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금융거래약관 보고체제 관련 규제완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0 . 04
첨부파일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에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금융거래
   약관의 사전보고 시기를 단축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음.
 o 이번 개정은 금융공학의 발달과 인터넷금융의 확산 등 금융거래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상품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
    으로써 금융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
    기 위한 것으로 
 o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적시판매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의 심사대상 금융거래약관의 69.5%가 사후보고로 전환 
    가능 (총 354건중 246건, 2001. 1∼8월중)
  《주요 개정내용》
o 신규 사후보고대상
  -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
  -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변경
  - 기존 상품의 약관을 신상품의 약관으로 원용
  - 기존상품의 명칭만을 변경
  - 단순히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된 타 금융기관의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기존 사후보고 대상 : 법령의 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및 이용자의 권
    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변경
o 금융거래약관 사전 보고시기 단축
  - 시행일전 15 영업일 → 시행일전 10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