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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관련 당정회의 개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0 . 09


【2001 정기국회제출예정 금융관련법률 개정(안)】

《은행법》

1. 개정이유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o 건전한 금융자본 출현을 유도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정
* 선진국의 경우 주요은행 주식은 펀드,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을 보유하여 장기 안정적 주주군 형성
o 경영진을 감시하는 주주군의 출현으로 책임경영 촉진 필요
o 그간 금융감독·시장규율기능이 개선된 점도 감안
□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 허용 등 그 밖의 제도보완도 추진

2. 은행소유구조 개선

┌────────────────〈개선방향〉────────────────┐
│◇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확대                                                 │
│ o 산업자본인 경우 일정수준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금융주력자│
│    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 인정                                              │
│◇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진선임 자율화, 경영감시 강화등 지배│
│   구조 개선도 병행                                                         │
└──────────────────────────────────────┘
(1)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가)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 현행 4%→10%로 확대 (지방은행은 15% 유지)
□ 다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

┌─────────────〈산업자본의 정의〉 ───────────────┐
│① 비금융부문의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
│   이상인 자                                                                │
│② ①이 4%를 초과하여 투자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
│ ※ 은행주식보유비율 산정시 ①, ②의 보유지분 합산                          │
└──────────────────────────────────────┘
┌──────────────────────────────────────┐
│o 현재의 50대계열은 모두 ‘산업자본’에 해당하나, 일부계열은 비산업자본 기 │
│   준에 근접                                                                │
│·비금융 자본비중 : 25∼30%(1개), 30∼50%(2개), 80∼90%(5개), 90∼100%  │
│                    (36개)                                                  │
│·비금융 자산규모 : 1∼2조(11개), 2∼3조(16개)), 3∼4조(2개), 4∼5조(5개),  │
│                    5조 이상(16개)                                          │
│o 50대계열 밖에는 ‘비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음(예 : 교보, 대신)   │
└──────────────────────────────────────┘
o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자는 실질적인 분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일부터 3개월 경과후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능
□ 다만, 산업자본이라도 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계열분리 제외)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 승인후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허용
o ①전환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 ②전환이행상황 정기점검 및 미이행시 제재(의결권제한, 처분명령 등), ③은행에 준하는 검사실시 등 계획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 합작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금감위 승인을 얻어 외국인 지분 범위내에서 지분보유를 허용하는 현행제도는 유지

(나) 한도초과 보유시 사전·사후 적격성 심사 강화
□ 10% 초과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가 10%, 25%, 33% 초과시마다 심사·승인하는 현행제도는 유지하되
o 은행건전성 저해소지가 있는 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자격요건을 강화(시행령개정사항 : 별첨 참조)
- 과거 부실책임여부 등의 경력,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추가
*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 3개월 경과후부터, 산업자본이라도 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해 금감위 승인을 얻는 경우 10%초과 보유를 허용
□ 승인이후에도 정기적(매년) 또는 필요시 자격유지여부를 사후심사(dynamic fit-and-proper test)하여 부적격자 배제
* 자격미달시 한도초과지분의 의결권제한, 시정명령, 미이행시 처분명령 부과

(2)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개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의 50%) 설정 (신설)
* (은행자기자본×25%)와 (은행자기자본×지분율)중 적은 금액
o 신용공여한도 회피를 위한 타은행 대주주와의 교차여신(cross-lending) 금지 (신설)
□ 은행(신탁계정 포함)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주주 계열사주식 취득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3%로 설정 (신설)
o 금감원에 대주주의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신설)
o 대주주와 일정규모(예 : 10억원)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 금감원 보고 및 공시 의무화 (신설)

(3) 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 및 주주의 경영감시 강화
□ 상법·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토록 행장추천위원회* 의무화규정을 폐지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재적 2/3 찬성으로 후보 선정
□ 주주의 경영감시강화를 위해 소수주주권 제기요건 완화(상장법인의 1/2)
o 회계장부열람권 : 상장법인 0.05% → 은행 0.025%
o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상장법인 0.025% → 은행 0.0125%
* 이사해임청구권, 주총소집요구권 등 여타 소수주주권요건은 현재도 상장법인의 1/2

