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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검토안(관세청·국세청 소관사항)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05


Ⅰ. 검토배경
o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에서 3/4분기 개선과제로 4개부문 총38개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건의 (2001. 8. 20)
- 이번 보고과제는 관세청 소관사항 8건, 국세청 소관사항 1건임.
o 관세청은 수용 2건, 일부수용 1건, 수용곤란 5건의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① 수정신고시 관세납부기한 개선 ⇒ 수용곤란
② 과오납·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의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 수용
③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요건의 완화 및 절차의 간략화 ⇒ 수용곤란
④ 보세공장 운영인 명의 이외의 수입원자재 보세공장 반입허용 ⇒ 수용곤란
⑤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절차 간소화 ⇒ 수용곤란
⑥ 보세공장 수용능력증감 승인 개선 ⇒ 일부수용
⑦ 선박 시운전용 연료 및 윤활유 보세공장 원재료 인정 ⇒ 수용곤란
⑧ 수출입관련 우편물에 대한 결정체계 개선 ⇒ 수용(기조치)

o 국세청은 1건에 대하여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해 왔음.
① 주류구매 전용카드 대금 결제방식 개선 ⇒ 수용곤란

Ⅱ. 건의과제 검토

《검토의견 총괄》

┌─────────┬────────┬─────────┬─────────┐
│    건 의 과 제   │   건 의 요 지  │  부  처  의  견  │    검 토 의 견   │
├─────────┼────────┼─────────┼─────────┤
│〈관세청소관사항〉│o 납세후 자진수│o 수용곤란       │o 수용           │
│①수정신고시 관세 │ 정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가 자진납│ - 세금포탈 등으로│
│  납부기한 개선   │ 15일간의 납부기│   부일을 정하여  │   악용될 소지가  │
│                  │ 한 허용요망    │   수정신고가 가능│   없다면 자진신고│
│                  │                │   하므로 납부기한│   후 15일의 납부 │
│                  │                │   허용 불필요    │   기한을 줘도 문 │
│                  │                │                  │   제없을 것임.   │
├─────────┼────────┼─────────┼─────────┤
│②과오납 세금 환급│o 과오납 관세환│o 수용           │ o 수용          │
│  신청절차 간소화 │ 급신청시 전용계│ - 과오납·위약환 │                  │
│                  │ 좌 신청서를 1회│   급이 빈번한 업 │                  │
│                  │ 작성하여 변경시│   체의 경우 법인 │                  │
│                  │ 까지 계속 사용 │   통장사본을 제출│                  │
│                  │ 할 수 있도록 개│   하여 등록하면  │                  │
│                  │ 선             │   계속해서 가능하│                  │
│                  │                │   도록 하겠음.   │                  │
├─────────┼────────┼─────────┼─────────┤
│③간이정액환급대상│o 개별환급실적 │o 수용곤란       │o 수용곤란       │
│  특별품목고시 요 │ 이 없는 품목도 │ - 수출물품의 평균│ * 중소기업청, 중 │
│  건의 완화 및 절 │ 중소기업 수출품│   환급액 또는 평 │   소기업중앙회,  │
│  차의 간략화     │ 목에 대해서는  │   균납부세액을 기│   단위기업 소속조│
│                  │ 간이정액환급대 │   초로 하여 간이 │   합 등에서 관세 │
│                  │ 상 품목 지정요 │   정액환급률을 산│   지도·지원을 통│
│                  │ 망             │   정, 환급하는 것│   해 해결할 사항 │
│                  │                │   이므로 개별환급│   임.            │
│                  │                │   실적이 없는 경 │                  │
│                  │                │   우는 인정하기  │                  │
│                  │                │   곤란           │                  │
├─────────┼────────┼─────────┼─────────┤
│④보세공장운영인  │o 보세공장운영 │o 수용곤란       │o 수용곤란       │
│  명의이외의 수입 │ 인 이외의 제3자│ - 특허제도의 근본│ * 재정경제부, 관 │
│  원자재 보세공장 │ 명의 물품도 당 │   성격에 배치되며│   세청 의견이 이 │
│  반입 허용       │ 해 보세공장 보 │   허용시 보세화물│   유 있음.       │
│                  │ 세작업 원재로로│   관리에 책임소재│                  │
│                  │ 사용될 것으로  │   등 문제발생 우 │                  │
│                  │ 세관장이 인정하│   려             │                  │
│                  │ 는 경우 보세공 │                  │                  │
│                  │ 장 반입대상으로│                  │                  │
│                  │ 허용           │                  │                  │
