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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완화를 위한 증권업감독규정 및 선물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0 . 05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2001. 9. 27)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증권업감독규정 및 선물업감독규정을 개정·의결함.

〈주요 개정내용〉
□ 종금사와 합병한 증권사의 종금업무 겸영기간을 7년으로 정함.
o 종금사·증권사간 합병시 종금업 겸영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은행화를 유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금감위가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

□ 계열회사 발행CP 중개한도 폐지
o 계열사 발행CP 중개한도를 연간 CP 매입금액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여 증권사 CP중개업무의 자율성을 확대
【폐지사유】
- 증권사와 계열회사간 거래에 대한 현행 감독장치로 충분
·계열사 유가증권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8%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공정거래조건의무 등
·계열사와 유가증권 거래시 공시의무(공정거래법, 공시규정)
- 규제의 형평성 유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종금사에는 해당 규제가 없음.
·채권의 경우 보유한도 규제만 있을 뿐 중개·매입한도 규제는 없음.

□ 매매거래통지제도 개선
o 매매성립내용 통보나 월간거래내역 통보시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매매거래 통지방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

    ┌────┬───────────────┬───────────────┐
    │        │         개   정   전         │         개   정   후         │
    ├────┼───────────────┼───────────────┤
    │매매성립│·일반위탁주문 - 전화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          │
    │내용통지│·온라인 주문 - 온라인        │                              │
    ├────┼───────────────┼───────────────┤
    │월간거래│·온라인주문에 대한 온라인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온라인 통│
    │내역통지│  통보는 고객과 사전합의 필요 │  보는 고객에게 사전통지 필요 │
    └────┴───────────────┴───────────────┘

□ 개별약관 사전보고의무를 완화
o 모든 개별약관 개정시 약관 시행 전에 증권업협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고객권익이나 의무와 무관한 개정사항은 사후보고로 완화

□ 자기발행 후순위채 창구판매제한 폐지
o 종전에는 상위 2등급(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사 후순위사채의 경우에만 창구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공모방식에 의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후순위채의 창구판매를 허용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2001. 7.)으로 증권사 회사채 발행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및 신용등급 공시가 의무화

□ 코스닥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근거 마련
o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시 코스닥주식에 대한 담보가격 산정 및 담보처분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동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제도 도입
- 향후 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코스닥등록주식을 담보로 하는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이 가능

□ 증권사의 장외거래대상채권범위를 확대
o 증권사가 장외에서 매매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채권을 국공채, 특수채 및 공모채권에서 기관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사모사채까지 확대하여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

□ 외국인 유가증권 장외거래 예외인정사유 추가
o 외국인은 상장증권 및 코스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장외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예외인정사유에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를 통한 유가증권거래 및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 취득을 추가

□ 선물회사의 서류보관기간 완화
o 선물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회계장부, 업무장부, 고객예탁금 현황 등에 관한 서류의 보관기간을 현행 5∼10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선물업겸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 개선
o 선물업겸영 증권사의 코스닥50 선물거래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를 증권사의 KOSPI200 선물·옵션거래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와 통일
- 예치시기 : 거래 당일 → 거래 익일
- 예치금액 : 현금위탁증거금 포함 → 현금위탁증거금 제외

□ 선물협회에 개별약관 심사권한을 위임
o 개별약관 신고의 접수 및 이에 대한 변경권고권한을 감독원장에서 선물협회로 이관하여 선물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