 건수 1,709 2,444 12,331 □ 이에, 전자거래 단계별로 피해사례 및 불법행위 유형을 분석하여 거래당사자가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유형,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1∼8월〉 ┌────────────────────────┬────┬─────┐ │ 피해 유형 │ 건수 * │구성비(%)│ ├────────────────────────┼────┼─────┤ │계약의 불완전 이행,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 109 │ 29.4 │ ├────────────────────────┼────┼─────┤ │물품의 인도가 정해진 배송기한을 넘기거나 미배달 │ 86 │ 23.3 │ ├────────────────────────┼────┼─────┤ │배송된 물품의 기능·품질의 하자, 수리지연 │ 44 │ 11.8 │ ├────────────────────────┼────┼─────┤ │해약 거부 및 대금 환급지연 │ 41 │ 11.0 │ ├────────────────────────┼────┼─────┤ │부당한 대금 청구 │ 41 │ 11.0 │ ├────────────────────────┼────┼─────┤ │허위 과장 광고, 부당 계약의 체결 │ 36 │ 10.0 │ ├────────────────────────┼────┼─────┤ │기타 │ I3 │ 3.5 │ ├────────────────────────┼────┼─────┤ │ 합계 │ 370 │ 100.0 │ └────────────────────────┴────┴─────┘ * 피해구제건수(상담 제외), 개인정보관련 분쟁은 제외 Ⅱ.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대책 추진 기본 방향 □ 전자거래 피해에 대하여 사전 피해예방 대책과 사후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추진 □ 거래단계별, 업종별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 o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여건 조성 o 온라인 거래 환경에 맞는 관련 법제 및 조직 등 infra 구축 o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자율역량 강화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대책 추진방향〉 ┌─────────────────────────────┐ 정책 목표 │ 거래당사자간 신뢰 제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 └─────────────────────────────┘ │ ┌──────────┼──────────┐ ┌───────┐ ┌─────────┐ ┌────────┐ │사업자의 자율 │ │법제 및 조직 등 │ │소비자의 자율적 │ │규제 강화 여건│ │infra 구축(동등성,│ │역량 강화 │ │ 조성 │ │기술중립성의 원칙 │ │ │ │ │ │고려) │ │ │ ├───────┤ ├─────────┤ ├────────┤ │o 사업자의 자│ │o 계약단계에서의 │ │o 소비자 정보 │ │ 율윤리강령 │ │ 보호 │ │ 제공 확대 │ │ 마련 │ │o 지급결제의 안전│ │o 소비자 교육 │ │o 피해보상기 │ │ 성확보 │ │ 강화 │ │ 준 마련 │ │o 배송·배달의 신│ │o 자율감시체계 │ 목표달성 │o 약관 제정 │ │ 뢰성 제고 │ │ 구축 │ 방안 │ 및 보급확대│ │o 개인정보 보호 │ │o 건전한 인터넷│ │o 인터넷 신뢰│ │o 신속하고 공정한│ │ 문화 조성 │ │ 마크 제도 │ │ 피해구제 │ │ │ │ 운영 │ │o 사이버범죄 단속│ │ │ │o 사업자 교육│ │ 강화 │ │ │ │ 강화 │ │o 물류선진화 추진│ │ │ └───────┘ └─────────┘ └────────┘ Ⅲ.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대책 추진 방안 〈1〉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여건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2000. 1) 및 인터넷상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2000. 2)을 제정·보급 o 동 지침 및 약관은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업종별, 거래단계별 세부 규약으로는 미흡 - 외국에서는 포괄적인 지침 이외에 사업자단체 등에서 분야별 행동규약*을 제정·보급 * 미국 Better Business Bureau: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로그램」「온라인 영업행위 규약」, 캐나다 표준협회 : 「개인정보에 관한 모델 규약」, 국제상공회의소 : 「인터넷, WWW, 온라인 서비스, 전자네트워크를 통한 책임있는 광고와 마켓팅원칙」 o 금융분야 이외의 업계의 자율 약관과 쇼핑몰업종 이외의 표준약관 제정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준용할 온라인 업종의 피해보상기준도 미흡 □ e-trust마크1), i-safe마크2) 등 인터넷 신뢰마크(Internet Trust Mark)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후관리도 미약 1) 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 상품정보의 적절성, 상품 배달 및 반품·교환의 편리성 등 9개 항목으로 평가(현재 77개 업체 부여, 전자거래진흥원·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전자신문 주관, 산자부 후원) 2)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안전·신뢰성 등 3차 항목으로 평가(현재 33개 업체 부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관, 정통부 후원) 나. 세부 추진 방안 1) 분야별 자율 행동규약 마련(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사업자단체 등) □ 소보원에서 동 부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 중(10월말 완료)인 바, 이를 토대로 사업자협회와 협의하여 업계윤리경령(code of conduct)제정 유도(소보원) o 표시·광고, 판매업종(인터넷상점, 경매서비스, 콘텐츠, 금융서비스 등)별로 대표적인 사업자단체*를 선정하여 제정 추진하되 -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① 모범영업사례 홍보 ③ 협회차원의 상시 평가제도 운영 등 실시 검토 * 한국광고협회, 한국인터넷쇼핑몰협회,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 한국통신판매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 eTrust 인증업체 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마련(전자거래진흥원 2001. 4/4분기) 2)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마련(재경부) □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콘텐츠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마련(2001. 10말) o 인터넷 쇼핑몰업 - 상품·용역 미인도, 지연인도→계약해제, 손해배상 -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있는 물품, 용역이 인도된 경우→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인터텟 콘텐츠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해지일 이후의 잔여금액에서 총 계약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로 인한 피해→서비스 중지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o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이하)시에는 기준금액의 60/100 (80/100)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급 - 유효기간 경과시 미사용 잔액의 10% 공제 후 재충전 또는 환급 3) 표준약관 제정·보급 확대 및 실효성 확보 □ 표준약관 제정·보급의 확대(공정위, 정통부, 금감위, 금감원, 소보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o 최근 승인(2001. 