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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9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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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통상산업부고시
                                       제1993- 67호(1993.  8. 27 제정)
                                       제1993-121호(1993. 12. 24 개정)
                                       제1995-116호(1995. 12. 13 개정)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 20호(1999. 10. 22 개정)
                                       제2000- 11호(2000.  8. 23 개정)
                                       제2001-  8호(2001.  5.  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법상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촉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5. 9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
  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 적용 중소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
  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