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o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에서 3/4분기 개선과제로 4개부
문 총38개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건의 (2002. 8. 20)
-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은 총4건으로 수용 1건, 일부수용 2건, 수용곤란
1건의 의견을 제시해 옴.
① 과밀 억제지역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 일부수용
② 산업용지 분할매각 허용 ⇒ 수용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개선 ⇒ 일부수용
④ 가스연료사용 소형관류 보일러 설치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 수용곤
란
Ⅱ. 건의과제 검토
1. 산업용지 분할매각 허용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개선
3. 가스연료사용 소형 관류보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검토의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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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과제 │ 건 의 요 지 │ 부 처 의 견 │ 분과위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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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용지 │o공장설립이 완 │o수용 │o수용 │
│ 분할매각 │ 료된 부지에 대 │ │ -단, 부지매입을│
│ 허용 │ 해서는 나대지형│ │ 부동산투기 수 │
│ │ 태의 분할매각도│ │ 단으로 악용하 │
│ │ 일반매각이 가능│ │ 는 사례의 방지│
│ │ 하도록 허용 │ │ 를 위한 보완이│
│ │ │ │ 필요 │
├──────┼────────┼────────┼────────┤
│②액화석유가│o기존 충전소에 │o일부수용 │o일부수용 │
│ 스 충전사 │ 대하여 신법의 │ -“저장탱크 능 │ -안전성 확보 차│
│ 업의 변경 │ 강화된 안전거리│ 력(용량)의 변 │ 원에서 “저장 │
│ 허가 개선 │ 확보를 이유로 │ 경”에 한하여 │ 설비 또는 가스│
│ │ 충전소의 변경허│ 전문검사기관의│ 설비의 위치변 │
│ │ 가를 불허하는 │ 안전성 평가결 │ 경”에 한하여 │
│ │ 것을 “사업소의│ 과 안전도가 일│ 전문검사기관의│
│ │ 위치변경, 저장 │ 정수준 이상인 │ 안전성 평가결 │
│ │ 설비 또는 가스 │ 것으로 인정되 │ 과 안전도가 일│
│ │ 설비의 위치변경│ 는 경우에 변경│ 정수준 이상인 │
│ │ 저장설비 또는 │ 을 허가 │ 것으로 인정되 │
│ │ 가스설비의 능력│ │ 는 경우 변경을│
│ │ 변경”에 대하여│ │ 허가 │
│ │ 는 허용 │ │ │
├──────┼────────┼────────┼────────┤
│③가스연료사│o가스연료사용 │o수용곤란 │o개선권고 │
│ 용 소형관 │ 소형관류보일러 │ - 공공의 안전유│ -단, 전문적인 │
│ 류보일러의│ 의 설치검사 및 │ 지를 위해 검 │ 기술검토가 필 │
│ 설치검사 │ 계속사용검사를 │ 사를 면제하는│ 요한 사항이므 │
│ 및 계속사 │ 면제하고, 설치 │ 것은 곤란 │ 로 전문기관에 │
│ 용검사 면 │ 확인은 설치보고│ │ 용역을 의뢰하 │
│ 제 │ 로 정기검사는 │ │ 여 2002년 상반│
│ │ 자체검사로 대체│ │ 기중 개선방안 │
│ │ 하며 사고발생시│ │ 을 마련하여 보│
│ │ 관련기관에 사고│ │ 고토록 함. │
│ │ 보고서를 제출토│ │ │
│ │ 록 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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