3. 기타 제도보완 사항
□ 은행의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형화·겸업화 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허용
o 다만, 금융지주회사방식과 자회사방식 중 하나만 가능토록 하고 손자은행 금지 등 금융안정성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
□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을 허용
o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복합금융상품 개발 등 모자회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 미국, 유럽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등 관계회사 겸직을 허용
* 현재에는 비상임임원 겸직, 외국소재 자회사 겸직, 구조조정추진 등을 위한 겸직은 허용
□ 상품개발에 있어 기존약관 원용, 법령개정에 따른 약관변경 등 고객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관제정·변경의 경우 사후보고 허용
* 현재 은행의 상품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원에 사전보고
□ 재무제표, 업무보고서 등을 인터넷으로 공고·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업무부담 경감

〈별첨〉
* 한도초과 은행주식보유 자격요건(안)
───────────────────


(공    통)
┌───────────────────┬──────────────────┐
│                현    행              │               개    선             │
├───────────────────┼──────────────────┤
│o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대주주 여신 │              (좌    동)            │
│   한도 충족,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
│         (신    설)                   │o 산업자본이 아닐 것               │
│                                      │o 최근 3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 │
│                                      │   임주주*가 아닐 것                │
│                                      │o 최근 3년간 내부자·불공정거래로  │
│                                      │   처벌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
  * 최대주주·10% 이상 주주 및 특수관계인(단, 법원판결, 금감원의 부실원인조사
    결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제외)
(개    인)
┌────────────────────┬─────────────────┐
│o 취득자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닐 것 │             (좌    동)           │
└────────────────────┴─────────────────┘
(비금융법인)
┌────────────────────┬─────────────────┐
│o (계열)자기자본비율이 결합대상 기업집 │o 부채비율 200% 이하            │
│   단의 평균 이상                       │-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당해집단의 │
│                                        │  비금융부채비율*도 200% 이하    │
│o 자기자금(유상증자·자산처분등)으로 당│             (좌    동)           │
│   해법인의 자기자본이내에서 취득       │                                  │
└────────────────────┴─────────────────┘
(금융기관)
┌───────┬──────────────────────────────┐
│  (신    설)  │o 업종별 건전성감독기준의 최저비율* 충족 및 업종평균 이상  │
└───────┴──────────────────────────────┘
  *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 등
(뮤추얼펀드)
┌───────┬──────────────────────────────┐
│  (신    설)  │o 산업자본의 펀드 투자비율 4% 이내                        │
│              │o 산업자본 계열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의결권위탁 금지     │
└───────┴──────────────────────────────┘
  * 일반펀드에 적용되는 동일종목(펀드의 10%)·동일회사(회사주식의 10%) 투자
    한도 적용배제

〈참고 1〉
현행 은행소유구조
─────────

┌──────────────────────────────────────┐
│◇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제한적으로 예외  │
│   인정                                                                     │
└──────────────────────────────────────┘
□ 소유구조
o 동일인(주주1인+특수관계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 4%
* 지방은행 : 15%, 업종전환은행(하나) : 8%, 합작은행 : 금감위 승인한도
* 정부·예보의 주식보유는 적용배제
o 외국인은 4% 초과* 보유가능하고, 외국인이 대주주인 합작은행 등의 경우 내국인은 외국인 보유지분 범위내에서 4% 초과* 보유 가능
* 10%까지 : 금감위 신고, 10% 초과시 : 10%, 25%, 33% 초과시 금감위 승인
* 30대계열(여신규모 기준)이 4%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은 1개로 제한
□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o 10%(지방은행 15%) 초과 주주에 대해 일반적인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은행자기자본의 25%)보다 강화된 한도 적용
- (은행자기자본×25%)와 (은행자기자본×지분율)중 적은 금액
o 국내주주 단독의 은행지배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 신용공여규제 이외에 대주주에 대한 특별한 감독·규제는 없는 상황

〈참고 2〉
주요국 은행소유규제 현황
────────────

┌──────────────────────────────────────┐
│◇ 일반적으로 소유한도제한은 없고, 일정지분이상 보유시 승인                 │
│ o 엄격한 적격성심사(fit-and-proper test)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며, 철저 │
│    한 금융감독으로 사금고화 등 부작용에 대처                               │
└──────────────────────────────────────┘

