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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증권신고의무 등 위반회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0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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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9. 27.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모집한 21개사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매출한 1인에 대하여 〈표1〉과 같
   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o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에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1개사와 유가
   증권발행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2개사에 대하여는 〈표2〉, 〈표3〉
   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표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표2〉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표3〉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