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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관세청, 「Byrd수정법」 세부시행령 확정 및 시행..미국기업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증가 우려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9 . 27


□ 미 관세청(Customs Service)은 연방관보를 통해 2000.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Byrd수정법」의 세부시행령(Customs Regulations)을 최종확정하고 9.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음.
* 법안명 : The Contim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 「Byrd수정법」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o 배분된 관세액은 제조설비, 장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관련 설비, 제조원료 구입 등에 사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금번 관세청이 발표한 세부시행령에는 그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배분 요청자의 명단, 배분 요청액 및 배분 금액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o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은 관세수입분은 General Fund로 환수하고 추후 재배분 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시행령은 1999. 1. 1 이후 제소이후 2000. 10. 1 이후 부과된 모든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평가액에 대해 적용됨에 따라,
o 2001년 회계연도에 동법에 의한 수혜대상 기업은 2,000개, 배분규모는 연간 3,900만달러로 추정됨.
* 2001년 반덤핑/상계관세 총 부과건수는 51개국 367건

                〈주요 국가별·품목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건수〉
    ┌───┬─────┬─────┬────┬────┬────┬────┐
    │      │ 철강/금속│ 화학제품 │ 기계류 │ 농산물 │  기타  │  총계  │
    ├───┼─────┼─────┼────┼────┼────┼────┤
    │ 중국 │     3    │     20   │    9   │    4   │    9   │    45  │
    ├───┼─────┼─────┼────┼────┼────┼────┤
    │ 일본 │    20    │     7    │   10   │    -   │    8   │    45  │
    ├───┼─────┼─────┼────┼────┼────┼────┤
    │ 한국 │    20    │     2    │    -   │    -   │    5   │    27  │
    ├───┼─────┼─────┼────┼────┼────┼────┤
    │이태리│    16    │     1    │    2   │    2   │    2   │    23  │
    ├───┼─────┼─────┼────┼────┼────┼────┤
    │ 대만 │    12    │     1    │    3   │    -   │    7   │    23  │
    └───┴─────┴─────┴────┴────┴────┴────┘
□ 한편, 산자부는 「버드수정법」의 보상규정으로 인해 향후 미 업체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 동 법안의 철폐를 위해 향후 양자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관계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E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니, 태국) 공동으로 동 법안을 2000. 12월 WTO에 제소하여, 2001. 8. 23 분쟁해결 패널 설치
o 수입규제 우려 품목에 대해 사전적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임.


                      〈참고〉 「Byrd수정법」에 대한 논쟁
                      ------------------------------------
 ┌────┬────────────────┬────────────────┐
 │  논점  │               지지자           │              반대자            │
 ├────┼────────────────┼────────────────┤
 │ WTO협정│o Byrd 수정안은 단순히 반덤핑/ │o 상대국 덤핑에 대해 관세만 부 │
 │위반여부│   상계관세의 사용에 관한 문제  │   과하도록 하는 GAAT 6장 위배  │
 │        │o 이에 대한 국제 규정이 없어 위│o 동 관세가 국고로만 편입되어야│
 │        │   배되지 않음.                 │   한다는 규정 위배             │
 ├────┼────────────────┼────────────────┤
 │ 보조금 │o WTO 규정에서 보조금은 수출실 │o 국가에서 국내 생산자에게 이전│
 │  여부  │   적과 수입에 대한 특혜에 의존 │   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반덤 │
 │        │   하므로 동 법안에 의한 금전 지│   핑/상계관세의 이전은 보조금  │
 │        │   급은 보조금이 아님.          │   해당                         │
 ├────┼────────────────┼────────────────┤
 │ 이중적 │o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난│o 동 보조금은 외국 경쟁업체로부│
 │보조여부│   피해에 대한 보상             │   터 미국 생산자에게로의 보조금│
 │        │o WTO 가맹국 중 반덤핑/상계관세│   에 해당                      │
 │        │   를 국고에 편입한 뒤, 자국 생 │o 반덤핑/상계관세에 의해 이미  │
 │        │   산업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보호받고 있는 국내 생산자에  │
 │        │                                │   대한 이중적인 보조           │
 ├────┼────────────────┼────────────────┤
 │ 특정성 │o 동 보조금은 경제 모든 주체에 │o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
 │  문제  │   개방되어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   만 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일부 │
 │        │   음.                          │   기업만 특혜를 받음           │
 ├────┼────────────────┼────────────────┤
 │ 보조금 │o $39 million/년으로 미미한 액 │o $500 million/년으로 예상됨   │
 │  액수  │   수                           │                                │
 ├────┼────────────────┼────────────────┤
 │  무역  │ 언급 없음                      │o 상대국 반발과 WTO 제소예상   │
 │상대국과│                                │o 상대국도 동일 조치 가능성    │
 │  관계  │                                │                                │
 ├────┼────────────────┼────────────────┤
 │미통상정│언급 없음                       │o 자유무역질서를 복원하려는 미 │
 │책일관성│                                │   국 통상정책에 역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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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언급 없음                       │o 반덤핑/상계관세 소송남발 예상│
 │ 가능성 │                                │o 이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
 │        │                                │   공평 분배 수단이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