(미 국)
o 승인기준 지분율 : 25% (최대주주일 경우 10% 초과시 승인필요)
o 산업자본과 은행업 분리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히 관련된(closely related to banking)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주식만 보유·지배 가능
o 주요주주(10%이상)는 은행임원에 준해 감독
-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신거래, 이사회승인·공시 등 은행내외의 감시·통제
o 은행관계회사(주요주주의 계열사, 자회사 등)는 은행에 준해 검사

(독일·프랑스)
o 승인기준 지분율 : 10% * 프랑스의 경우 5%∼10% 보유시 신고
o 은행과 주요주주간 거래시 이사회·감사 승인을 얻어야 하고, 비시장적 거래조건이나 담보불충분시 자기자본에서 차감

(일 본)
o 금융기관 주식취득시 취득주체별로 제한 (독점금지법)
- 비금융회사 : 실질적 경쟁제한시 금지
- 개인은 제한이 없고, 금융기관은 5% 이내(보험사는 10% 이내)에서 취득 가능
* 최근 은행법개정 추진중 : 5% 이상 신고, 주요주주(20% 이상)는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상법 등의 개정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 은행법 및 상법개정에 따라 산업자본을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중(25%)과 자산규모(2조원)를 기준으로 정의
o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은 4% 초과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
o 산업자본이 금융주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
o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 전체 대주주 총신용공여한도 신설, 다른 은행등과의 교차여신 금지 신설등 사전감독을 강화
□ 상법개정으로 간이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 지주회사법에도 이를 도입
* 주식교환시 자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자회사 발행 주식을 지주회사가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금융지주회사내 시너지효과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내 금융기관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

《한국산업은행법》

□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자금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여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자금의 대출대상 확대
o 시설자금 수융업체, 산은·정부 보증업체, 산은 출자업체 및 첨단기업에 추가하여
-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밀접히 관련된’업체까지 확대하고 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도 완화
□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필요한 기업인수 및 합병(M&A) 자금 대출근거 마련
□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o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근거 마련(예: 한은 총액한도 대출)
* 한은 총액한도대출 금리 : 2.5%, 산은 예수금조달 평균금리 : 6.6%
o 저비용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교환사채 등 ‘산금채외 유가증권’ 발행근거 마련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 그 동안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일부 제도를 보완
□ 투신사 및 증권투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o 일정규모(예 : 신탁재산의 5% 이상)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와 사유를 운용실적보고서(반기별)에 기재
□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소속투신사 및 증권투자회사는 신탁재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계열사에 대해서는 Shadow Voting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o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o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소속 투신사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던 제3자와의 교차투자를 전 투신사에 대해 금지
□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o 현금에 의해서만 환매토록 하던 것을 실물에 의한 환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의무화 등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영역 전문화를 유도하고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기능을 강화
□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근거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바뀜(1997년)에 따라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신기술법) 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근거 규정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o 법률의 이름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
□ 기술평가·기술지도·기술중개 업무 등 기술관련 업무를 기보의 중점업무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o 총보증공급의 3/4 이상이 기술신용보증이 되도록 의무화
□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자· 벤처기업·기보가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벤처투자손실분담 및 이익공유제도」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
o 기보가 기술평가를 통해 선정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기업의 부도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전
o 투자가 성공할 경우 투자자에게는 성과수수료, 벤처기업에게는 성과출연금을 징수하여 투자자 및 벤처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수지균형을 도모
*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유럽국가도 동일한 제도 운영

《여신전문금융업법》

□ 인터넷상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o 이들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Payment Gateway) 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PG(Payment Gateway) : 23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2000년 매출액은 4,455억원(502만건)
□ 현행 법률은 매출전표 작성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속칭 카드깡)한 경우는 처벌 할 수 없으나
o 매출전표 작성없이 부정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허위로 매출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 분실·도난 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카드회사가 책임지는 기간(현재 신고시부터 25일 소급)을 확대
□ 현재 30대 기업집단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만 제한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등과 교차 여신을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 제한
o 동일 기업집단내에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등기절차의 특례 등을 보완하고
o 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 한도를 확대
□ 주택저당채권의 채권자 변동사항을 유동화회사가 일괄하여 변경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의 특례를 인정
o 현행 채권유동화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으면 법률의 특례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 설정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 말소·변경할 때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시 등기후 말소·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말소·변경시에도 등기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보완
□ 채권관리자의 업무에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업무에 부수하여 소송수행 등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30배 수준으로 확대

