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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검토안(산업자원부 소관사항)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05
첨부파일

Ⅰ. 검토배경
o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에서 3/4분기 개선과제로 4개부
   문 총38개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건의 (2002. 8. 20)
  -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은 총4건으로 수용 1건, 일부수용 2건, 수용곤란 
    1건의 의견을 제시해 옴.
  ① 과밀 억제지역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 일부수용
  ② 산업용지 분할매각 허용 ⇒ 수용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개선 ⇒ 일부수용
  ④ 가스연료사용 소형관류 보일러 설치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 수용곤
     란
Ⅱ. 건의과제 검토
 1. 산업용지 분할매각 허용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 개선	 
 3. 가스연료사용 소형 관류보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검토의견 총괄〉
┌──────┬────────┬────────┬────────┐
│  건의과제  │   건 의 요 지  │   부 처 의 견  │ 분과위 심의결과│
├──────┼────────┼────────┼────────┤
│①산업용지  │o공장설립이 완 │o수용          │o수용          │
│  분할매각  │ 료된 부지에 대 │                │ -단, 부지매입을│
│  허용      │ 해서는 나대지형│                │  부동산투기 수 │
│            │ 태의 분할매각도│                │  단으로 악용하 │
│            │ 일반매각이 가능│                │  는 사례의 방지│
│            │ 하도록 허용    │                │  를 위한 보완이│
│            │                │                │  필요          │
├──────┼────────┼────────┼────────┤
│②액화석유가│o기존 충전소에 │o일부수용      │o일부수용      │
│  스 충전사 │ 대하여 신법의  │ -“저장탱크 능 │ -안전성 확보 차│
│  업의 변경 │ 강화된 안전거리│  력(용량)의 변 │  원에서 “저장 │
│  허가 개선 │ 확보를 이유로  │  경”에 한하여 │  설비 또는 가스│
│            │ 충전소의 변경허│  전문검사기관의│  설비의 위치변 │
│            │ 가를 불허하는  │  안전성 평가결 │  경”에 한하여 │
│            │ 것을 “사업소의│  과 안전도가 일│  전문검사기관의│
│            │ 위치변경, 저장 │  정수준 이상인 │  안전성 평가결 │
│            │ 설비 또는 가스 │  것으로 인정되 │  과 안전도가 일│
│            │ 설비의 위치변경│  는 경우에 변경│  정수준 이상인 │
│            │ 저장설비 또는  │  을 허가       │  것으로 인정되 │
│            │ 가스설비의 능력│                │  는 경우 변경을│
│            │ 변경”에 대하여│                │  허가          │
│            │ 는 허용        │                │                │
├──────┼────────┼────────┼────────┤
│③가스연료사│o가스연료사용  │o수용곤란      │o개선권고      │
│  용 소형관 │ 소형관류보일러 │ - 공공의 안전유│ -단, 전문적인  │
│  류보일러의│ 의 설치검사 및 │   지를 위해 검 │  기술검토가 필 │
│  설치검사  │ 계속사용검사를 │   사를 면제하는│  요한 사항이므 │
│  및 계속사 │ 면제하고, 설치 │   것은 곤란    │  로 전문기관에 │
│  용검사 면 │ 확인은 설치보고│                │  용역을 의뢰하 │
│  제        │ 로 정기검사는  │                │  여 2002년 상반│
│            │ 자체검사로 대체│                │  기중 개선방안 │
│            │ 하며 사고발생시│                │  을 마련하여 보│
│            │ 관련기관에 사고│                │  고토록 함.    │
│            │ 보고서를 제출토│                │                │
│            │ 록 개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