├─────────┼────────┼─────────┼─────────┤
│⑤보세구역외 장치 │o EDI에 의한 보│o 수용곤란       │o 수용곤란       │
│  허가절차 간소화 │ 세구역외 장치허│ - EDI에 의한 전송│ * 관세청의 의견이│
│                  │ 가신청만으로 허│   서류는 목록일  │   이유있음.      │
│                  │ 가토록 개선    │   뿐이므로 구체적│                  │
│                  │ *EDI:Electronic│   인 내용이 기재 │                  │
│                  │      Data      │   되어 있는 송품 │                  │
│                  │     Interchange│   장이나 B/L이 필│                  │
│                  │                │   요함.          │                  │
├─────────┼────────┼─────────┼─────────┤
│⑥보세공장 수용능 │o 보세공장 특허│o 일부수용       │o 일부수용       │
│  력증감 승인 개선│ 를 받은 후 생산│ - 특허요건 범위내│ * 특허의 특성으로│
│                  │ 라인의 미세한  │   에서 변경은 신 │   볼 때 관세청의 │
│                  │ 변경이 발생시  │   고만으로 변경가│   검토의견이 적절│
│                  │ 매번 세관에 보 │   능하도록 개선  │   함.            │
│                  │ 고하지 않고 1년│                  │                  │
│                  │ 1회 보고로 개선│                  │                  │
├─────────┼────────┼─────────┼─────────┤
│⑦선박시운전용 연 │o 선박시운전용 │o 수용곤란(재정경│o 수용곤란       │
│  료 및 윤활유 보 │ 연료 및 윤활유 │   제부)          │ * 재정경제부의 수│
│  세공장 원재료 인│ 에 대해서도 보 │ - 선박시운전용 연│   용 곤란 의견이 │
│  정              │ 세공장 원재로로│   료유는 보세반입│   이유 있음.     │
│                  │ 인정           │   대상 원재료가  │                  │
│                  │                │   아니며 과세 형 │                  │
│                  │                │   평성에도 맞지않│                  │
│                  │                │   아 곤란        │                  │
├─────────┼────────┼─────────┼─────────┤
│⑧수출입관련 우편 │o 국제우편을 통│o 기조치 사항    │ * 기조치 사항임을│
│  물에 대한 결정체│ 한 우편물의 관 │ - 2000.12.29 관세│   확인           │
│  계 개선         │ 세 사후납부 허 │   법 기개정으로  │                  │
│                  │ 용             │   조치된 사항임. │                  │
├─────────┼────────┼─────────┼─────────┤
│〈국세청소관사항〉│                │                  │                  │
│①주류구매전용카드│o 기업구매전용 │o 수용곤란       │o 수용곤란       │
│  대금결제 방식 개│ 카드 시행업체에│ - 주류구매전용카 │ * 단, 금년 이내에│
│  선              │ 대한 주류구매카│   드는 주류거래에│   제도운영의 문제│
│                  │ 드 적용 제외 및│   만 제한적으로  │   점을 파악, 개선│
│                  │ 현재의 선급금  │   사용하도록 회원│   방안을 별도 보 │
│                  │ 또는 직불방식의│   에게 발급되는  │   고토록 함.     │
│                  │ 대금결제를 사후│   카드로 기업구매│                  │
│                  │ 결제로 변경    │   카드와는 운영주│                  │
│                  │                │   체 및 방식이 상│                  │
│                  │                │   이하며         │                  │
│                  │                │ - 직불방식에 의한│                  │
│                  │                │   주류대금결제는 │                  │
│                  │                │   수수료율을 감안│                  │
│                  │                │   한 업계 자율결 │                  │
│                  │                │   정임.          │                  │
└─────────┴────────┴─────────┴─────────┘

《관세청 소관사항》

1. 수정신고시 관세납부기한 개선

〈건의내용〉
【현 황】
o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 수정신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한 날에 납부
※ 근거법령 : 관세법 제38조 제3항, 관세법시행령 제33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4조 제2항

【문제점】
o 원료(철광석, scrap) 등 잠정가격 신고품목을 확정가격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 차액을 신고당일 납부해야 함.
- 확정가격 신고시 추가 납부세액 발생으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국고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회계처리 및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많음.

