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단계 금융규제정비 추진방안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05
첨부파일

Ⅰ. 추진배경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o 1998∼1999년중 「금융규제 50% 폐지」를 추진
 o 2000년중에는 금융이용자가 알기 쉽게 금융감독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1단계 규제 정비를 추진
 □ 그러나,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진행과 급속한 금융환경변화로 현행 규
    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o 아직도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가 존재하여 규제
    정비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
 o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
    인 금융감독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단계 금융규제 정비를 추진
 □ 2단계 금융규제 정비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o 금감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규제정비작
    업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6. 21)
 o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7. 1∼7.20)
Ⅱ. 추진방향
 □ 검토대상 과제를 규제목적별로 분류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처리방향
    을 결정하여 규제정비의 일관성과 효율성 도모
 o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원칙적으
    로 유지하되, 규제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
 o 금융의 개방화·겸업화 추세에 부응하여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및 자
    산운용규제 등은 완화 추진
 o 자율규제기관의 규제도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의 편익측면에서 개선
 o 내·외국인간의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s)에 부합되
    게 개선
 □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관행이 개선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 강구
 o 건의된 규제관행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행 지속원인을 파악하고 유형
    별로 개선방안 제도화
 o 인허가 등 감독업무 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 주요 금융선진국의 금융규제 시스템을 조사하여 개선방향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 등은 정비방안에 반영
Ⅲ. 세부 정비방안
   〈정비방안 개요〉
가. 제도개선
 □ 규제 개선건의와 기존 등록규제 등에 대한 검토결과 총 151건의 개선방
    안을 마련
   * 지난 8. 17일 규개위에 보고된 296건 중 제도개선대상이 아닌 관행개
     선 사항을 제외하고 금감위 자체발굴과제를 추가하여 총 300건을 대상
     과제로 선정
  〈참고〉 과제선정시 누락된 대상 149건 요약
 o 300건의 대상과제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행정규제 181건, 유사행정규제 
    90건, 비규제 29건이며 과제선정시 누락된 149건은
  - 투자자보호 및 건전경영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60건
  - 이미 규개위의 심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항 : 25건
  - 비규제 사항 : 29건
  - 타부처 소관 사항 : 9건
  - 기타 단순한 절차적 사항 등 : 26건임
나. 관행개선
 □ 건의된 내용과 그 동안의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관행은 
  ①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지도 
  ② 감독유관기관 등과 감독원 내 여러부서에 중복보고·유사보고
  ③ 인허가서류 심사 등에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분석
 □ 분석결과에 따라 불편한 규제관행을 불식하고 규제정비의 체감도를 제
    고하기 위하여
  ①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지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② 전자보고시스템의 확충 및 수집정보 공유제도 활성화
  ③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엄격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자료징구절차의 투
     명성 제고 
  ④ 인허가, 민원업무의 처리절차의 인터넷 공개 활성화 등을 제도화
Ⅳ. 향후 추진일정
 □ 정비방안의 단계적 추진
 o 확정된 정비방안의 내용에 따라 즉시 시행, 하반기중 시행 및 법령개정
    시 반영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규개위 심사를 받도록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