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협회등록법인의 자사주 취득방법 개선
기관명 증권업협회 작성일자 2001 . 09 . 24


《주요내용》
□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대책의 일환(2001. 9. 18)으로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절차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상 특례근거를 마련(2001. 9. 19)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동 특례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001. 9. 21부터 자사주취득 방법 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였음.
o 주요내용
- 자기주식 매매거래방법의 완화
- 1일중 매매주문 가능수량의 완화
□ 코스닥위원회는 금번 자사주취득 관련 제도의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협회등록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 투자자의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 및 코스닥시장의 침체국면 탈피를 가능토록 유도하여 해외요인에 의한 급격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기주식 취득시 호가방법 개선》

      ┌────┬─────────────┬───────────────┐
      │        │        종      전        │          개       정         │
      ├────┼─────────────┼───────────────┤
      │주문시간│장개시전 동시호가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
      │        │ (08:00∼09:00)           │ (08:00 ∼15:00)              │
      ├────┼─────────────┼───────────────┤
      │ 일  일 │취득예정주식수의 10%와   │자기주식취득신고서상의 수량 범│
      │주문수량│1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위내에서 취득가능             │
      │        │중 많은 수량으로서 발행주 │                              │
      │        │식총수의 1% 이내         │                              │
      ├────┼─────────────┼───────────────┤
      │호가제출│장개시전 동시호가시 : 전일│장개시전 동시호가시 : 전일종가│
      │시기 및 │종가 이상 전일종가보다 5%│이상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 │
      │주문가격│높은 가격 이하의 범위     │격 이하의 범위                │
      │        │                          │매매거래시간중 : 직전가격과 최│
      │        │                          │우선매수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 │
      │        │                          │격 이하의 가격                │
      └────┴─────────────┴───────────────┘
□ 적용기한 : 2001. 9. 21∼협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 적용례 :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에 이미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기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