【개선방안】
o 확정가격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 관세납부 기한과 같이 신고후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관세청 의견〉 : 수용곤란
o 수정신고의 납세자가 스스로 부족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수 있는 날에 수정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기간을 줄 필요가 없음.
〈검토의견〉
o 자진수정신고는 6월의 여유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세액을 마련하여 납부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을 정할 이유가 없다는 관세청의 주장은 일응 타당함.
*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 다만, 6월 이내에 자진신고시에는 가산세 50% 감면
*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로부터 「관세납부경정」 통지를 받게 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산세 20% 포함 납부하여야 함.
o 그러나, 납세자가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한 경우 즉시 이를 신고하는 것은 어찌보면 바람직한 것이고
- 세금포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다면, 굳이 수정신고와 동시에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관세납부경정 통지를 받기 전에 신속히 신고부터 하고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처리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자진 수정신고후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수용토록 함.

※ 관련법률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33조 (수정신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4조 (수정신고)
①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정신고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전 신청으로서 세관장이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정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999. 7. 9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날에 추가 납부할 세액(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30 일부개정)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내역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수정신고내역 등을 기록 날인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당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수정신고 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수정신고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며, 다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1999. 12. 30 신설)

2. 과오납·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의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건의내용〉
【현 황】
o 과오납 환급 신청시마다 과오납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 신청서를 접수받은 세관장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환급지급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결정을 하여야 함.

【문제점】
o 과오납 환급 신청시 매번 법인통장 사본을 첨부하고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작성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늘어남.

【개선방안】
o 수출물품 관세환급과 동일하게 환급금 전용계좌 신청서를 1회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변경시까지 계속 사용
〈관세청 의견〉 : 수용
o 수출환급은 전국세관기준으로 일 900여건에 이르러 전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전용계좌가 가능하나
- 과오납·위약환급은 그 건수가 일 전국세관기준으로 10여건에 불과하여 장기 미사용 또는 계좌변경 등 계좌관리에 따른 업무부담으로 전산화를 통한 전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실정임.
o 그러나, 과오납·위약환급이 빈번한 업체인 경우 업체요청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법인통장사본을 제출하여 등록하고 법인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추진

3.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 요건의 완화 및 절차의 간략화

〈건의내용〉
【현 황】
o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3억원 이하인 자가 생산·수출한 물품에 대해
- 수출신고필증 제출만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바로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로 운용되고 있음.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문제점】
o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개별환급 받은 실적 등을 증빙서로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로 중소기업은 개별환급을 할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o 개별환급 실적이 없는 품목(예 : 유모차, 자전거, 보행기 등)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 지정 방안 마련
〈관세청 의견〉 : 수용곤란
o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의 고시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고시요청사유서·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 등 납부내역·기타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환급특례법 제13조 제3항).
- 따라서, 건의내용과 같이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당해업체의 개별환급 받은 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o 또한, 현재 고시요청은 관세청이나 관할세관 이외에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등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업체가 품목요청만 하면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에 한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고시하고 있음.
o 다만,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업체 및 타업체의 개별환급실적이 전혀 없거나, 요청품목의 환급액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과다·과소환급의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할 수 없음.
〈검토의견〉
o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개별환급실적이 없는 품목을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으로 지정고시가 곤란하다는 관세청의 주장은 이유있음.
* 관세환급
△ 개별환급 :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환급
△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
*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바, 이 건은 중소기업지원 기관인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개별기업이 속하고 있는 조합 등에서 관세 절약방안으로 착안하여 지도·지원을 통해 해결 할 사항으로 사료됨.

