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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리반 관계자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시행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0 . 09
첨부파일

□ UN안보리는 미국테러사건 이후 Resolution 1373을 발표(9. 28)하여 모
   든 테러관련자의 금융자산 동결, 테러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 각국이 필
   요조치를 강구토록 촉구
 o G-7은 테러지원자금의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키로 하고(9. 
    25) 미국, 영국, 유럽각국은 탈리반, 라덴 등 테러관련자의 금융자산
    을 동결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탈리반 관계자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을 시행(2001. 10. 9)
 o 외국환거래법상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대외지급 및 영수에 대한 허가조항(제15조)에 의
    거 탈리반 관계자등과의 지급 및 영수를 (한은)허가제로 운용함으로써 
    탈리반 관계자등의 금융자산을 사실상 동결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 허
    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
       는 경우
 o 적용대상
  - 유엔안보리 결의 1267(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탈리반 정권 및 라덴 관련 개인 및 단체 
    등(명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