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건의과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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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6건 : 수용 2건, 일부수용 2건, 수용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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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명 │ 건 의 내 용 │ 검 토 의 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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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o 단일기업이 입주하│◆ 수용불가 │ │
│획 및 변경절차│ 는 산업단지에 대해│- 단일기업이 입주한 경│ │
│간소화 │ 중요사항 중 산업단│ 우라도 교통, 용수, │ │
│ │ 지 면적, 유치업종 │ 전력, 오폐수 등 기반│ │
│ │ 의 변경 이외의 변 │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
│ │ 경사항에 대해서는 │ 크므로 검토절차 필요│ │
│ │ 승인절차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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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장입지선│o 거리기준을 유하거│◆ 수용 │ │
│정기준 명확화 │ 리로 명문화하여 입│ │ │
│ │ 지선정기준을 명확 │ │ │
│ │ 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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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변경대│o 개발계획변경승인 │◆ 수용불가 │ │
│상의 제한사항 │ 절차에 있어 경미한│- 개발사업에 있어 당초│ │
│완화 │ 사항에 대해서는 생│ 계획을 변경승인을 받│ │
│ │ 략할 수 있는 조항 │ 도록 하는 것은 임의 │ │
│ │ 을 신설 │ 변경 방지가 목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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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차량에 대 │o 휴지는 면허일부를│◆ 수용 │ │
│한 정기검사 자│ 일시 반납한 것으로│- 과태료 면제로 불편 │ │
│동연기 │ 보아야 하므로 휴지│ 해소 │ │
│ │ 신고시부터 휴지종 │ │ │
│ │ 료시까지는 검사가 │ │ │
│ │ 자동으로 연기되도 │ │ │
│ │ 록 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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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위· │o 화물운송 위·수탁│◆ 일부수용 │ │
│수탁증의 교부 │ 증의 교부대신 화물│- 사후교부인정, 전산망│ │
│완화 │ 운송 주선대장 기재│ 을 통한 업무간소화로│ │
│ │ 만을 의무화 │ 사업자의 부담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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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컨테이너차│o 점보컨테이너 적재│◆ 일부수용 │ │
│량의 도로통행 │ 운행시 사전허가 대│- 운행제한차량의 허가 │ │
│절차 개선 │ 신 고속도로톨게이 │ 제는 유지하되, 처리 │ │
│ │ 트 등 단속장소에 │ 기한을 단축해 불편해│ │
│ │ 운전자가 구두신고 │ 소 │ │
│ │ 하는 제도로 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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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변경절차 간소화
2. 개별공장 입지선정기준 명확화
3. 개발계획변경 대상의 제한사항 완화
4.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검사의 자동연기
5. 화물위·수탁증의 교부완화
6. 점보컨테이너 차량의 도로통행 절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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