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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수정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9 . 21


□ 정부는 2001년 9월 20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우리부가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o 중소기업이 전자입찰방식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전자결재방식을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금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함.
o 현재 중소기업이 ERP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중소기업의 IT화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ERP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함.
o 전문디자인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o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함.
o 농민이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3억원)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억원으로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 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감면한도를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2억원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함.
o 당초 2002년 1월 1일부터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50퍼센트 정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현 행)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개정안)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2년간 30% 감면
- 동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수정내용〉

1.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신  설〉     │     〈해당 없음〉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
  │                    │                      │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                      │ o 요건                    │
  │                    │                      │  -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매하 │
  │                    │                      │    고 전자결재방식을 통하여│
  │                    │                      │    대금을 결재하는 분      │
  │                    │                      │ o 세액공제 : 구매금액의   │
  │                    │                      │              0.5%         │
  │                    │                      │ ※ 현행 기업구매전용카드   │
  │                    │                      │   사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                    │                      │   동일한 지원              │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세원양성화를 유도

2. 중소기업의 ERP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중소기업이 전자적│     〈해당 없음〉    │□ ERP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
  │   기업자원관리(ERP)│                      │   제율을 10%로 상향조정   │
  │   설비에 투자하는  │                      │                            │
  │   경우             │                      │                            │
  │ o 투자금액의 5%를│                      │                            │
  │    소득세 또는 법인│                      │                            │
  │    세에서 공제     │                      │                            │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IT화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창업중소기업에 대│     〈해당 없음〉    │□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
  │   하여는 6년간 소득│                      │   업종 확대                │
  │   세 또는 법인세의 │                      │ o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
  │   50% 감면        │                      │    술서비스업을 추가       │
  │ o 적용대상업종    │                      │                            │
  │  - 제조업, 광업, 부│                      │                            │
  │    가통신업, 연구  │                      │                            │
  │    및 개발업, 방송 │                      │                            │
  │    업, 엔지니어링사│                      │                            │
  │    업, 정보처리 및 │                      │                            │
  │    컴퓨터관련운영업│                      │                            │
  │   , 물류산업       │                      │                            │
  └──────────┴───────────┴──────────────┘
〈수정이유〉
□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신  설〉     │    〈해당없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
  │                    │                      │   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 │
  │                    │                      │   대하는 경우              │
  │                    │                      │ o 당해 임대소득금액의 50%│
  │                    │                      │    를 6년간 각 사업연도 소 │
  │                    │                      │    득금액에서 공제         │
  └──────────┴───────────┴──────────────┘
〈수정이유〉
□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

5.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폐지시기 연기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8년 이상 자경농지│                      │□ 감면한도를 연차적으로 축 │
  │   를 양도하는 경우 │                      │   소                       │
  │   양도소득세 면제  │                      │ o 2002. 1. 1부터 2003. 12.│
  │ o 감면한도 : 3억원│o 1억원으로 축소     │    31까지 양도분 → 2억원  │
  │                    │ - 2002년 1월 1일 이후│ o 2004. 1. 1 이후 양도분  │
  │                    │   양도분부터 적용    │    → 1억원                │
  └──────────┴───────────┴──────────────┘
〈수정이유〉
□ 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

6. 사업양수도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축소 적용시기 연기

  ┌──────────┬───────────┬──────────────┐
  │     현     행      │       당  초(안)     │       수  정  내  용       │
  ├──────────┼───────────┼──────────────┤
  │□ 고도기술과 산업지│□ 사업양수방식의 외국│□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 │
  │   원서비스에 대한  │   인투자에 대하여는  │   인투자에 대한 감면축소를 │
  │   외국인투자의 경우│   감면기간 및 감면율 │   1년 연기                 │
  │ o 법인세          │   을 축소            │                            │
  │  - 100%(7년),     │ → 50%(3년),        │                            │
  │    50%(3년)       │    30%(2년)         │                            │
  │ o 배당소득        │                      │                            │
  │  - 100%(7년),     │ → 50%(3년),        │                            │
  │    50%(3년)       │    30%(2년)         │                            │
  │ o 지방세          │                      │                            │
  │  - 100%(5년),     │ → 50%(3년),        │                            │
  │    50%(3년)       │    30%(2년)         │                            │
  │                    │o 적용시기           │                            │
  │                    │ - 2002. 1. 1 이후 투 │- 2003. 1. 1 이후 투자분부터│
  │                    │   자분부터 적용      │  적용                      │
  └──────────┴───────────┴──────────────┘
〈수정이유〉
□ 동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