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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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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16 |
□ 금일(10. 15) 오후 2시 여·야합의결과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로 하였음. ① 「사전공제형」은 매년 5%(주민세 포함시 5.5%)씩 세액공제토록 한 것을 1년 투자시 5%(주민세 포함시 5.5%), 2년 이상 투자시 7%(주민세 포함시 7.7%)로 함. ② 「사후정산형」 은 폐지하여 사전공제형만 운용 ※ 「사전공제형」은 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허용(근로자주식저축과 동일) - 직접투자의 경우 저축금액평잔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함. ③ 이자·배당소득은 당초대로 비과세 □ 여야는 협의결과를 반영한 의원입법안을 10. 15일 국회에 제출하여 10. 17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음. o 17일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내에 증권사, 투신사, 뮤츄얼펀드, 은행신탁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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