※ 관련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원재료수입구조·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6조 (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2000. 10. 23 개정)

제17조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요청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 기타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및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특수성등으로 현저히 과다·과소환급의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1999. 3. 20 개정)

4. 보세공장 운영인 명의 이외의 수입원자재 보세공장 반입허용

〈건의내용〉
【현 황】
o 보세공장 반입대상은 보세공장 운영인 명의로 수입하는 물품이나 해외 발주자측에서 운영인에게 무상공급한 외자재에 한함.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문제점】
o 계약내용에 따라 보세공장 운영인 명의가 아닌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후 향후 환급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자금부담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됨.

【개선방안】
o 보세공장 운영인 이외의 제3자 명의의 물품도 당해 보세공장 보세작업 원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허용
〈관세청 의견〉 : 수용곤란
o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특허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허가받은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
- 설치·운영특허와 동시에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 운영에 따른 제반의무를 지게될 뿐만 아니라 관세유보의 혜택을 받게 됨.
o 제3자의 물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 설권행위인 특허의 효력을 제3자에게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특허제도의 근본성격에 배치되며
- 또한, 그럴 경우 보세공장 폐업, 보세화물 분실, 소요량증명 등 보세화물 관리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보세화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 재정경제부 의견 : 관세청 의견과 동일
〈검토의견〉
o 관세청의 “수용곤란”사유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률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운영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1.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포장재를 포함한다.)
2.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소모용 보조원재료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으나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당해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기구 및 동 부분품과 수리용물품, 견품 등
2. 제1호에 규정한 기계·기구의 작동, 유지 등을 위하여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당해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에 소요될 외국산 원재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보세공장에서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4. 당해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 물품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과세 적용대상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당시 미리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5.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절차 간소화

〈건의내용〉
【현 황】
o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 통관 EDI로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송품장과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56조, 관세법시행령 제175조
*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문제점】
o 선사에서 세관에 EDI 전송하는 송품장과 선하증권 등의 서류는 세관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EDI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EDI 신청과 종전의 수작업 서류를 병행토록 함은 불합리 함.

【개선방안】
o EDI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신청서만으로 허가토록 개선
〈관세청 의견〉 : 수용곤란
o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신청시 선사에서 세관에 EDI 전송되는 서류는 적하목록 뿐이며, 송품장이나 B/L은 전송되지 않음.
- 송품장과 B/L은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대상여부 및 담보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로 서면제출 필요
〈검토의견〉
o 관세청의 “수용곤란”의견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률
관세법 제156조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방법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75조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입항예정연월일·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6. 보세공장 수용능력증감 승인 개선

〈건의내용〉
【현 황】
o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 증감을 위한 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 근거법령 : 관세법시행령 제191조

【문제점】
o 보세구역의 증감이 있을 때마다 도면을 준비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생산구역을 변경하지 못해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발생
- 또한, 기존 보세구역내에서 수용능력을 증감할 경우 다른 법령(건축법, 소방법 등)에 의거 해당 관청에 신고절차 및 완료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사전·사후신고하는 것은 이중절차임.

【개선방안】
o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후, 생산라인의 미세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세관에 보고하지 않고 1년에 1회 변경사항을 보고토록 개선
〈관세청 의견〉 : 일부수용
o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구조·면적·수용능력 및 작업설비 등 당해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여 특허하고 있으며, 보세공장 수용능력 증감시 그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운영인이 보세공장의 수용능력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1년에 1회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함.
o 또한 건축법·소방법 등에 의해 해당관청에 신고 및 완료보고하고, 아울러, 세관에 공사완료 후 이를 통보하게 하는 것은 세관에서 시설변경에 대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사항의 완결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o 다만, 운영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로 인하여 적기에 수용능력을 변경하지 못해 생산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보세공장 수용능력을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재경부에 대통령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검토의견〉
o 보세공장은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여 특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세공장의 수용능력을 임의로 수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 특허 요건 범위내에서의 수용능력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로 가능하도록 일부수용하고자 하는 관세청의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률
관세법시행령 제191조 (수용능력증감 등의 승인)
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운영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1.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포장재를 포함한다.)
2.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소모용 보조원재료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으나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당해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기구 및 동 부분품과 수리용물품, 견품 등
2. 제1호에 규정한 기계·기구의 작동, 유지 등을 위하여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당해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에 소요될 외국산 원재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보세공장에서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4. 당해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 물품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과세 적용대상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당시 미리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7. 선박 시운전용 연료 및 윤활유 보세공장 원재료 인정

