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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수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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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9 . 21 |
□ 정부는 2001년 9월 20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우리부가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o 중소기업이 전자입찰방식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전자결재방식을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금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함. o 현재 중소기업이 ERP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중소기업의 IT화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ERP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함. o 전문디자인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o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함. o 농민이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3억원)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억원으로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 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감면한도를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2억원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함. o 당초 2002년 1월 1일부터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50퍼센트 정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현 행)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개정안)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2년간 30% 감면 - 동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 1.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신 설〉 │ 〈해당 없음〉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 │ │ │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 │ o 요건 │ │ │ │ -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매하 │ │ │ │ 고 전자결재방식을 통하여│ │ │ │ 대금을 결재하는 분 │ │ │ │ o 세액공제 : 구매금액의 │ │ │ │ 0.5% │ │ │ │ ※ 현행 기업구매전용카드 │ │ │ │ 사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 │ │ 동일한 지원 │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세원양성화를 유도 2. 중소기업의 ERP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중소기업이 전자적│ 〈해당 없음〉 │□ ERP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 │ 기업자원관리(ERP)│ │ 제율을 10%로 상향조정 │ │ 설비에 투자하는 │ │ │ │ 경우 │ │ │ │ o 투자금액의 5%를│ │ │ │ 소득세 또는 법인│ │ │ │ 세에서 공제 │ │ │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IT화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창업중소기업에 대│ 〈해당 없음〉 │□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 │ 하여는 6년간 소득│ │ 업종 확대 │ │ 세 또는 법인세의 │ │ o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 │ 50% 감면 │ │ 술서비스업을 추가 │ │ o 적용대상업종 │ │ │ │ - 제조업, 광업, 부│ │ │ │ 가통신업, 연구 │ │ │ │ 및 개발업, 방송 │ │ │ │ 업, 엔지니어링사│ │ │ │ 업, 정보처리 및 │ │ │ │ 컴퓨터관련운영업│ │ │ │ , 물류산업 │ │ │ └──────────┴───────────┴──────────────┘ 〈수정이유〉 □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신 설〉 │ 〈해당없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 │ │ │ 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 │ │ │ │ 대하는 경우 │ │ │ │ o 당해 임대소득금액의 50%│ │ │ │ 를 6년간 각 사업연도 소 │ │ │ │ 득금액에서 공제 │ └──────────┴───────────┴──────────────┘ 〈수정이유〉 □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 5.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폐지시기 연기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8년 이상 자경농지│ │□ 감면한도를 연차적으로 축 │ │ 를 양도하는 경우 │ │ 소 │ │ 양도소득세 면제 │ │ o 2002. 1. 1부터 2003. 12.│ │ o 감면한도 : 3억원│o 1억원으로 축소 │ 31까지 양도분 → 2억원 │ │ │ - 2002년 1월 1일 이후│ o 2004. 1. 1 이후 양도분 │ │ │ 양도분부터 적용 │ → 1억원 │ └──────────┴───────────┴──────────────┘ 〈수정이유〉 □ 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 6. 사업양수도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축소 적용시기 연기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고도기술과 산업지│□ 사업양수방식의 외국│□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 │ │ 원서비스에 대한 │ 인투자에 대하여는 │ 인투자에 대한 감면축소를 │ │ 외국인투자의 경우│ 감면기간 및 감면율 │ 1년 연기 │ │ o 법인세 │ 을 축소 │ │ │ - 100%(7년), │ → 50%(3년), │ │ │ 50%(3년) │ 30%(2년) │ │ │ o 배당소득 │ │ │ │ - 100%(7년), │ → 50%(3년), │ │ │ 50%(3년) │ 30%(2년) │ │ │ o 지방세 │ │ │ │ - 100%(5년), │ → 50%(3년), │ │ │ 50%(3년) │ 30%(2년) │ │ │ │o 적용시기 │ │ │ │ - 2002. 1. 1 이후 투 │- 2003. 1. 1 이후 투자분부터│ │ │ 자분부터 적용 │ 적용 │ └──────────┴───────────┴──────────────┘ 〈수정이유〉 □ 동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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