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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보호, 10월부터 ‘의료급여’로 변경 시행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자 2001 . 10 . 04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변경되는 의료급여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급여비용 지급업무를 현행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소재지와 상관없이 진료비가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되고 지급기간도 단축되도록 함.
o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를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환원하여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함.
o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

1. 「의료급여법시행령」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을 1종수급권자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2종수급권자로 하며,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안 제3조 및 제13조).
나. 의료급여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의 개시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선정한 날로 함(안 제6조).
다.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등을 다시 개설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과징금의 징수권한, 시·군·구에 대한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19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안 제20조 제1항).
바. 급여비용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신속성을 도모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시·군·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행하고 있는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안 제20조 제2항).

2.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1조).
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종전의 1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함(안 제21조제2항).
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함(안 제24조).
마.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도록 하고, 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시·도별 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바.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관련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관련 공무원의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때의 업무정지처분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1년으로 하고,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