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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칭 「벤처투자 손실분담 및 이익공유 제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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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06 |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손실분담 및 이익공유 제도」를 신설할 계획 ① 투자자·벤처기업·기신보가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 ┌────┬─────────────┬───────────────────┐ │ │ 이익 │ 부담 │ ├────┼─────────────┼───────────────────┤ │ 투자자 │투자리스크 경감 │보전약정수수료 납부(사전) │ │ │ │성공시, 성과수수료 납부(사후) │ ├────┼─────────────┼───────────────────┤ │벤처기업│투자유치 용이 │성공시, 기신보에 성과출연금 납부(사후)│ ├────┼─────────────┼───────────────────┤ │ 기신보 │수수료 및 출연금 수입 │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분담 │ └────┴─────────────┴───────────────────┘ ② 벤처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지원수단 마련 o 초기단계 : 「벤처투자 손실분담 및 이익공유 제도」 o 중간단계 : 벤처 P-CBO 제도(CB, BW를 기초재산으로 하여 발행된 채권(CBO)을 보증) o 성숙단계 : 코스닥 등록 ③ 투자자 및 벤처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막고 기신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상품을 설계하여, 수지균형의 원칙하에 추진 o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기신보가 선정 o 동일기업에 대한 기보의 손실분담 한도(최고 30억원) 설정 o 부분보전 및 적정 보전수수료율 책정 o 성공시 성과수수료 및 성과출연금 징수 ④ 한시적으로 도입(5년) 및 소규모·시험적 운영(예 : 연 100여개 기업) 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유럽국가도 동일한 제도 운영 〈참고〉 외국의 제도 운영 사례 1. 미국 □ 그동안 IT 산업의 장기호황이 지속되었고, 자기책임하의 투자라는 시장원칙이 확립되어 있음에 따라 지분투자에 대한 공적 손실보전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2. 네덜란드 □ PPM제도(Private Participation Guarantee Order Scheme) o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50%까지 보전 o 1981∼1994년까지 시행하였으며, 벤처캐피탈 시장의 성숙으로 1994년 종결 - 제도 시행 초기 벤처캐피탈 중 40%가 동 제도를 활용 - 총 900개 기업에 대해 3.6억불의 투자가 이루어짐. 3. 오스트리아 □ 벤처캐피탈에 대한 손실 분담 제도를 운영 4. 덴마크 □ 벤처캐피탈의 지분투자에 따른 손실을 부분보전 o 1994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수차례 연장되었으며, 2016년에 종료할 예정 o 성공시에도 정부에 대한 보상이 없는 구조로 운영 □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추진중인 「벤처투자이익공유제도」와 관련하여, o 기보의 손실분담률, 손실분담상한액, 수수료율 등은 향후 상품의 설계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사고율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o 법률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인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