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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10 . 11


◇ 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 4,223억원 부과
- 2000 대비 4.2% 증가, 1인당 세부담 1.6% 늘어

□ 2000 개별공시지가의 증가에 따른 세액 인상
o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작년도 부과액(1조3,639억원) 기준으로 4.2%(584억원) 증가된 1조 4,223억원이 부과되며, 개인별 평균부담액은 96.2천원으로 작년도 (94.6천원)보다 1.6%(1.6천원) 증가된다고 밝혔다.
o 종합토지세액 부담액이 이처럼 소폭 증가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률(32.2%) 수준으로 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전년 대비 평균 0.2%P 인상하고 기준 개별공시지가(2000년도)가 1999년대비 3.3%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납세인원 증가로 1인당 세부담은 소폭 증가
o 금년도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1,478만명으로 2000년도의 납세인원(1,441만명)보다 2.5%(37만명) 증가하였으나 총세액증가로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96.2천원으로서 작년도 94.6천원보다 1.6%(1.6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세액별 납세자 분포를 보면
- 5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2.5%(1,219만명)
-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6%(127만명)
-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1%(120만명)
- 100만원 초과의 납세자가 0.8%(11만명)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5만원 이하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1990년 종합토지세 도입이후 연평균 24만명이 증가하였으며, 1996년 이후 최근 5년간은 연평균 40만명 정도가 증가하여 토지소유의 집중화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1990년도 납세의무자수 : 1,170만명

□ 납기 경과시 가산금 부담 불이익
o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는 10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되며
o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o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ⅰ) 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ⅱ)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고지유예 ② 분할고지 ③ 징수유예 ④ 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 납부기간내(10. 16∼10. 3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 2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과세내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o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하다.
o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o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이다.
o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청구서 4부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o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1 종합토지세 부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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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6. 1, 납기 10. 16∼10. 31)

□ 2001 종합토지세 부과규모

┌───────┬────────┬────────┬──────────┐
│    구  분    │      2001      │       2000     │        증  감      │
├───────┼────────┼────────┼──────────┤
│   부과규모   │  1조4,223억원  │  1조3,639억원  │증 4.2%(증584억원) │
├───────┼────────┼────────┼──────────┤
│   납세인원   │    1,478만명   │     1,441만명  │증 2.5%(증 37만명) │
├───────┼────────┼────────┼──────────┤
│1인당 세부담액│     96.2천원   │      94.6천원  │증 1.6%(증 1,600원)│
└───────┴────────┴────────┴──────────┘

□ 과세표준별 세액 현황

┌─────┬──────┬──────┬──────┬──────┐
│  구  분  │      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
├─────┼──────┼──────┼──────┼──────┤
│세액(억원)│   14,223   │   6,925.8  │   4,912.9  │   2,384.3  │
├─────┼──────┼──────┼──────┼──────┤
│ 비율(%) │   100.0    │    48.7    │    34.5    │    16.8    │
└─────┴──────┴──────┴──────┴──────┘

□ 세액단계별 납세자 분포

┌────┬─────┬─────┬──────┬──────┬──────┐
│  구분  │1만원 이하│1만원 초과│ 5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        │          │5만원 미만│1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
├────┼─────┼─────┼──────┼──────┼──────┤
│납세인원│  584만명 │  635만명 │   127만명  │   120만명  │   11만명   │
├────┼─────┼─────┼──────┼──────┼──────┤
│  비율  │  39.5%  │   43.0% │    8.6%   │    8.1%   │    0.8%   │
└────┴─────┴─────┴──────┴──────┴──────┘
          │←──────91.1%  ──────→│

□ 세액증감 자치단체 현황(감소 34개, 증가 198개)

┌───┬─────────────┬───────┬─────────────┐
│      │       감소자치단체       │ 보합자치단체 │        증가자치단체      │
│ 자치 │      (28개, 12.1%)      │(21개, 9.0%) │       (183개, 78.9%)    │
│단체수├───┬────┬────┼───────┼────┬────┬───┤
│      │ 10% │5% 이상│1% 이상│  △ 1% 미만 │1% 이상│5% 이상│ 10% │
│      │ 이상 │10%미만│5% 미만│  증 1% 미만 │5% 미만│10%미만│ 이상 │
├───┼───┼────┼────┼───────┼────┼────┼───┤
│  232 │   4  │    11  │   13   │21(감6, 증15) │   68   │    71  │  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