〈건의내용〉
【현 황】
o 현행 보세공장 운영고시상 선박 시운전용 연료 및 윤활유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고 있음.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문제점】
o 선박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운전시 소모되는 수량만을 적재할 수 없고 비상용 여유분과 향후 운항시 사용할 유류를 함께 적재하는 것이 것이 단가 결정이나 작업면에서 유리하여
- 시운전 완료후 잔존유가 다량 발생하는 실정임.
o 적재량 전량을 내수재 가격으로 구매 적재하고 향후 출항시점에 잔존유류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아 선주사측에 인계하고 있으나
- 그 금액이 수출용 가격과 내수용 가격의 차이를 보전하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선주사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
o 선박 시운전용 연료 및 윤활유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함.
〈관세청 의견〉 : 추후검토
o 선박의 제조·가공이 완료된 후 완성된 선박의 이상유무를 테스트하는 시운전은 선박의 제조·가공 공정이 아님.
- 따라서, 시운전용 연료 및 윤활유는 「제조·가공하는 물품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용 보조원재료」로 볼 수 없음.
o 다만, 시운전을 제조·가공의 한 절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과세보류대상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음.
〈재정경제부 의견〉 : 수용곤란
o 보세공장 제도는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보세상태(관세미납)로 반입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통관토록 하는 가공산업 지원제도로서 관세법 제185조는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만 보세공장에 보세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제조용기계, 기계작동 등을 위한 연료유 등 간접소모품은 보세공장의 보세반입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o 보세공장에서 선박 제조후 시운전에 사용되는 연료유에 대하여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는 경우
- 보세공장 보세반입 원재료의 범위를 간접 소모성 원재료(예 : 제조기계에 사용되는 연료·전기, 사무용품 등)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보세공장제도의 취지와 맞지않음.
o 따라서, 선박 시운전용 연료유는 관세법상 보세공장 보세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제조업체와의 형평서에도 맞지않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음.
* 가공수출산업 지원을 위하여 보세공장제도와 동일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에서도 수출품목 제조에 직접사용되는 원재료만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고 있음.
〈검토의견〉
o 재정경제부의 “수용곤란”의견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률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8. 수출입관련 우편물에 대한 결정체계 개선

〈건의내용〉
【현 황】
o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 제외)은 통관 우체국을 경유해야 하여야 함.
- 따라서 국제우편을 통한 우편물의 통관시에는 해당 우편국을 방문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6조·제258조·제260조, 관세법시행령 제262조

【문제점】
o 지정된 통관우체국을 이용시 원거리에 위치한 업체에서는 통관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 물품의 수취시에도 관세의 납부가 있어야 수취가 가능
o 업체의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이고, 현재 사후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우편물에도 별도의 규정이 필요시 됨.

【개선방안】
o 보세창고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을 허가하고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사후 통관진행이 가능하도록 보세운송을 허가
〈관세청 의견〉 : 기조치
o 2000. 12. 29 관세법 개정으로 국제우편물에 대한 보세운송에 제한이 없음(관세법 제213조 제1항)
- 따라서, 국제우편물을 자가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통관이 가능함.
〈검토의견〉
* 이 건 건의회사(삼성SDI)에 기조치된 사항임을 확인

※ 관련법률
관세법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의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 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제256조 (통관우체국)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① 제2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관세법시행령 제262조 (세관장 등의 통지)
① 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로써 이에 갈음한다.

