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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주식선물 도입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9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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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31 홍콩거래소는 10. 4부터 우리나라 5개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개별주식선 │
 │  물/옵션을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 o 외국에 개별주식선물이 먼저 상장될 경우 우리 증시의 위험관리수단 확충 및 │
 │    국제적 인식제고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
 │ o 시장교란 및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
 │    욱 클 것으로 예상됨.                                                    │
 │ o 외국거래소에서 먼저 상장하는 경우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
 │    있도록 빠른 시일내 국내에 시장을 개설키로 함                            │
 │□ 개별주식선물 중 상장주식선물은 증권거래소, 코스닥주식선물은 선물거래소가 │
 │   각각 상장할 수 있도록 함.                                                │
 │ o 현행 법령상 상장주식선물은 2003년말까지 증권거래소, 기타 주식선물은 선물│
 │    거래소가 취급하도록 규정                                                │
 │ o 증권거래소가 그동안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도입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 │
 │    발하는 등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                                          │
 │□ 2004. 1. 1부터 모든 선물은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원칙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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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식선물 도입 추진방안》

1. 개별주식선물 도입 추진배경
□ 8. 31 홍콩거래소는 10. 4부터 우리나라 5개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개별주식선물과 선물옵션을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외국에 개별주식선물이 먼저 상장될 경우 우리 증시의 위험관리수단 확충 및 국제적 인식제고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o 시장 교란 및 불공정거래 소지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외국에 상장시 예상되는 부작용〉
① 홍콩에서 상장하려는 5개 기업은 시가비중이 40%가 넘는 종목으로서 외국에서 개별주식선물이 거래되는 경우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음.
② 외국과 시장이 분리 운영되므로 불공정거래의 소지는 커지는 반면, 시장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투자자 보호가 어려움.
* 홍콩은 우리나라와 상호정보교환체제가 구축되어있지 아니함.
③ 홍콩이외에 여타 외국에서도 우리 개별주식선물을 상장하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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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주식선│
  │물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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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주식선물 도입방안
□ 현행 선물거래법령에 따라 개별주식선물 중 「상장」주식선물은 증권거래소, 「코스닥」주식선물은 선물거래소가 각각 상장함.
① 현행 선물거래법시행령은 상장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선물은 선물거래소가 취급하되
- 상장주식은 2003년말까지 증권거래소가 취급토록 규정
②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상장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조속한 상장이 가능
□ 증권거래소에 상장기업의 개별주식선물을 도입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따라 2004. 1. 1부터는 모든 선물은 선물거래소로 이관토록 함.
o 선물거래 대상 주식 등 구체적 상장상품은 추후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가 검토하여 발표
□ 상장시기는 전산시스템 등 필요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장할 수 있도록 추진
o 증권거래소는 이미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친 상태이며 회원 증권회사의 시스템 준비등에 3∼4개월 소요예상(2002. 1월경)
o 선물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개발 및 선물회사의 준비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장할 계획
□ 필요조치 :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참고자료〉
1. 개별주식선물※ 개요
※ 선물거래법상 선물은 선물 및 옵션·선물옵션 등 거래를 포함하나 가장 대표적인 선물을 중심으로 설명
□ 개별주식 선물이란
o 다수종목 주식의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과는 달리 개별기업의 주가를 예측하여 거래하는 상품
o 특정 주식을 현재 정하는 가격(선물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사거나 팔 것을 약속하는 거래임.
* 선물은 현재시점에 정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하지만 대금은 장래에 결제한다는 점에서, 거래와 동시에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현물거래와 다름.
□ 개별주식선물거래 예시
o A 기업의 주가(현재 10만원)가 향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선물로 매수하면 당장은 증거금 2만원을 내고 선물 만기일에 10만원을 지불하면 주식을 인수하게 됨.
o 선물보유자는 만기일까지 전일종가와 당일종가와의 차액을 매일 수수(차액정산)해 나감.
- 주가가 오른 경우 매도자가 주가상승분을 매수자에게 지급
- 주가가 내린 경우에는 매수자가 하락분을 매도자에게 지급
o 만기일에는 주식의 종가로 최종 결제함으로써 거래를 종결

2. 홍콩거래소의 주식선물 상장계획 주요내용
□ 상장품목
o 주식선물 : 만기에 개별주식을 인수도하는 선물
o 개별주식선물옵션 : 만기에 주식선물을 인수도하는 옵션
* 만기일에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식옵션으로 설계
□ 대상주식 : 한국전력, 한국통신, 삼성전자, SKT, 국민은행
* 미국의 Microsoft, Intel, 일본의 Fujitsu, Sony등 총 20개 주식
□ 결제방법 : 현금결제
o 주식은 인수도하지 않고 가격 차이를 현금으로 결제
o 계산은 원화가격으로 하지만 결제는 미국 달러로 함.
o 일일정산은 매일 장종료전 2분간 선물거래가격을 이용
o 최종결제는 만기일 대상주식의 종가를 이용
* 주식 시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거래시간 : 09:00∼18:00 (우리시간 기준)
□ 상장시기 : 2001. 10. 4

3. 선물거래법 관련규정
□ 선물거래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증권거래법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이하 “상장주식선물거래”라 한다) : 2004년 1월 1일
2. 제1호에 규정된 주권외의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 이 영의 시행일