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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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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이 10. 9(화) 오전 개최된 제42회 국무회
   의에서 통과되었음.
◇ 금번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개정취지는
 o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
    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기업구조조합에 대하여 등록기준을 추가하
    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o 기계·조선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 개정안의 구체적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에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인력 보
    유기준과 임원결격사유를 추가
  * 전문인력 보유기준(시행령 사항) : 상장법인 등의 구조조정업무 경력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공여·구조조정업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위소지
    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최소 3인 이상
  * 임원결격사유 :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 일반 형사 및 금융관련 전
    과자, 등록취소 전문회사의 임원을 역임한 자
 ②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
    합원 수를 100인 이내로 함.
  * 유사제도 조합원수 : (창투조합) 100인 이내, (엔젤조합) 49인 이내, 
    (사모 M&A펀드) 100인 이내
 ③ 유사수신행위 등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1년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사수신행위 :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
    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④ 기계·조선 등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범위, 
    지분취득 방법,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