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 배경
□ 발행당시 결정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많으나 해외유가증권의 경우 감독당국에서는 기업자금조달 지원차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하향조정을 허용하여 왔음.
□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수용
하기 위하여 2000. 7. 14일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시심사업무처리지
침」을 제정하여 이사회를 거쳐 연4회 이내 범위내에서 전환가액의 하
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이에 따라 금감위에서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향후 ‘전환사
채 등’)의 전환가액조정(refixing)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환사채 등
의 전환금지기간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조정 기준 제정(안 제61조의 2 및 제63조)
o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조정 기준을 마련
□ 해외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 등의 전환금지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안 제62조)
o 해외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 등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증권거래소 또
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내국인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전
환금지기간을 3개월로 적용
□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내용의 확충(안 제69조)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1) 주권 상장법인 등의 전환사채 등의 발행제한 기준설정 : 내용심사
1-1.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조정허용 및 조정기준 설정(안 제61조의
2 및 제63조)
1-2. 해외전환사채 등의 전환금지기간 적용기준 마련(안 제62조)
(2) 해외증권 발행에 관한 공시내용 강화(안 제69 제1항) : 강화
2. 실무협의과정에서의 변동내용
□ 당초 개정안에서는 전환가액 조정(refixing) 가능 횟수를 전환금지기
간 경과후 연 4회 이내로 하였으나 과도한 전환가격 하향조정으로 기
존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무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환금지기간 경과후부터 2회 이내로 단축
3. 중요규제 해당 여부
□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및 피규제자의 수가 중요규제의 기준에 해당되
지 아니하고 경쟁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
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의견서
(붙임 2)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 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