《증권거래법》

□ 증권관련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기관·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
□ 증권회사가 장래손실 등에 대비하여 적립해야 하는 유가증권 거래대금 등에 대한 증권거래준비금 제도를 폐지
* 자기자본관리제도,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 등의 보완장치가 기 마련
□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현행 30일)을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45일 이내로 개선
□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외법인까지 확대하여 해외법인 임직원의 사기를 앙양
o 해외법인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받지 못해 해외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인력관리에 어려움

〈증권거래법 관련 당정협의 결과 추가사항〉
□ 2001. 10. 5 오전 새천년민주당 등 여당 및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음.
o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과 같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를 실효성 있게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구의 조사권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음.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o 1998∼1999년중 「금융규제 50% 폐지」를 추진
o 2000년중에는 금융이용자가 알기 쉽게 금융감독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1단계 규제 정비를 추진
□ 그러나, 급속한 금융환경변화로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적어지거나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o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단계 금융규제 정비를 추진
□ 2단계 금융규제정비의 추진방향은
o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규제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
o 금융의 개방화·겸업화 추세에 부응하여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및 자산운용규제 등은 완화 추진
o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2단계 금융규제 정비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o금감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규제정비작업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6. 21)
o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선건의를 접수(7. 1∼7. 20)
o 작업반별 검토를 토대로 재경부와 금감위(원)이 공동으로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 마련

Ⅱ.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1. 제도 개선

┌──────────────────────────────────────┐
│▶ 규제개선 건의와 기존 등록규제 등 총 300건의 대상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총  │
│   151건의 개선방안을 마련(중복사항 및 기조치사항 등을 제외하면 118건)      │
│ o 권역별 : 은행 21건, 증권 66건, 보험 19건, 비은행 12건                   │
│ o 필요조치사항별 : 법령개정 51건, 금융감독규정 등 개정 67건               │
└──────────────────────────────────────┘
가. 금융회사 진입 및 점포설치 요건 정비
□ Paper Company인 금융회사(증권투자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 하향 조정
□ 증권회사의 자문업·일임업 겸영시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폐지 및 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 은행지주회사 설립시 4% 미만 출자자의 경우 주요출자자 요건의 적용 배제
□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요건(3년간 경상이익 발생 등) 완화

나. 자본시장 참여자의 편익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
□ 상장·등록 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제반 공시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 상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대상금액(10억→20억) 및 합산기간(2년→1년) 요건 완화
□ 연말휴장일(3일)의 폐지 또는 단축으로 시장참여자의 투자기회 확대
□ 협회등록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청약자금대출·신용공여 허용, 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등록신청시→등록후 최초 주총) 등 거래소·협회중개시장간 형평성 제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있는 상장법인 직원의 범위 합리적 조정

다.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결합 제한규제의 합리화
o 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자산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에 대해 투자시(20% 이상) 금감위 승인 및 공정위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추진
□ 동일종목 투자제한(현행 10%) 완화 등으로 복합형태의 펀드(Fund of Funds) 및 ETF(Exchange Traded Fund) 등 신상품개발 촉진
□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취득허용 범위 확대, 자금차입방법 다양화(CP, 회사채 발행허용) 및 신용금고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등 금융회사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o 은행신탁재산의 운용대상 확대(금리·통화 Swap 등)
□ 보험회사 자회사 업종(판매자회사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 투자한도를 자기계열 투자한도와 분리 운영
□ 국공채 창구판매 등 신용금고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라. 건전성 규제 및 영업활동 규제의 합리화
□ 조기상환후 재무건전성비율 일정수준이상(예 : BIS비율 10%, 지급여력비율 : 150% 등) 유지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자본조달 등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부후순위채무의 만기전 상환 허용
□ 서민금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금고의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100%→50%)
□ 자기자본관리제도,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 등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준비금 제도를 폐지
□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방식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o 보험회사 통신판매시 자필서명의무 면제
o 증권투자회사의 청산시 제한적 현물분배 허용

