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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요령
기관명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작성일자 2001 . 10 . 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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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1년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사업총괄  │
│   관리기관으로서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함.                     │
│o 다만, 금년에 한해 협약당사자인 주관기관의 편의제공을 위해 한국 │
│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전담기관)에서 담당연구원이 수정된 사업계획 │
│   서 확인후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담당자와 협약체결                 │
└─────────────────────────────────┘
1. 협약절차
 □ 평가결과 통보
  o 전담기관이 평가결과통보공문 (협약안내 포함)을 첨부서류 (심의결과종
    합의견서/수정사업계획서)와 함께 주관기관에 우편으로 통보
 □ 협약체결 준비
  o 협약서류 양식을 전담기관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초기화면
    의 고객지원→ 문서 자료실 →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요령에
    서 다운 받아 사용
  o 협약체결용 사업계획서를 수정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조정내역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전담기관 담당연구원의 확인(전화, FAX, E-Mail, 면
    담 등 )을 받아 재작성
  o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현금 납입증빙서류는 주관기관 명의의 기술개발사
    업비 관리통장(이하 “관리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1차년도 민간부담 
    현금이 입금된 관리통장 사본 또는 기타대체증빙서류를 준비
  o 협약서, 위탁기술개발계약서등 관련서류를 작성방법 및 확인요령에 따
    라 준비
 □ 협약서류 제출
  o 협약서류 준비가 완료된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과 협약서
    류 확인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정부출연금 요청공문(정부출연금 입금계
    좌 제출양식)과 협약서류를 지참하고 약속한 날짜에 전담기관에 내원
    (반드시 수정사업계획서 지참)하여 담당연구원에게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날인을 받은 후 
  o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총괄관리기관)의 담당자에게 전체 협약체결서
    류를 확인 및 보완하여 제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o 총괄관리기관은 기관장 인감을 날인하여 협약체결을 하고 산업자원부로
    부터 정부출연금이 총괄관리기관에 입금된 후에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
    비 관리통장에 정부출연금을 송금
 □ 협약서 반송, 보관
  o 총괄관리기관은 협약서 및 첨부서류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전담
    기관 및 주관기관에 각각 송부.
2. 협약서류
 1) 정부출연금입금 계좌양식
 2)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사본
 3) 참여기업 민간부담현금 납입증빙서류
 4) 인감증명서(주관기관)
 5)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서
 6) 개발사업비 집행기준
 7) 사업계획서
 8) 현물출자확약서
 9)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산업기술개발사업계약서  
 10) 개발사업비 집행기준
 11) 위탁기술개발계약서
 12) 개발사업비 집행기준
 13) 위임장
 14) 주관기관 담당자의 신분증 
3. 협약서류 작성방법 및 확인요령
4.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 협약기간의 산정
 □ 협약체결 시한
 □ 협약서류양식의 수정
 □ 협약인감 날인 및 간인
 □ 협약체결준비
 □ 정부출연금 지급방법
5. 기타사항
 □ 향후 추진일정
  o 10. 8 : 협약체결요령 및 양식 인터넷 고지
  o 10. 15∼16 : 협약체결
  o 10. 22∼23 : 자금집행
 □ 협약 및 자금 집행현황 인터넷 고지
  o 총괄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진행안내
 □ 문의처
  o 협약체결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확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담기
    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담당연구원에게 문의
  o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개발사업 수행 중 변경, 보고, 평가 등에 관
    한 문의사항은 총괄관리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