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발심,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10. 5(금)
07:30 국회에서 민주당 및 민국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은행법개정안을
토의·확정하였음.
o 앞으로 입법예고(10. 6∼10. 25),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
쳐 11월중 정기국회에 제출예정
《주요내용》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①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
- 다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을 제한하여 은행지배를 방지하되,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해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인정
② 10% 초과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가 사전심사·승인하는 현행제도
는 유지하되
- 현행 한도초과 보유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 승인 이후에도 자격유지여부를 사후심사 하여 부적격자 배제
* 산업자본이라도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 3개월 경과후부터, 금
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해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초과 보
유를 허용
③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대폭 강화
- 현행 10% 초과 주주뿐 아니라 4% 초과주주로서 최대주주 등도 대주
주 범위에 포함.
- 교차여신(cross-lending) 금지 등 대주주 여신규제를 강화
- 대주주 계열사주식 취득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3%로 설정
- 은행이 보유한 미공개정보 제공요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 금감원 보고 및 공시 등
은행 내·외부의 3단계 감시·통제
- 대주주 등의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벌 강화 등
④ 은행경영진 선임을 자율화하고 주주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 은행장추천위원회 구성의무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폐지
-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 제기요건을 상장법인의 1/2로 완화
□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허용,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 허용 등 그밖
의 제도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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