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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정부 구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관명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11
첨부파일

Ⅰ. 전자정부특위 추진경과
 o 2001. 1. 30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정부혁신추진위 심의·의결
   -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20인 이내), 실무지원단, 실무작업반 구성
 o 2001. 3. 19 : 제1차 전자정부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청와대)
   - 「전자정부 추진방향 및 과제」확정
 o 2001. 5. 8 : 제2차 전자정부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청와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계획(안)」확정
 o 2001. 5. 17 : 대통령 보고
  - 2차 특위회의에서 결정된 계획(안)과 담당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한 「전자정부 구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o 2001. 6. 30 : 민주당 전자정부지원특별위원회 보고
  - 전자정부 구현 추진경과 및 계획
 o 2001. 7. 12 : 제3차 전자정부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청와대)
  - 과제별 추진상황 종합점검·평가 
 o 2001. 8. 18 : 국무총리 보고
  - 전자정부 구현 추진현황 및 계획
 o 2001. 9. 6 : 제4차 전자정부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청와대)
  - 과제별 추진상황 종합점검·평가
Ⅱ. 중점 추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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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중점사업 총괄〉                                         │
│□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                           │
│  1.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 행정자치부                 │
│  2.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구축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 국민연금관리·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한국산업인력공단    │
│  3. G2B 활성화 사업-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조달청 │
│  4.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 - 국세청                 │
│□ 행정의 생산성 제고 사업                                      │
│  5.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재정경제부                      │
│  6.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 행정자치부                   │
│  7.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인적자원부       │
│  8.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인사위원회                   │
│  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 - 행정자치부                 │
│□ 전자정부 기반구축 사업                                       │
│  10.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 구축 -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
│  11.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
└────────────────────────────────┘
  1. 단일창구를 통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G4C 사업)
  2.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3. G2B 활성화 사업
  4.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 구축
  5.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6.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8.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
 10.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시스템 확산
 11. 정부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Ⅲ. 주요 현안사항
 □ 관련 법령정비
  o 현재 관련 법 정비를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내 법령정비팀을       
    가동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정비(안)을 마련중
  o 현재까지 파악된 제·개정 대상 법령은 총 207건
   - 법률 48건, 시행령 등 53건, 시행규칙 등 101건, 고시 등 기타 5건
  o 법령정비 추진계획
   - 법률의 경우 사업내용이 확정·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말
     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타 과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
     지 법률개정 완료
 □ 2002년도 사업예산 확보
  o 11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에는 2,010억 수준(잠정)을 지
    원할 방침(국비, 지방비, 기금 포함)
   -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사업은 예산(국비, 지방비)으로 지원
   -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
     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