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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10 . 10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 하도급법에서는 건설하도급 위탁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면서
o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
o 지금까지 각 공제조합의 신용평가결과 최상위등급(예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AA등급)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

□ 그러나, 그 동안 보증기관인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원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면제여부를 결정한 결과
o 지급보증 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지급보증 면제업체를 지나치게 많이 양산하고, 면제업체의 부도가 속출

□ 따라서, 보증기관 및 원사업자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한
o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회사채평가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의무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현재 회사채평가 지정기관 :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실제 시공을 담당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o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시행령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

□ 따라서,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연쇄파산을 방지하고 확실히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o 직접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시행령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확대할 필요

□ 이에 현행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지급사유 중 제3호를 제3호와 제4호로 분리하여 직접지급사유를 확대

□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위하여는 기성확인 등 원사업자의 직접지급절차에 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나
o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신설할 필요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절차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의 확인 등의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할 의무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