마. 금융회사 약관·승인보고 절차 등 간소화
□ 금융상품 약관관련 절차 간소화
o 은행신탁·증권회사·주택저당증권 등 약관의 사후보고대상 대폭 확대
o 표준약관(신탁약관, 조건부채권매매업무 약관)의 제·개정업무의 자율규제기관(투신협회, 증권업협회) 이관
o 선물거래 개별계좌설정약정서 변경권한의 선물협회 이관
□ 신용협동조합 등의 여수신업무방법을 중앙회로 위임하여 상품개발관련 자율성 제고
□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금융지주회사 필요시 1개월 연장, 증권 30일 → 45일), 증권회사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중복내용을 정비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 신설·폐지·변경시의 사전신고제도 폐지
□ 금융회사 통지방법 및 서류 보존·관리절차 간소화
o 반송계좌 관리 및 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방법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서류관리업무 간소화(보존기간 단축)
o 선물거래소 청산약정에 대한 회원사 통지의무 폐지 등

바. 중장기 추진과제

┌──────────────────────────────────────┐
│금융시장 여건 및 시장규율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세부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
│있는 과제                                                                   │
└──────────────────────────────────────┘
□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 등도 포함
□ 위탁증거금 징수제도 개선
□ 시장조성제도 개선
□ 공모주식의 가치분석기준 개선
□ 무보증사채 발행시 복수평가 의무화 폐지
□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
□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완화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업 겸영 허용
□ 보험사 해외투자한도 확대
□ 보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처리 개선
□ 할부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개선 등

2. 규제관행 개선
가. 규제관행의 유형
□ 규제관행 개선건의와 그 동안 완화된 규제를 표본조사하여 규제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한 결과,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관행을 유형화하면
① 감독업무수행의 편의상 또는 감독규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없는 행정(창구)지도
② 동일한 보고서를 감독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중복 제출하거나 양식이 다른 유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업무부담 과중
③ 감독담당자의 편의상 구두나 유선 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④ 인허가 업무처리기한 등을 이유로 정식 신청전 자료징구 등을 통해 사전심사

나. 개선방안
□ 법령에 근거없는 창구지도 행태 불식
o 감독업무의 편의상 발하는 행정지도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금융규제신고센터(인터넷 규제신고함)를 통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지도 사례 신고 접수
o 감독업무 수행상 필요한 행정지도 사항은 감독업무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
□ 보고서 수집·활용시스템 개선
o 금감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보고서 수집시스템(Report Collection System : 2000. 10월부터 구축·가동중)의 적용대상 확대
- 현행 185개 은행·증권·여전·종금·투신사 → 국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 법령 및 규정상 다양한 보고서를 전산보고 시스템에 맞게 통폐합 및 단일화·표준화 추진
o 수집된 보고서의 정보내용을 금감원내 감독부서간 감독·검사부서간 공유·활용토록 하여 불필요한 중복보고 억제
o 금감원을 중심으로 보고서 등을 통해 수집된 금융회사 관련정보를 한은·예보 등 감독유관기관간 공유토록하고 정보공유 촉진을 위해 기관간 종합 DB 구축을 추진
□ 자료징구절차의 투명화
o 감독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내부지침((가칭)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제출요구를 억제
□ 인허가업무 등의 처리절차 인터넷 공개 활성화
o 인터넷상 처리절차 및 단계별 처리상황 공개를 가능한 한 모든 분야로 확대
* 금감원은 2001. 2.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허가 업무처리 진행상황을 제공
o 인터넷 접수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Ⅲ. 향후 조치계획

┌──────────────────────────────────────┐
│과제별 세부개선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
└──────────────────────────────────────┘
□ 법률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늦어도 2002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조치완료
o 증권거래법 등 4개 법률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 추진
o 신탁업법 등 5개 법률은 2002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 시행령 개정은 법률개정 등 이후 즉시 개정
o 종합금융회사법시행령 등 2개 시행령은 금년중 개정
o 증권거래법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은 법개정후 즉시 개정
□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조치 가능한 개선과제는 10월중 개선조치 완료
o 은행업감독규정 등 13개 규정
□ 자율규제기관 규정의 개정사항도 10월중 조치 완료
* 증권거래소 규정 등 3개 규정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Ⅰ. 배 경
□ 지난해 큰 폭 하락한 코스닥시장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 세계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불안정한 상황임.
o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만 11% 하락하여 10/4일 현재 55.08p