10. 10)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보급 확대 - 해킹 등 고객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은행의 배상 책임 -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거래 불성립·지연시에도 은행에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부여 - 거래 불성립·지연시 손실보상 기준(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분) -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보관(5년)의무 등 규정 ※ 은행연합회 등에서 은행의 개별약관에 반영하도록 유도(2001. 12) o 인터넷경매업,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유도 (2002년 상반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공정위, 2001. 4/4분기) o 개별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약관 표지의 허위 사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4) 인터넷 신뢰마크제도의 실효성 제고(산자부, 정통부,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2001. 4/4분기) □ 공익광고, 국정홍보 전광판, 유관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인증마크 부여 사이트에서의 구매 유도 o 교육사이트와 같은 장기계약 비중이 큰 사이트는 인증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다수 소비자의 피해 확대를 예방 □ 인증마크 부착업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등 강화 o (예시) ① 우수 중소쇼핑몰업체에 대한 인증 마크 부여 확대 ② 마크의 부당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③ 자가진단프로그램의 실시 강화 및 제3자에 의한 사후 운영실태 평가 등 추진 5) 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공정위,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등, 상시)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등을 통하여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로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마인드 제고 및 지식 제공(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o 강사, 교재 등 사업자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원격교육시스템구축,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 ※ 소보원에서 현재 연간 8회, 214개업체, 총 1,385시간의 ECRC 교육실시 □ 인터넷 쇼핑박사(www.iloveshop.or.kr)등을 통한 사업자 교육의 지속적 실시(공정위) 〈2〉 온라인 환경에 맞는 법제 및 조직 등 infra 구축 2-1. 온라인 카드결제의 신뢰성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온라인 거래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여 소비자보호 기반 취약 o 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이 될 수 없어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 등 불가 * PG(Payment Gateway) :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체 o 온라인상 신용카드 도용 사례 다수 발생 o 카드깡이 인터넷에서는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처벌기준이 없음. -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한 경우에만 처벌 o 동일제품임에도 결제방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가격차별 행위 상존(차별 대우 업체 28.8%, 2001. 7월, 소보원 조사) -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I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나, 가격 차별행위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¹는 제재수단이 없음. ¹ 결제방법에 따라 차별적 가격 적용, 특정물품은 현금결제만 허용, 현금결제시 수수료분 할인 등 나. 세부 추진 방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추진(재경부 2001. 4/4분기) o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o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법률 보완 o 신용카드 도용등에 의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의 보상기간(신고일부터 25일 소급)을 확대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 추진(재경부 2002. 1/4분기) o 사실상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공정위, 2002년 상반기) o 청약철회권 행사기간(현행 7일)의 확대, 무효·불성립계약의 경우 기납된 할부금 전액 환급 등 2-2. 전자지급결제 및 전자금융거래분야의 안전성 제고(재경부·정통부·금감위·공정위·소보원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 및 보험 등에 있어서 시스템 다운 및 매매체결지연 등 전산 시스템 장애, 정보공시의 미흡,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부정이체 등 피해발생 o 소비자의 사이버 거래 미숙 및 거래시스템 불완전으로 인한 오작동애 의한 예상치 못한 손해도 발생 □ 전자자금이체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현행 금융관련 법률만으로는 불충분 □ 선불형 소액결제수단,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수단 등 새로운 결제수단을 규율하는 법규 미흡 o 유선전화의 경우 타인이 결제수단으로 이용하여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결제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미사용금액 청구 또는 과다 청구에 따른 피해가 발생 o 특히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전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발생 ※ 유무선 전화결제업체의 월 매출액 : 130억원, 소액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의 80% 이상 차지 나. 세부 추진 방안 □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규정 등을 정비(재경부, 정통부, 금감위,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2002. 