《국세청 소관사항》

1. 주류구매전용카드 대금결제 방식 개선

〈건의내용〉
【현 황】
o 올 7월 1일부터 모든 주류 거래는 주류구매전용카드계좌를 통해서만 구입 및 결제 가능
- 국세청 고시 2001년 2월 28일
o 조흥은행 등 주류구매카드 시행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에 일정액의 구매예상 자금을 예치시키고, 상품입고시 개설된 계좌에서 주류업체가 계좌이체를 통해 인출

【문제점】
o 직불방식으로 메이커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은행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므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o 일정기간 소요예상 자금을 미리 예치시켜 놓아야 하므로 자금운용에 어려움 발생
-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 등 보상이 전혀 없음

【개선방안】
o 기업구매카드와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취지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시행업체에 대한 주류구매카드 적용 제외
o 현재의 선급금 또는 직불방식의 대금결제를 사후 결제로 변경

※ 참고 :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실시 개요
▲ 도입목적
o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
o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

▲ 도입경위
o 2000. 1. 신용카드복권제 시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o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적용대상 사업자 (2000. 12. 31 기준)
o 합계 549,929명
o 제조 1,281
o 도매 2,958
o 소매 545,690
- 요식업소 419,433
- 일반소매 126,169
- 전문소매 88

▲ 세제지원(*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지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 + 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재액 - 어음발행액) × 0.5%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 세정지원
o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면제
o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o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o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o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o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o 현금결재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o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o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국세청 의견〉: 수용곤란
① 기업구매전용카드 시행업체의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 제외
o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과 회원(주류구입업체)간의 주류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회원에게 발급되는 카드임.
o 주류는 유통구조상 주류공급업체가 주류구입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특성이 있으며 무선단말기에 의한 대금결제 신청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결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o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 수단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카드거래내용을 국세전산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의 전산화를 이룩함으로써 불성실 주류거래자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활용하여 부정주류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음.
o 기업구매카드는 운영주체 및 방식이 다양하여 자료처리의 상호호환이 곤란하여 거래내용 분석을 통한 불성실 주류거래자 분류 등 세원관리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② 대금결제방식 변경(직불카드방식 → 신용카드방식)
o 직불방식에 의한 주류대금결제 방식 채택은 업계 자율적으로 정한 것임.

   ┌────────────〈 채택시 고려한 사항 〉────────────┐
   │·가맹점 수수료율                                                       │
   │·외상거래 지양                                                         │
   │ ※ 대금결제 방식을 신용카드방식에 의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할     │
   │    수수료율이 각 단계마다 2.5%∼4% 수준으로, 제조→도매·도매→소매의│
   │    두 단계를 거치는 동안 수수료가  5%∼8% 정도 소요                  │
   │    ⇒ 소비자가격 상승요인                                              │
   └────────────────────────────────────┘
          ┌───────────────────┐
          │  ※ 주류전용카드 수수료율 : 0.14%   │
          └───────────────────┘
o 영세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취급 금융기관에서 개개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음.

   ┌───────────────────────────────────┐
   │  월간 주류구입액의 1/2 범위내에서 최고 5백만원 한도까지 마이너스     │
   │  신용대출이 가능                                                     │
   └───────────────────────────────────┘
o 앞으로 대금결제방식에 따른 불편사항은 가능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음.

〈검토의견〉
o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근거과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자율」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7.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종 판매업자(할인점·소매점·유흥음식점 등)는 특정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사전에 「주류구입대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선불제 형태로 운용
- 특정된 금융기관에 한정함에 따른 불편 (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매업자)
* 민원제기사례
· 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은행”으로 특정함에 따라 농어촌에서는 지점이 멀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실정임.
- 선불로 구입하고 후불제로 판매하는 데 따라 최종판매자의 금융부담 가중으로 불만야기(할인점·백화점·유흥음식점 등)
· 도매업자에게는 선불로 지급하고, 최종 소비자에게는 후불(신용카드, 외상 등)로 판매함에 따라 카드수수료(2~4%) 등 금융부담이 가중
· 출고가의 변동폭이 큰 전통주·수입주류에도 그 적용을 강제함으로써 문제발생시 반품이 어렵게 되는 등 최종판매자의 피해 가능성이 있음.
▲ 어음결제 등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전환됨에 따른 이익은 도매업소가 취하고, 그 부담은 최종판매업자가 떠안는 불합리한 현상 대두
▲ 유흥음식점의 경우, 동 제도의 불편과 이중가격 형성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할인점 등”에서 편법으로 주류를 구매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의문시 되는 점 등
o 다만, 위 「본건 제도개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일반 상거래에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와 지난 7월에 도입되어 이제 3개월여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 현단계에서 제도개선을 결정하기 보다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조 및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중 별도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