                          〈주요시장 주가 변동률(%)〉
┌─────┬───┬───┬───┬───┬───┬───┬───┬───┐
│          │거래소│코스닥│ 다우 │나스닥│ 일본 │ 대만 │ 영국 │ 독일 │
├─────┼───┼───┼───┼───┼───┼───┼───┼───┤
│ 2000년중 │-50.9 │-79.5 │ -6.2 │-39.3 │-27.2 │-43.9 │-10.2 │ -7.5 │
├─────┼───┼───┼───┼───┼───┼───┼───┼───┤
│ 2001년중 │ -0.7 │ +4.7 │-15.4 │-36.0 │-28.0 │-27.3 │-21.5 │-31.0 │
├─────┼───┼───┼───┼───┼───┼───┼───┼───┤
│테러이후* │ -7.4 │-10.9 │ -5.0 │ -6.8 │ -3.6 │-17.5 │ -3.0 │ -5.0 │
└─────┴───┴───┴───┴───┴───┴───┴───┴───┘
  * 외국시장은 10. 3 기준
□ 코스닥시장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국내외 경제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시장지지기능이 취약
* 개인 매매비중 : 코스닥 96%, 거래소 73%, 미국 42%, 일본 26%
② 벤처 등 첨단기술주 비중이 높아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③ 신규등록기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어 수급의 불균형 및 시장의 건전성이 저하
- 등록기업수는 1999말 399개에서 640개(2001. 9.말)로 늘어났으나 퇴출기업수는 2000년중 33개사에서 금년중 6개사에 불과
※ 앞으로도 158개 기업이 등록추진(심사완료 65개, 대기 93개)

┌──────────────────────────────────────┐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수급안정을 위한  │
│제도개선을 추진                                                             │
└──────────────────────────────────────┘

Ⅱ. 코스닥시장 안정대책
1. 시장건전성 제고
□ 등록·퇴출제도 개편작업 추진
o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등록·퇴출요건을 국제적 정합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 추진
- 우량기업은 손쉽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조기퇴출하여 시장건전성을 강화
o 현재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엄격히 적용
□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전화
o 현행 해외 CB·BW 발행시 전환금지기간을 공모는 3월, 사모는 1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o 공모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만 3월의 전환금지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사모발행시와 같이 1년을 적용
-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1년 이내에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경우
□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o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확충(31명→60명 수준)
o 이상매매자동적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불공정거래감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시장수급의 개선
□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개선
o 벤처캐피탈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를 투자기간별로 차등화

                               〈개 선 방 안〉
┌───────────────────┬──────────────────┐
│              현      행              │             개      선             │
├───────────────────┼──────────────────┤
│투자기간 1년 미만 : 등록 후 6월간     │1년 미만 : 등록 후 3월간            │
│투자기간 1년 이상 : 등록 후 3월간     │1년 이상∼2년 미만 : 등록 후 2월간  │
│                                      │2년 이상 : 등록 후 1월간            │
└───────────────────┴──────────────────┘
□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도입
o 투신 등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탈과 같이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을 제한
- 세제상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 이내 투자분에 적용(공모참여분은 제외)
□ 코스닥종목에 대한 Fund 투자제한 완화
o 코스닥전용Fund의 경우 시가비중이 10% 이상인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는 상장종목과 같이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를 예외적으로 시가비중까지 허용
*시가비중 10% 이상인 기업 : (거래소) 삼성전자 12.1%, SK텔레콤 10.2%, (코스닥) 한국통신프리텔 15.7%
※ 9. 28 2단계 금융규제정비방안에서 추진키로 확정
□ 코스닥종목에 대한 증권사 신용거래 허용
o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종목과 같이 증권회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및 유상증자주식청약자금대출을 허용
※ 9. 28 2단계 금융규제정비방안에서 추진키로 확정

3. 등록심사제도 개선
□ 등록의무기간 연장
o 코스닥 등록심사결과 승인 받은 기업은 6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6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등록심사기간 확대 운영
o 코스닥 등록심사를 2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3월 이내로 확대하여 등록심사의 실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