상반기) o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자율규약 제정 또는 감독대응체제 강화(금감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 백업시스템에 대한 구축 지도 강화 - 금융권역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등 제정 추진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관리실태 점검 강화 -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정보제공 및 공시 강화 - 각 금융관련 협회 주관으로 사이버금융거래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o 유무선 결제 등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약 마련 유도(재경부, 정통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 (가칭)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입법 추진 검토 등(재경부 등) o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적용추이를 보아가며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 등을 포괄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 검토 -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간 기본적 법률관계, 전자결제제도(전자화폐 등), 전자금융관련 약관에 관한 사항 등 o 아울러, 관련 개별 금융업법(은행법, 증권업법, 보험업법 등)을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고려 보완 2-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공정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 규정은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치 못하고 있고, o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만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계가 있어 방판법 개정 필요 ※ 현재 공정위가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 상정(소위 계류 중, 2002년 시행) 나. 추진 방향 □ 관계부처 및 기관간의 이견사항을 조정하여 제정 추진 〈법률제정안의 주요 내용〉 - 통신판매에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부여(7일) -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토록 권장 -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검색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위법 행위를 공개 -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 부여 2-4. 사이트의 안전성·신뢰성 제고(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2000)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전달·유포행위 금지 조항 등 마련(2001)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2001. 7)후 시행기간이 짧아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대한 업체 및 일반의 인식이 낮은 실정 o 영세쇼핑몰의 경우 보안관련 시스템의 설치에 부담이 크고 자체인력의 관리능력도 부족 □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활용 미비 o 전자상거래업체의 운용부담이 크고 소비자 편의성 부족 나. 세부 추진 방안 □ 전자상거래 관련업체의 보안시스템 설치 지원(정통부, 재경부) o 중소쇼핑몰의 보안시스템 설치시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에 의한 자금융자 지원(2002. 2/4분기) o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시 세제지원(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추진 (2001. 1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2001. 9. 3부터의 투자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 □ 개인정보침해 대응활동 강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상시) o 중소사이버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관리를 철처히 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보급 및 책임자 교육 실시 o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모니터링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업체를 지속 단속하고 피해구제 ※ 2001. 8월 현재 과태료 부과 40건, 시정명령 285건 □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추진(정통부, 2002년 완료) o 2002년까지 1,000만명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 추진 2-5.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소보원, 전저거래진흥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설치·운영 o 분쟁조정기구간 배타적 운영으로 정보공유 미흡, 전문성 제고 필요 등 문제점이 지적됨. 나. 세부 추진 방안 □ 분쟁조정기관간 업무협조체제 강화 및 전문성 제고(소보원, 금감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o 피해실태 및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조 (2001. 4/4분기) o 소비자보호원 웹사이트상에 자율구제 시스템 구축(2O02. 1/4분기) o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당사자 화해 효력 부여 등 위원회의 기능 강화(산자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20O1. 4/4분기)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 추진(정통부, 2001. 10) □ 국제(cross-border)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o 공정위, 소비자보호원이 국제간 피해구제네트워크(econsumer.gov)에 참여하고 있는 바, 소보원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정보제공과 신청양식 게재 및 관련 사이트 링크 (소보원, 2001. 4/4) 2-6.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검찰청, 경찰청, 공정위, 소보원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검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경찰청)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o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 사이버범죄 행위는 큰 폭으로 증가 나. 세부 추진 방안 □ 사기·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통해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 개최(공정위, 소보원, 2002. 1/4분기) □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이버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검찰청, 경찰청, 상시) o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단속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 □ 범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책기구 운영(검찰청, 경찰청, 공정위, 소보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20O1. 