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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회등록법인의 자사주 취득방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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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증권업협회 | 작성일자 | 2001 . 09 . 24 |
《주요내용》 □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대책의 일환(2001. 9. 18)으로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절차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상 특례근거를 마련(2001. 9. 19)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동 특례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001. 9. 21부터 자사주취득 방법 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였음. o 주요내용 - 자기주식 매매거래방법의 완화 - 1일중 매매주문 가능수량의 완화 □ 코스닥위원회는 금번 자사주취득 관련 제도의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협회등록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 투자자의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 및 코스닥시장의 침체국면 탈피를 가능토록 유도하여 해외요인에 의한 급격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기주식 취득시 호가방법 개선》 ┌────┬─────────────┬───────────────┐ │ │ 종 전 │ 개 정 │ ├────┼─────────────┼───────────────┤ │주문시간│장개시전 동시호가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 │ │ (08:00∼09:00) │ (08:00 ∼15:00) │ ├────┼─────────────┼───────────────┤ │ 일 일 │취득예정주식수의 10%와 │자기주식취득신고서상의 수량 범│ │주문수량│1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위내에서 취득가능 │ │ │중 많은 수량으로서 발행주 │ │ │ │식총수의 1% 이내 │ │ ├────┼─────────────┼───────────────┤ │호가제출│장개시전 동시호가시 : 전일│장개시전 동시호가시 : 전일종가│ │시기 및 │종가 이상 전일종가보다 5%│이상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 │ │주문가격│높은 가격 이하의 범위 │격 이하의 범위 │ │ │ │매매거래시간중 : 직전가격과 최│ │ │ │우선매수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 │ │ │ │격 이하의 가격 │ └────┴─────────────┴───────────────┘ □ 적용기한 : 2001. 9. 21∼협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 적용례 :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에 이미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기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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