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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0 . 12


1. 예정고지·납부
□ 예정고지·납부제도 개요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상반기, 하반기)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연 2회 확정신고)하고
-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중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01년 제2기 예정고지·납부
- 개인사업자는 2001. 7. 1∼9. 30 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1. 1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함.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납부면제자(2001. 1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
-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할 수 있음.

◆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01. 7. 1∼9. 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 2001. 1기에 환급 등으로 2001.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01. 7. 1∼9. 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1. 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 2001. 2기 예정고지서 발부시기 : 2001. 10. 1∼10. 10
◆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함.

□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1. 10. 25까지

□ 납부방법
◆ 세무서장이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각종 공과금 납부하는 것과 동일)

□ 예정고지금액을 10.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중가산금)이 추가됨(최대 5년동안 가산금 부과).

2. 예정신고·납부
□ 예정신고·납부 개요
◆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중 3개월 단위로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위에서 열거한 사업자

□ 2001. 2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1. 10. 1∼10. 25

□ 2001. 2기 예정신고 대상
◆ 계속사업자 : 2001. 7. 1∼9. 30까지의 실제 매출액
◆ 2001. 7. 1∼9. 30중 신규개업자 : 신규개업일∼9. 30까지의 실제 매출액

□ 2001. 2기 예정신고·납부방법
◆ 예정신고대상기간의 실제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 납부할 세액중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함.
◆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사업용 건물 등의 매입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면세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자세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참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뒷면에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됨.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음
-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됨.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됨.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됨.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0.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매출액(공급가액)의 2%(개인사업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