4/4분기) o 유관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 일차적인 민원상담·처리기관(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서 범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수시 정보제공 및 주기적 대책회의 개최 -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의 공유 2-7. 전자거래 관련 운송 체계 개선 추진(산자부, 건교부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문 후 소비자까지 배송에 2∼5일 소요되는 등 효율적 운송체계 미흡 □ 물품 배달 지연 및 미배달 등 운송관련 피해가 전체 소비자피해 중 23.3%차지 나. 세부 추진 방안 □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간 연계(산자부, 건교부, 정통부) o 물류(택배)업체의 화물정보시스템을 전자상거래업체의 배달확인시스템에 연계하여 소비자의 자기화물 추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배송에 대한 신뢰성 제고(산자부, 건교부) - 물류업체의 실시간 화물정보시스템,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지원 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화물 차량 및 운송관리 관련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software(메시지 개발 표준) 개발 (정통부, 현재 추진 중) □ 우수 운송업체로 하여금 배달토록 유통구조 개선 추진 o 「우수 운수인증업체 인증제도」 시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중, 건교부) o 전자상거래업체로 하여금 인증업체 이용을 유도(산자부) 〈3〉 소비자의 자율적 역량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싸이트 운영, 적자보급,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등에 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 □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 채널이 미흡하고, 정보제공도 추상적 내용 위주여서 실제 구매행위시 이용에 한계 □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시되는 강의식 교육의 시간 및 비용 과다 소요 등 비효율성 초래 나. 세부 추진 방안 □ 관련 기관·단체간 정보협의체¹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2001. 4/4분기) o 관련 기관간 모니터링 및 상담·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 강화 o 모니터링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정통부·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속히 정보전달하는 체계 구축 ¹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비자단체 등 o 관련 사이트(www. Econsumer.or.kr, www.consumer.go.kr, www.sobija.go.kr 등)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온라인 상설 소비자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교육을 체계화하고, 학교 소비자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소보원, 2002. 상반기) o 소보원 웹사이트내에 원격 교육 시스템 구축 o 학교 소비자 교육 지원 강화(시범학교 지정 확대 및 전자상거래 관련 매뉴얼 개발·보급) □ 실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교육 소프트 개발·보급(공정위,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o 인터넷 보험, 다단계 판매 등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사업자 실태조사 후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리플렛 등 제작 보급(소보원) o 속기 쉬운 온라인 사기 사례 및 유형, 인터넷 상점 모범 영업사례(exemplary business model) 등을 웹사이트 등에 게재 □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자료 보급(소비자단체, 소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2001. 4/4분기) o 청소년 권장 및 유해싸이트 조사(2001. 12 발표), 인터넷 이용수칙 제정·보급 등 Ⅳ. 향후 추진 계획 □ 회의결과 의견 수렴된 최종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확정하여 소관 부처 및 기관별로 업무 추진(별첨 참조) o 여러 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여 작업반 구성 후 추진 〈별첨〉 전자거래 피해대책 추진 과제
┌─────┬──────────────────────┬────────┐ │ 분야별 │ 세부과제 │ 소관부처 │ ├─────┼──────────────────────┼────────┤ │사업자의 │o 분야별 자율 행동규약 마련 │소보원, 사업자 │ │자율규제 │ │단체 등 │ │장려 ├──────────────────────┼────────┤ │ │o 전자상거래 피해보상기준 마련 │재경부 │ │ ├──────────────────────┼────────┤ │ │o 약관의 제정 및 보급확대 │공정위 │ │ ├──────────────────────┼────────┤ │ │o 인터넷 신뢰마크제도의 실효성 제고 │산자부, 정통부 │ │ ├──────────────────────┼────────┤ │ │o 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소보원 등 │ ├─────┼──────────────────────┼────────┤ │법제 및 │o 온라인 카드결제의 신뢰성 확보 │재경부 등 │ │조직 등 ├──────────────────────┼────────┤ │infra구축 │o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재경부, 정통부 │ │ │ 수립·추진 │한은 등 │ │ ├──────────────────────┼────────┤ │ │o 전자금융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수립·추진 │재경부, 금감위 │ │ │ │한은 등 │ │ ├──────────────────────┼────────┤ │ │o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공정위 │ │ │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 │ ├──────────────────────┼────────┤ │ │o 사이트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정통부 │ │ ├──────────────────────┼────────┤ │ │o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소보원, 전자거래│ │ │ │진흥원 등 │ │ ├──────────────────────┼────────┤ │ │o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검찰청, 경찰청등│ │ ├──────────────────────┼────────┤ │ │o 전자거래 관련 운송 체계 개선 추긴 │산자부, 건교부, │ │ │ │정통부 등 │ ├─────┼──────────────────────┼────────┤ │소비자의 │o 관련 기관·단체간 정보협의체 구성 │소보원, 전자거래│ │자율적 역 │ │진흥원, 소협 등 │ │량 강화 ├──────────────────────┼────────┤ │ │o 온라인 상설 소비자교육 시스템 구축 │소보원 │ │ ├──────────────────────┼────────┤ │ │o 인터넷 상점 모범 영업사례 등 사례위주의 │공정위, 소보원, │ │ │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전자거래진흥원등│ │ ├──────────────────────┼────────┤ │ │o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소협, 소보원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