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미 관세청, 「Byrd수정법」 세부시행령 확정 및 시행..미국기업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증가 우려 | ||
---|---|---|---|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09 . 27 |
□ 미 관세청(Customs Service)은 연방관보를 통해 2000.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Byrd수정법」의 세부시행령(Customs Regulations)을 최종확정하고 9.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음. * 법안명 : The Contim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 「Byrd수정법」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o 배분된 관세액은 제조설비, 장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관련 설비, 제조원료 구입 등에 사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금번 관세청이 발표한 세부시행령에는 그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배분 요청자의 명단, 배분 요청액 및 배분 금액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o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은 관세수입분은 General Fund로 환수하고 추후 재배분 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시행령은 1999. 1. 1 이후 제소이후 2000. 10. 1 이후 부과된 모든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평가액에 대해 적용됨에 따라, o 2001년 회계연도에 동법에 의한 수혜대상 기업은 2,000개, 배분규모는 연간 3,900만달러로 추정됨. * 2001년 반덤핑/상계관세 총 부과건수는 51개국 367건 〈주요 국가별·품목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건수〉 ┌───┬─────┬─────┬────┬────┬────┬────┐ │ │ 철강/금속│ 화학제품 │ 기계류 │ 농산물 │ 기타 │ 총계 │ ├───┼─────┼─────┼────┼────┼────┼────┤ │ 중국 │ 3 │ 20 │ 9 │ 4 │ 9 │ 45 │ ├───┼─────┼─────┼────┼────┼────┼────┤ │ 일본 │ 20 │ 7 │ 10 │ - │ 8 │ 45 │ ├───┼─────┼─────┼────┼────┼────┼────┤ │ 한국 │ 20 │ 2 │ - │ - │ 5 │ 27 │ ├───┼─────┼─────┼────┼────┼────┼────┤ │이태리│ 16 │ 1 │ 2 │ 2 │ 2 │ 23 │ ├───┼─────┼─────┼────┼────┼────┼────┤ │ 대만 │ 12 │ 1 │ 3 │ - │ 7 │ 23 │ └───┴─────┴─────┴────┴────┴────┴────┘ □ 한편, 산자부는 「버드수정법」의 보상규정으로 인해 향후 미 업체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 동 법안의 철폐를 위해 향후 양자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관계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E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니, 태국) 공동으로 동 법안을 2000. 12월 WTO에 제소하여, 2001. 8. 23 분쟁해결 패널 설치 o 수입규제 우려 품목에 대해 사전적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임. 〈참고〉 「Byrd수정법」에 대한 논쟁 ------------------------------------ ┌────┬────────────────┬────────────────┐ │ 논점 │ 지지자 │ 반대자 │ ├────┼────────────────┼────────────────┤ │ WTO협정│o Byrd 수정안은 단순히 반덤핑/ │o 상대국 덤핑에 대해 관세만 부 │ │위반여부│ 상계관세의 사용에 관한 문제 │ 과하도록 하는 GAAT 6장 위배 │ │ │o 이에 대한 국제 규정이 없어 위│o 동 관세가 국고로만 편입되어야│ │ │ 배되지 않음. │ 한다는 규정 위배 │ ├────┼────────────────┼────────────────┤ │ 보조금 │o WTO 규정에서 보조금은 수출실 │o 국가에서 국내 생산자에게 이전│ │ 여부 │ 적과 수입에 대한 특혜에 의존 │ 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반덤 │ │ │ 하므로 동 법안에 의한 금전 지│ 핑/상계관세의 이전은 보조금 │ │ │ 급은 보조금이 아님. │ 해당 │ ├────┼────────────────┼────────────────┤ │ 이중적 │o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난│o 동 보조금은 외국 경쟁업체로부│ │보조여부│ 피해에 대한 보상 │ 터 미국 생산자에게로의 보조금│ │ │o WTO 가맹국 중 반덤핑/상계관세│ 에 해당 │ │ │ 를 국고에 편입한 뒤, 자국 생 │o 반덤핑/상계관세에 의해 이미 │ │ │ 산업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보호받고 있는 국내 생산자에 │ │ │ │ 대한 이중적인 보조 │ ├────┼────────────────┼────────────────┤ │ 특정성 │o 동 보조금은 경제 모든 주체에 │o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 │ 문제 │ 개방되어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 만 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일부 │ │ │ 음. │ 기업만 특혜를 받음 │ ├────┼────────────────┼────────────────┤ │ 보조금 │o $39 million/년으로 미미한 액 │o $500 million/년으로 예상됨 │ │ 액수 │ 수 │ │ ├────┼────────────────┼────────────────┤ │ 무역 │ 언급 없음 │o 상대국 반발과 WTO 제소예상 │ │상대국과│ │o 상대국도 동일 조치 가능성 │ │ 관계 │ │ │ ├────┼────────────────┼────────────────┤ │미통상정│언급 없음 │o 자유무역질서를 복원하려는 미 │ │책일관성│ │ 국 통상정책에 역행함 │ ├────┼────────────────┼────────────────┤ │ 집행 │언급 없음 │o 반덤핑/상계관세 소송남발 예상│ │ 가능성 │ │o 이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 │ │ │ 공평 분배 수단이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